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연봉? 회사이름? 소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복지라고 합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자의 21.1%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복지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제도로 "식비가 들지 않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연봉이 낮은 회사라도 기업복지가 좋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중 8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렇듯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복지가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기업은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추세이지요.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선진기업복지란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EWF), 우리사주,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출처:플리커)

 

 1. 사내근로복지기금(EWF) "기업 내 은행과 같은 역할"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

 

2.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 사업주로 하여금 우리자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3.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자"

-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선택적복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복지를 선택"

- 사전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의 요구에 맞춰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식당에서 자신이 메뉴를 골라먹듯이 직원 본인이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

 

5.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 근로자의 개인/가정/직장/재무 등의 문제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그렇다면 이런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알아볼까요 ?

 

첫째, 선진기업복지제도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에 밑거름이 되는 복리후생을 가능케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경쟁력, 복리후생 지출을 하는 것은 수익력이 좋은 복리후생 제도의 자금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둘째, 좋은 복지 제도는 경영자의 경영철학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 전체의 발전과 종업원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감이 좋은복지 제도를 낳는 것이죠.

 

셋째, 인간 중심 경영으로 사원에게 동기부여가 될 때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낮은 이직률,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업복지는 다른 기업들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자산이 됩니다. 이는 곧 높은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다시 유대감 상승과 사원의 안락한 생활로! 다시 그 결과는 더 높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이죠~이것이야 말로 아름다운 성순환 아닐까요?

  

위에서 살펴본 기업복지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선진 기업복지제도를 도입·적용한 회사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 중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휴넷을 예로 살펴볼까요?

 

 

 

휴넷은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왔고, 결정 사항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서 공유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일하면서 “투명한 경영, 벽 없는 노사관계”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기순이익의 10%를 전직원이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실천, 사원들의 사기를 복돋고 있으며 정년을 100세로 정해 나이의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만 6년 근속할 경우 한달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학습휴가제도가 자리 잡았고요 전 직원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년 동안 36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365학점제'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휴넷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선정한 2013년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의 하나로 선정됐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조직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야지만 직원들에게 좋은 기업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막대한 자본으로 기업을 이끌고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사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기업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할 확률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있죠. 같은 의미로 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절반의 성공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노력과 직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야겠죠!

 

 

 

 

(PIXAR의 직원들과 사내 수영장, 노천극장) 

 

꿈의 회사로 불리는 구글이나 픽사, 애플의 직원들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설렁설렁 놀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끊임 없이 고민하며, 밤낮없이 연구를 거듭하겠죠. 단! 그들이 그토록 회사를 위해 열심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누가 제공했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기업복지의 내용과 장점,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경영이라는 것이 이 글처럼 쉽고 단순한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자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힘껏 쏟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복지 안내 및 도입절차, 표준안 제시, 사업장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 추천 등의 기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 받아보세요.

 

출처 : e고용노동뉴스 제 58 호 2013년 10월 02일 수요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타 복지제도와는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 5가지'를  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등기까지 실시하고

추진되는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유일합니다.

 

둘째, 출연되는  기본재산에 대해  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타 비영리 재단법인들은 출연을 받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기에 추가

출연시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업무가  종료됩니다.  기존재산 변경에 따른

등록세가 만만치 않은데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재산법인들은 기본

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산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나  수혜대상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확대할 경우 80%) ,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해 기금법인 실무자

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5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644호)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

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데  교육생 중 한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지제도에 비해 기업체에 설립을 권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왠만한 자금 여유가 있거나, 기업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마당에 어떤 회사나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놓으면서까지 종업원들 복지를 챙겨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질지 모르는데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회사 내부에 잉여금으로 쌓아둘려고 하지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쓸 CEO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회사 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기금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회사에게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법인세 절감? 차라리 기금을 안 만들면 그만큼 세전이익이 늘어나니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유보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되지 않느냐?"

"인건비로 주나, 기금을 설립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주나 비용은 똑같은 비용인데 왜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해야 돼?"

"기금법인을 만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못쓰잖아? 50%는 묶이는데 그럴 바에야 회사에서 주면 100%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

"회사 CEO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매달 봉급 주고, 상여금에, 각종 수당, 명절이면 떡값도 주어야지,

4대 법정복지비도 내야지.... 종업원들은 회사가 아무리 불황 때에도 봉급날이 되면 하루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회사가 봉급을 주지만 CEO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그런 고충을 종업원들은 알기나 하나? 당신들처럼 CEO인 나도 챙겨야 할 내 가족이 있다네"

 

지난 7월 19일 기업복지연구회에서도 '기부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연구회 회장이신 숭실대 신기철교수님에게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에 '혈연주의'를 추가시켜야겠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경영은 사람이고, 곧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조금만 더 멀리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상사인데 직급과 권위를 앞세우며 충성만을 강요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회사가, 상사가 가슴을 열고 부하사원을 지켜주려 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줄려고 하면 종업원은 진정을 읽고 자연스럽게 회사와 CEO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ㅇ이며 회사에 대한 충성 또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 선진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교육이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2일차에는 13:00시부터 18:00시까지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심화교육이 5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질문/답변을 병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도로 진지하고 열띠게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동안 만든 ppt자료도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인재개발원 내 식당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심화컨설턴트분 상호 인사와 실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움 점이나 고충을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심화컨설턴트 여러분, 반가웠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선택적복지제도 교육을 진행한 이지월페어 김병성본부장과...

이번 심화컨설턴트를 진행하신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심희선 차장님과 함께...

맨 앞 좌측이 교육을 진행한 근로복지공단 한근면대리님.

 

 

내 바로 옆은 광주에서 오신 김선채 심화컨설턴트님(카페 닉네임이 선채로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한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2년도 새로운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장식하리라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나태하게 보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AP제도,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심화교육이 5시간 예정되어 있어 다녀왔습니다.

 

심화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관련된 상담과 설립을 직접 진행해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우군이기에 저의 분신같이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만든다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3주전부터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토요일과 일요일 6일간을 꼬박 PPT교재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분야별 수강 심화컨설턴트가 5명~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등 각 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상 중소기업 CEO나 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용이한 기업을 찿는 방법, 실제 도입 사례를 들어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점심식사 후의 5시간 동안의 강의시간 중 졸음에 지치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보이는 중소기업을 찾고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은 61.3%, 500인~999인은 19.7%, 300인~499인은 10.8%, 100인~299인은 3.7%, 100인미만은 0.02%에 그치고 있기에, 종업원 5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복지기금 설립을 할 기회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력하여 지원하는 타킷층이 종업원 3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하는 종업원들이나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들을 탓하기 전에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형편껏 기업복지제도의 수준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익이 날 때마다 출연금을 꼬박꼬박 출연하다 보면  기본재산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인 점증성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소액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초년도에 1000만원을 출연하였다면 종업원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이자율 3%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되 10회 균등분할상활을 시키면 매월 원금만 100만원이 되므로 다음말에는 다시 한명의 근로자에게 100만원 대부를 새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되면 1인당 대부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연이율 3%로 대부를 받게되면 이직을 하려 하다가도 퇴직하면 5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에 망설이게 되어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업원들에는 우리나라 0.05% 안에 드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컨설턴트 교육(기본 컨설턴트 2차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14~15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 진천군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있었던 교육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기본 컨설턴트 교육에는 56명이 참석하여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발된 컨설턴트의 교육생이자 한편으로는 첫날에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더욱 발전되어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대해봅니다.

둘째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원근처 산을 산책했습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진행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기본 컨설턴트1차 교육 과정 중 5월 7일에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두시간 동안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EAP, 선택적복지,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를 확산 시키기 위해 기본컨설턴트를 선발하고 교육한 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컨설턴트와 심화 컨설턴트가 있으며 기본컨설턴트 2차교육이 5월 14일과 15일, 그리고 심화컨설턴트는 5월 30일~6월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본컨설턴트와 심화컨설턴트 교육에서 제가 사내근로복지제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카페의 기금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매사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같이 설계해 가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선발은 마무리가 되었고, 매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강의교재와 2011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안내 교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해당자료를 검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지난주 교재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1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재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상당부분 많은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폐지와 근로복지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을 통한 법령개정입니다. 그넉벌률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및 용어가 많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시켜주었습니다.
 
둘째는 관련 조세법의 개정입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2011년 7월부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손비인정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어나고, 기존 단일 세법있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전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특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찿아가 확인하고 수정해주어야 했습니다.

셋쩨, 2010년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주무부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어 모든 자료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해 주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이런 많은 큰 변화가 발생한데 놀랐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구글드'라는 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세종류이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그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침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지켜보며 갈수록 기업과 개인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와, 조직의 변화에 간신히 적응하여 따라가는 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자로 앞으로 갈리고 개인들의 위치와 생존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왕이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자, 회사정책을 이끌어 가는 리더와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EAP) 도입지원사업"을
 `10년 신규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10.3월발간)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매뉴얼부록에는 관련법령,지침, 통계, 서식, 연락처 등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해 노동부에서 펴낸 선진기업복지제도 안내서와 업무메뉴얼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2. 우리사주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4. 선택적복지제도
5. EAP제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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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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