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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부터 서둘러 급한 연구소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준비작업과 기금법인 설립 및 합병컨설팅 밀린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고 손에 든 책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브레이브 BRAVE》(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펴냄) 책이었다. 책은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읽으면 늘 위안과 휴식, 희망, 때로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교육이나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손에 책을 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책 읽기가 나에게는 피로 회복제인 셈이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하고 마음 속으로는 저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 중요성에 관해 깨닫는다. 특히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 통감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가치가 아니다. 자신감, 꿋꿋함,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때로는 물러서서 성찰하는 능력,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중에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꼭 들어야 하는 순간에만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 등 용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한국어판 서문 p.6~7)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다. 하지만 세네카도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쟁, 난파, 고문, 망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까지. 그는 자녀를 잃었고 네로의 광기와 중상모략을 견뎌야 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무키우스는 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붙들려서 오른손을 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가난했던 파브리키우스는 전쟁에 패했을 때 몸값을 요구하는 적에게 뇌물로 바칠 재물이 없는 시험에 들었다. 루틸리우스는 억울한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져서 추방되는 시험에 들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 패하고 붙잡혀서 고문에 시달리는 시험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서 독을 마셔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소(小)카토는 카이사르와 싸우다 패해서 스스로 죽음 앞에 서는 시험에 들었다. 불행을 겪지 않은 위인은 없다."(p.67~68)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나 고생이 뒤따르는 험난한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93년 2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서 활용해보고 싶은 열망과 신념이 생겨 운영사례를 모아 이를 정형화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부족하니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에 경영학박사까지 취득했다. 이런 연구자료를 모아 책을 쓰고 강의하며 연구에 연구를 더하다 보니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팔지 않는 것은 내 용기이다. 요즘 매일 한 두 번 시험에 드는데 다름 아닌 병원에서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병원 임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 대신해서 기금에서 기념품, 상여금, 성과급을 주고 싶단다. 뒤에 병원이야 어찌 되었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 나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없고, 한번 설립하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으며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병원으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설립하겠다면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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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아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영업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다. 그래서 그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방법이 무어냐고 재차 질문하니 컨설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인 나도 모르는 무슨 꾀꼬리같은 방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도 궁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금 나와라"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알리고 단점은 숨긴다(아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면 이런 무모한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니기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컨설팅 수수료를 듬뿍 챙겨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인재 풀도 열악하고 재정도 영세해 컨설팅 수수료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굳이 영업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도 중소기업 네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대표이사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갑자기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면 세금도 안 내고 4대보험료도 안 낸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기금 설립을 지시했단다.

 

이런 지시를 받고 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회계부서 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하고 조세에 능통해 반드시 법령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확인전화를 하면서 회사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고,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이나 관계 법령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고(회사가 사업을 폐지시만 해산 가능) 회사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해도 다시 회사로 돈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리고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부동산 투자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이사나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을 설명해주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라고 말하니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전화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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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슈인 모양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연초만 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 두 업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상담이 많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지원금도 참여기업과 첨여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금액도 크게 깎이고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는 지원금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신에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실상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진 이후 올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오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회사 대표님이 어디에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건비,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4대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장 정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음을 알고 상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영업이 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심지어는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결손인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마치 떳다방과도 같은 지금의 영업 과열이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약을 불러오고 이를 설립한 회사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예전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이 행정해석에서 회사가 이윤이 없는 경우는 설립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주주나 임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서도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법 제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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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수준이나 난이도가 중급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경우가 많다. 질문 내용들도 자체에서 고민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기금실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남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3년 전부터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보험사 등으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오늘도 모 보험사 지점장의 협업 요청이 있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자신들 영업사원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겨우 두 시간 강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이며 설사 강의를 한다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험 영업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에 고사했었다.

 

이전에도 몇 군데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 CEO로부터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학연이나 혈연으로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절세에 최고 수단이라며 설립을 제안하면서 고액의 컨설턴트 수수료에 보험까지 끼어 강매하는 바람에 불편했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원성을 들은 바 있어 경계심이 높아졌다. 오늘 모 보험사 지점장 전화 상담을 받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바에는 제대로 알고 설립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 보니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으로 와서 또는 자신이 연구소를 방문할테니 자신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에 와서 배워서 영업을 하라고 정중히 사절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절세의 만능이자 영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종업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증진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 절세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2~3년 후 기업들과 컨설팅회사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을 가능하다고 부추켜 이득을 취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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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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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서울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자문업체인 모 기금법인과 미팅이 있었다. 이 기금법인은 2년 전에 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2020년 및 2021년 2개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실시했다. 결산서 작성과 이후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우연히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들을 벤치마킹하여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처음 4~5년간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출연금이 많아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6년차가 되자 '정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되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에 맡겨 처리하게 하니 해당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산이 맞게 되었는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한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잘 처리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2년 4개월 전, 그해 3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빠뜨린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해주지 운영상황보고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서야 이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산서류를 2년치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산서류와 그 이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관과 등기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한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요청하여 설립부터 그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비용 집행 내역을 다시 맞추는 결산작업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도 결산서와 일치시키고 목적사업도 재정비했다.

 

어제 해당 기금법인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 기금실무자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로 이직했느냐고 물으니 더 좋은 회사가 옮겼다고 한다. 평소 열심히 기금업무를 배우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던 실무자였는데 실력이 있으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 것 같다. 요즘은 취업형태가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배워두면 이직시에 장점이 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코칭과 기금실무자 퇴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다.

 

요즘 들어 연구소에 오는 상담을 통해 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자주 느낀다. 어느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를 고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검토한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 인원을 정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들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기마저 위축되어가니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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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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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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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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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웅제약 윤영환 명예회장님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윤영환 회장님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 노력, 특히 2014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보유한 700억원대의 주식 모두를 ‘석천대웅재단 설립,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의 복지 처우 개선 등으로 기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기부한 주식의 10% 정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되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이후에 대웅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 대웅제약 창업주 700억 주식 공익재단 출연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8080사진) 회장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재단등에 기부키로 했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대웅 1071555(9.21%), 대웅제약 404743(3.49%), 관계사 인성정보 108000(0.64%)를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식 일부는 최근 이미 대웅재단과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으며, 나머지도 자신의 호를 따 설립되는 석천(石川)대웅재단에 다음달 중 모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이날 시가로 평가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해 석천대웅재단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4-05-29)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기부

2014년 윤영환 명예회장에 이어 대웅 자체 기부 앞으로도 지속 예정

대웅(대표 윤재춘)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자사주 11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거래를 통해 116,000(3일 종가 기준 60,700)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 출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사내 대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에 활용된다.(중략)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유한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본받아 회사 발전에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웅은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2016-03-04)

 

대웅제약은 고 윤영환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프라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 관만 운영한다고 밝고 특히 일반적인 장례문화와 달리 빈소와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명예회장님이 평소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는 말을 즐겨 썼는데 회사 내에 좋은 복지제도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액을 기부하신 고인의 명복과 회사의 발전을 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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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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