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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2호에 알려드린대로 2017년부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주사무소 변경, 그 밖의 등기

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금이야기를 읽고 오늘만 해도 벌써 대여섯군데 회사에서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었다. 앞으로는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주사무소 변경등기, 임원변경 등기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과 합병/분할컨설팅의 경우는 기금법인 등기를 작년말까지 끝

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애를 썼던 이유도 이런 연유였다.

 

보통 컨설팅하면 돈만 들였지 효익이 없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만 이는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컨설팅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턱없이 빈약한 결과물,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기법들, 들인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컨설팅을 받음으로해서 일이 더 복잡

해지고 경직화되어간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큰

 돈을 들여 설립컨설팅을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경우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일까?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진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체계상은 노동법이지만 하나의 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당연히 등기나 사업계획서 수립, 자금관리, 회계처리, 조세업무,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진다. 그만큼 노동법이나 조세법, 등기법, 회

계기준(특히 비영리법인), 자금관리, 기획업무, 법인관리 등을 두로 섭렵한 노

련한 사람이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

여 다른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경영기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 순간은 모면한다고 해도 잘못된 행정처리

를 되돌리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영구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론에만 치우친 경영기법은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컨설팅 법인의 문제이다. 컨설팅 법인에는 많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행 프로젝트 경력이나 업계 종사기간, 학력, 경험, 라이선스 등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고 이는 몸값 차이로 연결된다. 몸값이 높은 컨설턴트

가 투입되어야 양질의 결과물(OUTPUT)을 도출시킬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컨설팅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고참보다는 신참 컨설턴트를 내보내야 컨설팅 법인에게는 이익이 되니 신참에게 정해진

메뉴얼을 쥐어주며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컨설팅 실력도 일천할

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른체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박 겉 핥기식의 컨설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객(클라이언트)의 책임이다. 컨설팅 회사와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객이다. 컨설팅회사 이름만 믿고 컨설팅을 맡기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요즘은 컨설팅회사도 특화된 강점 부문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컨설팅사는 색깔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으

려면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업력(커리어)을 가진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픈해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지득한 비밀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어 자료가 유출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턴트라면 데이터가 많아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무슨 큰 비밀인듯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리고 컨설팅의 양과 질은 들인 동과 비례하고 컨설팅회사나 컨설턴트는 지불한 돈 만큼의 일만 한다. 가격을 후려쳐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이 부실해지기 마

련이다. 컨설팅은 비용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작년 10월초에 기금설립을 시작했던 어느 수도권에 소재한 A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하겠다고 덤볐다가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였다가 오늘에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면허세로 감면기간이 지나 생각지도 않았던 수백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3개월간 기금설립에 매달린 회사 인원만 4명의 인건비며 등록면허세 부담 손실은 어이할꼬? 또 다른 B기업은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보내달라고 해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사의 임기가 한참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의 사임과 취임등기를 진행하면서 100여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업무개선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려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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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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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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