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인데 운영자가 응원을 나와주어 1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바른 신고 및 보고, 그리고 기금법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내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교육에 청강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레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근로복지제도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으로 들어가지만 막상 그동안 정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번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2010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의 회계준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이 성사되도록 힘써주신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서비스산업·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가능
근 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 · 심리적 서비스로서, 그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EAP협회에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문제, 법·재정문제, 알코올·약물문제, 정서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2000년 기준, 미국에는 1만2000개 이상의 EAP기관이 있으며, 500대 기업의 95%가 EAP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100인 이상 기업 80%가 EAP를 이용하고 있고, 미국 내 기업의 62%가 EAP를 시행 중이다. 33%는 시행계획 중으로 EAP 서비스 이용자는 5881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영국에는 1137개의 EAP 조직이 영국 내 근로자의 10%정도인 226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약 2200만 파운드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04개의 전화 상담 단체가 18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0만 파운드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1999년 듀폰코리아(Dupont Korea)가 EPA를 도입한 이후 유한킴벌리, P&G, 한국IBM SK에너지 등 약 600여개 업체에서 유료 EAP 혹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9 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부 후원의 EAP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www.workdream.net, 희망드림근로복지넷) 개인상담과 스트레스측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오프라인 대면상담 및 집단 상담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 내 EPA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선진국의 시장규모는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은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산업화될 경우 전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정부주도의 EAP모델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형성 촉매될까
EAP 의 유형으로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적합한 ▲ 사내모형(Internal model), 자체적으로 EPA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 외부모형(External model), 여러 기업주들이 지역사회 자원 등을 집단보상의 형태로 공유하는 ▲ 컨소시엄모형(Consortium model), 미국의 항공기조종사 협회·의사협회 등 특정 직종의 회원제 형태로 제공되는 ▲ 협회모형(Association model),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 노동조합모형(Union model), 정부 재원과 민간의 전문인력이 결합된 ▲ 정부지원형 모델(Government sponsored Model)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형모델은 공공 EAP공급모델로서 2007년부터 노동부 지원 하에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EAP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100여명의 EAP전문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는 다른 나라가 EAP 관련지침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보다 직접적인 운영모델로 세계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2009년 정부지원형 모델은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과 시범도입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레스 관리, 가족관계, 정서/성격, 재무문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EAP모델이 아직 초보단계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에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김정호 KDI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책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온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EPA투자 1달러당 7.21달러의 경제적 효과
EAP 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만큼의 생산효과를 내야 한다. EAP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직접적인 생산 효과보다는 생산저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효과로 최근 세계 선진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우체국 서비스는 EAP투자 1달러당 7.21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우울증 하나만으로 연간 330억 달러에 달하는 결근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1인당 결근으로 연간 252만원, 비효율근무로 연간 488만원, 총 740만원의 연간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연봉의 약 26%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었다.

특 히 EAP도입 전후 30일간 근로자의 결근 지각 일수 변화를 분석한 통계에서 근로자의 업무 손실 시간이 EAP 도입 전에 비해 60%이상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치였다. EAP 도입 전후 직원들의 업무역량 점수는 64점에서 70점으로 상승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향상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미 연방직업보건기관은 1999년부터 만3년간 5만9685명을 대상으로 정신문제, 신체건강, 대인관계, 업무관련 성과지표에 대해 EAP 도입 전후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EAP의 도입은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AP 도입 전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30%였던 것이 도입 후 8%로 감소했다.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역시 도입 전 31%에서 도입 후 8%로 23%p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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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이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퇴직금 대체 수단 '퇴직연금'부상...장단점 잘 따져야
퇴 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이다.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특례(기업형IRA) 등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그만큼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반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과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주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결국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것이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원하면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IRA)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금떼일 염려 없고 사업주는 법인세 절감
기 존 퇴직금제도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돼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떼일 가능성이 높았다. 2009년 기준 전체 금품체불 1조 3438억원 중 4696억원이 퇴직금 체불(34.9%)이었다. 퇴직연금제도는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둠으로써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줄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한 노후자금 소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관리·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라는 퇴직(일시)금 통산장치를 마련했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를 불입하면 퇴직소득세를 퇴직 당시에 내지 않으며, 적립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55세 이후 실제 연금 등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등을 내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금전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적립금 운용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투자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급여추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해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특히, 올 연말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2011년부터 손비 인정이 되는 사외적립 방법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사외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의 체불 임금,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던 사업주도 도입해 볼만
근 로자수 30여명이 되는 A기업은 방송물을 제작하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30대초반, 재직한지 3년이 지난 후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지 않으나, 3년이하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아주 높았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A기업의 대표는 우수한 직원들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봉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법은 퇴직시 몇몇 직원들이 실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2006년 7월 1일 이후 사실상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기회에 퇴직금 제도의 운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회 사측은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 퇴직시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제기능을 회복하고, 의무적으로 매월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해가기로 했다. 퇴직연금제 유형은 현재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유사한 확정기여형을 고려했다.이는 임금인상률이 불규칙적이고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게도 확정기여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배경과 퇴직연금제의 유형 및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직원들 대다수가 비교적 젊은 층으로(20대 후반~ 30대 중반) 제도에 대한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직 노년을 대비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떨어졌다. 한편, 이미 매월 중간정산해 지급받고 있는 퇴직금은 매월 생활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떨어지는데 대한 부담감, 사실 명목상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더욱이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았다.

A 기업은 이러한 폐단을 노사가 인식하고 회사에서는 기존의 퇴직금항목으로 지급받고 있던 퇴직금은 연봉으로 편입시켜 생활급 수준을 보전하고 별도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확보해 적립하기로 했다. A기업의 대표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다 보니 퇴직할 때 직원들이 마지막달 월급 외에는 거의 빈손으로 퇴직하게 돼 늘 퇴직자의 뒷모습을 보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려고 하여도 늘 부채로 인식되어 부담이 됐는데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됐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년 2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이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우리 회사주식 사두면 이익일까?
우리사주제 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이다.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다. 처음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 편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의 효용성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됐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효과가 있다. 우선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의사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 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견제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영진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애사심도 덤이다.

국내서는 지난 1958년 10월 유한양행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 협력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지급한 것이 최초다. 이 회사는 간부들에게는 공로주를 주고, 사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했다. 대신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후 몇몇 기업에서 단편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우리사주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1968년 11월 22일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 이후부터다.

◆회사, 대주주, 조합원, 조합 등이 다양하게 출연, 취득
이 제도의 기본운영구조로는 우선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 있다. 출연된 자사주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해 예탁한 날로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자와 협의해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하게 된다. 현금의 출연의 경우 출연자금은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당해 회계연도에 적립된 기금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까지는 자사주 매입 또는 회사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돼야한다.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한 날로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자와 협의해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해야 한다.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 출연금은 자사주 매입 전까지는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까지 자사주 취득에 사용돼야 한다.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 의무예탁 해야한다.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 취득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취득한 자사주로서 조합계정에 배정해 예탁한 후 회사가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조합이 차입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한 후 1년간 의무예탁하는 것이다.

◆조합 회사 금융 등 다양한 비과세 혜택
우 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비과세, 금융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는 시가와 취득 가액의 차액을 비과세해준다. 즉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조합원이 400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 시점에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소득 공제는 완전한 소득 공제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된다.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추후 조합으로부터 인출 되는 때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 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회사·주주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에도 비과세된다. 회사·대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자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 소득금액을 과표로 해 과세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정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이 당해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 여기서 일정한 금액은 조합원이 당해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 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이다. 연간 한도는 회사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해 적용되며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이러한 한도가 없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됐을 경우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경우 등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800만원까지의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취득 시 과세되지 아니한 자사주(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회사 출연주식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자사주 등)는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하는 자사주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까지는 당해 인출 주식의 50% 비과세, 4년 이상의 경우에는 75%를 비과세 한다.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조합에 대한 출연금 등 손비인정 ▲잉여금 처분 중 조합을 통한 성과 지급액의 손비 인정 ▲조합운영비 지원금액 손비 인정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 불산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에 시달린 회사 우리사주로 활력찾아
A 기업은 1932년 설립된 오랜 역사이며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연 매출 7000억원을 돌파한 기업이다. 회사 우리사주조합은 1975년 설립됐으나 1991년에 실시된 유상증자의 우선배정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을 겪은 후 우리사주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8년 5월 7일을 '재도약일'로 지정,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12%에 불과해 상장회사지만 회사 덩치에 비해서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까닭에 회사도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조합원이 100억원을 출연하고, 회사에서는 2008년 50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150억원 등 해마다 대응출연 금액을 늘려가는 내용의 큰 틀을 만들었다.

우리사주조 합을 재결성한 첫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불안 등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우리사주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성과를 공유하게 되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여러 번에 걸쳐 우리사주를 분할 매수함에 따라 매수단가가 낮아졌고 회사에서 무상출연을 실시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노사협력 증진,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 근로자의 노후안정 등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발때부터 우리사주.. 경영권 안정에 큰 도움
B 기업은 1999년 외환위기 직후 경영정상화 불가판정을 받고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생긴 기업이었다. 설립 초기에는 직원 대부분이 부실을 떠안는다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대부분이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직원들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혹독한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고 회사 실적은 날로 좋아졌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면서 개인 사정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설립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이 늘어나자, 회사는 함께 일궈 온 과실을 나눠 줘야겠다는 취지로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우리사주 무상출연을 결정했고 종업원 지주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2004년 54억원을 무상 출연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나눠 줬고 또 이익이 나는 대로 무상증자와 배당금 지급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영성과를 배분했다. 조합원들도 조합원계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2006년 이미 끝났는데도 98%가 우리사주를 팔지 않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임직원의 지분율이 약 70%에 달하는 종업원지주회사였고 현재도 약 37%가 임직원 지분이다. 우리사주조합을 합하면 50%에 육박한다. 기업공개 이후에는 경영권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종업원지주회사의 단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경영권 불안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었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2010년 2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치열한 입사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A씨. 매달 받는 급여 외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어 기분이 좋다. 이번에도 지난 달 구입한 책 몇 권과 외국어학원의 수강료로 쓴 돈이 환급됐다. 선택적복지로 제공되는 매년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덕이다. 보건·자기계발·문화생활 등 선택항목 내에서 지출한 돈은 정산을 통해 다음 달 환급된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만큼 챙겨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세금도 물지 않는 부수입이라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 이번 달엔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치과진료를 받을 생각이다.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는 돈이라 이참에 시원스레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 자린고비 남편 B씨는 최근 씀씀이가 커졌다. 가족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케이크와 꽃다발을 챙기는가 하면, 그동안은 돈 아깝다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공연도 보러갔다. 이번 설 연휴 때는 생전 찾지 않던 스키장 콘도도 예약했다. 다음 달엔 가족들과 함께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잔다. 알고 보니 최근 회사에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돼 가족친화 및 건강 레저 항목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모처럼 열린 남편의 지갑에 가족들은 더욱 화목해졌다.

◆ '현금성'이 가장 큰 장점, 이월 안돼 소비촉진 효과
선 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식당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필요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기업이 정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선택적복지는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유형에는 선택항목추가형(Core Plus Option), 패키지형(Prepackaged Plan), 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이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첫 번째로 흔히 복지포인트 차감방식이라고 말한다. 근무연수·직급·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환산해 직원들에게 1년 단위로 배정한다. 직원들은 의료·건강·문화·레저·자기계발·가족친화 등의 정해진 선택항목 내에서 별도의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전표를 제출하고 정산해 사용금액을 환불 받는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나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복지제도들 보다 부가수입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2월 복지포인트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역시 선택적복지제도의 현금성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추가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복지항목을 선택하면서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개 1년 후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건강·문화·레저 등 연관산업의 소비촉진과 가족친화 및 국민복지향상 등의 사회적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면 노·사 모두에게 유리
선 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돼 법인세 면제 및 수혜근로자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용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기금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운영은 사내에 운영 부서를 두고 수기로 정산하는 방식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선택복지항목 인정 시 직원들 사이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 부서의 잡무가 증가해 두 번째 방식이 선호된다. 운영방식은 다소 복잡하나 대개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① 기업에서 복지카드사 선정,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기업코드로 등록된 복지카드 발급
② 임직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복지카드 사용
③ 카드사(은행)는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매입데이터 전송 받음
④ 임직원은 온라인(복리후생관)시스템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조회신청
⑤ 카드사(은행)에서 복리후생관 시스템으로 복지카드 사용내역 전송
⑥ 임직원은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복리후생비 결제 신청
⑦ 운영부서는 임직원이 신청한 결제 내역 승인
⑧ 기업과 카드사(은행)간 복지카드 비용 정산
⑨ 카드사(은행)는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신청 금액을 입금

◆ 한국가스공사, 선택적복지 도입 후 복지 확대요구 잠잠
한 국가스공사(KOGAS)의 경우 복지 항목 및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직원들이 이에 대해 잘 실감하지 못하고 복지혜택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1999년 1월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선택적복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생산능률도 올랐다.

제도 유형은 선택항목추가형으로 의료보상, 재해보장, 건강진단 등을 기본항목으로 놓고, 추가 선택항목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 생활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의 4가지 분야와 하위 항목으로 이뤄졌다.

매 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1포인트 당 1000원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다. 기본포인트 1200점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근속 1년당 차등 지급되는 근속포인트, 직급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직급포인트,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포인트를 나눠줬다.


중도 입사자에 대한 포인트 부여기준은 분기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적용했고, 휴·퇴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을 중지했다. 포인트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율항목은 1년에 한해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최초로 선택적복지를 도입한 IBM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액청구가 빈발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영수증은 10만원 단위로 모아서 청구하도록 했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2010년 2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A기업은 1300명 규모의 유통업체로서 1994년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을 통해 근로자 4.5%의 저리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했고, 기금 중 1억원을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이후에는 누적된 수익금으로 학자금 보조, 경조비 지원 휴양소 마련 등 직원복리증진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금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분리돼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됐다.

# 60명 규모의 인쇄업체인 B기업은 IMF이후 회사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증진논의가 노사협의회의 주 안건으로 상정돼 2000년 9월 회사출연금 4000만원으로 기금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운영기금은 6500만원으로 아직 충분치 않지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직원들의 주거관련자금과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자금 필요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한 직원생활의 안정으로 업무 집중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사 간 신뢰도 증진에도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향후 기금이 축적되면 이를 활용해 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기업은 법인세 절감하고, 근로자는 추가 복지혜택 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복리후생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금출연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의 노사 공동 운영으로 회사 경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즉, 첫 출연금은 사업주가 호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영은 노사 동수(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하게 된다. 협의회에 이사를 둬 사무를 집행 하고, 감사를 선임해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케 한다.

출연 금은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회의 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다. 5%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신청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업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작성 및 이사와 감사 선임 그리고 출연금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부는 접수된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금 설립의 등기와 등기부등본제출을 거쳐 기금이 성립되면, 준비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돼 기금사무 인수인계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등 기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 한다.


◆ 원금으로 생활자금 대부하고, 수익금으로 사업진행
기금을 통한 복지사업의 종류는 용도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대부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등이 있다.

대 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을 사용한다. 원금은 기금증식사업의 재원으로도 써야 때문에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 목적을 고려해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목적)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각종 근로자 행사 지원 및 복지시설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벌일 수 있다.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금 보조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지급 ▲ 체육·문화활동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복지회관, 콘도 등)에 대한 구입·임차 및 운영 등이 그 예다.

단, 근로자건강진단·퇴직금·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는 기금을 쓸 수 없다.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역시 제외된다.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당해연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금을 증식해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이라는 운용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긴급지원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은행저축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나 사채놀이 등에는 쓸 수 없다. 단, 근로자복지시설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다.


출처 : 노동부 발간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 교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2010년 선진기업복지 기본 컨설턴트 양성 및 직무교육 계획(안)이 제 메일로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선진기업복지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다섯가지 제도를 묶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도입, 확산을 도모하여 위하여 2010년 정부예산을 들여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한 여타 기업복지제도들은 각자 협회나 회사 등이 있는데(EAP제도는 사단법인 한국EAP협회, 우리사주제도는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선택적복지제도는 이지웰이나 e-제너두, SK베네피아 등)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협회조차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겨우 1시간 30분 강의를 듣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얼마만큼 심도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신이 없다보면 다른 기업복지제도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연히 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도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 작성,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이나 예산 등 회계처리업무 등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타 기업복지제도는 한 부분적인 제도인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다보니 비영리법인 전반에 대한 기본 운영지식과 회계처리 및 결산, 세무신고 등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째 공론화만 된 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문제도 시간이 흐를수록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더라도 유지에 필요한 기본경비(사무실 임차비,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통신비, 복사기나 팩스 구입비, PC등 기본적인 비품 등 구입비) 부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와 활동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더 친숙해지고 이해를 높여 올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붐이 일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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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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