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여름휴가철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핵심은 그 기업에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최적의 맞춤식 서비스를 하려면 선행 작업으로 그 업체를 연구하고,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무슨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회사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출연금액은 얼마인지, CEO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주식 출연은 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가 가능하다. 회사가 원하는 조건들을 반영하여 정관이며 시행세칙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에서 궁금한게 생각하는 사항이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다. 그래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지고 이후 컨설팅 작업진행에 속도가 난다. 중간에 조건들이 자주 변하기도 한다. A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초 두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하여 참여기업 수와 출연금액이 달라졌다. 당연히 공동기금법인 정관과 출연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한 곳도 있다. B공동근로복지기금은 수 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부터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측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가급적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기금업무에 진전이 있다. 이에 대한 책이 있어 소개한다.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다. 학문(問)에서 문(問)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다. '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자가 지목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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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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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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