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령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사항, 직제변경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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