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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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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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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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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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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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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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 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의 빡센 일정 뒤에 음악과, 독서, 쉼으로 재충전과 힐링을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교육 수강생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 또는 자신들이 소속된 법인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떳떳하게 전문가임을 밝혔더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카페나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에 자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의 허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령이 아닌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를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하고 있는 행위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헛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것은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잘못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기업에서 받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사항 중에 새로운 예규 생산이 필요해서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 건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사안이 복잡하여 고용노동부 주무관이 어느 회사의 경우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찿아서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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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지는 4일째, 근무일로는 3일째이다. 지난 2일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헬쓰장에 들러 운동을 하려고 가보니 연초라서 그런지 새로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새로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보았다. 매년 초가 되면 익히 보는 광경들이다. 부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굳이 헬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들이 많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내어 걷기만 해도 된다.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헬쓰장에 등록하고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함께 운동을 하면 자극을 받게 되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힘들지 습관이 되면 몸이 적응하게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어느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안고 있는 부담감은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인을 만나고 나서 그날 내가 시간을 내어 그 분을 만난 것과 나에게 잊고 있던 감사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병으로 힘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낸 분이었다. 내가 만나자고 한 것도, 나와 식사를 하는 것도, 내가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 모두를 감사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아낌없는 축복을 해주었다.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지은 책에서 '하늘이 나에게 준 세가지 은혜'라는 글이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첫째, 가난한 것으로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둘째, 허약한 것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다. 셋째, 못 배운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다. 올해로 치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체 사람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불만들이 너무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다',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왜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 그래서 내가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 '바빠서', '교육비가 비싸서', '몰라서' 등등 많은 이유를 대면서 교육은 오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핑계만 대고 있다.

 

모르면 비용을 들여 배우면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업무 초보자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결산과 회계처리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업무를 하면서 복잡한 사항이나 운영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중급과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등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교육을 수강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출장이 있어 미리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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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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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눈 뜨면 여유를 부리면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서 생각나는 일, 눈에 띄는 것부터 두서 없이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지나간다. 정작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한채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다. 매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래서 하루 업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처리는 뒤로 밀리게 시간과 업무 독촉에 쫓기게 된다. 연말에는 회사들이 가결산을 해서 이익규모가 생각보다 클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상담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다이어리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어보았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전에 헬쓰장에 가서 운동하기. 둘째, 내년도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2023년 입출금 거래내역 요청하기. 셋째,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송부하기. 넷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다섯째,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여섯째,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개정서식(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보고서) 업데이트하기. 일곱째, 2023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안내문 작성하기이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하루 일과 업무처리량과 시간 사용 계획 및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 안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연구소 연간자문사 기금실무자의 전화상담이 있었다. 그 업체는 어제 오후 늦게 메일로 질문이 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처리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주었다. 오전 9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부 여부와 전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서비스의 장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도 어디 질문할 곳도, 무료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곳도 없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또한 답변이나 코칭에는 책임이 뒤따르기에 무료에는 한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업체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를 칭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30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금새 알게 되고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전문가에게도 기금실무자 교육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굳이 신분을 숨기고 기금실무자를 칭하면서  까지 그러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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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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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올해 남은 기간 일정이 평소보다 더 빡세다. 매주 주역 강의를 듣는 날, 내년 1월 중국 인문학여행 사전 특강, 파리나무십자가합창단 공연 관람, 주역모임 송년회, 가족 송년 식사모임, 개인 모임 송년회, 건강검진일 등 남은 날짜마다 빼곡히 일정이 잡혀있다. 모임마다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줄이고 대신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되는 내년도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

 

어제 천안으로 이동해 고향친구 자식이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고향 친구들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에 개업한 친구 아들은 그동안 몇달동안 본사에서 직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으로 젊은 나이에 그 식당을 인수하여 본사의 체인점 사장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직원을 몇 명 두고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된 소감을 물으니 사업이 벌려놓으면 잘 될줄 알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보니 생각보다 사업이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관리가 쉽지 않다고 실토를 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어렴풋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글이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쓴 책 제목인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이다. 내가 1985년 7월에 군 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38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난까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다.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이 지났다.그동안 많은 기업체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충을 들으면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CEO들과 종업원들의 생각 차이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CEO들은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컸고, 종업원들은 '우리가 왜 주인인가? 우리는 종업원일 뿐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긑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또 이익이 나도 봉급은 쥐꼬리만큼 인상을 해주더라. 회사에는 봉급을 받는 만큼만 일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양측 사이에 괴리감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 회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그나마 성과공유에 대한 수단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도 기금법인만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면서 지속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에게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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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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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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