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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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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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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주 인데도 오히려 교육이 있는 주간보다 더 바쁘다. 연말 영향인 것 같다. 기업들이 연말에는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 연간자문 등을 결정하여 추진한다.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서 절세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거나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증액하거나, 1년간 줄다리기를 했던 임단협들이 타결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비용을 털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많다.

 

이제는 기업들도 외부에 일을 맡길 때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성을 테스트해보며 나름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일을 맡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는 기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팅을 해보기도 했지만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게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2차, 2차 질문을 계속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공식 문서로 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은 전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아올 소송이 두려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

 

오늘 오전에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컨설팅 미팅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 업체도 4년동안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받으며 나름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3년 전에도, 1년 4개월 전에도 컨설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컨설팅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거래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는 200만원, 1년 4개월 전보다 100만원 컨설팅 금액을 증액하였다. 검토해야 하는 회계연도가 매년 1년씩 늘었고 그동안 재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래된 영화로 스티브 매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다.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두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또 다시 잡혀 5년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하다 악마의 섬이라는 무인도로 보내지게 된다. 결국은 불굴의 도전과 집념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는 해피앤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빠삐용이 독방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빨강 망토를 입은 심판관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살아왔노라고 거세게 항변하지만 심판관은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너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허비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그동안 자신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빠삐용도 심판관의 이런 지적 앞에 꼼짝 못하고 유죄를 인정한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마다 진화하고 발전하기에 몸 값이나 컨설팅비용이 이전과 그대로일 수가 없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 가치가 3년 전이나 1년 4개월 전이나 똑같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은 활동을 멈추었거나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연구를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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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주이자 일본 경영의 3신 중의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저서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고 설파했다. 나도 1985년 7월초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기업은 사람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책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은 민원업무이고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일에 대한 열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과정을 공부했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 열정으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열 배로 늘렸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의 7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시켰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려고 했던 초심을 중도에 퇴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무국장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었어요?"라는 말이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CEO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은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9월 9일자 따뜻한 하루 제2471호에 '사람에 대한 정의'라는 좋은 글이 소개되어 공유한다.

 

<사람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은 철학 교수한테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는 말없이 웃으며 학생을 데리고 나와 거울을 파는 상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울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스 앞면에서 '잘 깨지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교수는 그 박스를 가리키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 박스에 쓰여 있는 글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네."

그리고 그 박스를 지나치자 박스 뒷면에는 '취급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교수가 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네."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나 지식은 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해야 한다네. 오늘처럼 잠깐 사이에 벌써 사람에 대해 두 가지나 배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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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당초 4일(9월 28일~10월 1일)에서 6일( 9월 28일~10월 2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한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은 많은 조항들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 4인 미만 사업체는 1,289,760개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3,138,284명이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장 비율로는 62%, 총 근로자수 비율은 17%정도이다.

 

휴일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동 제2조(공휴일)와 제3조(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서는 휴일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9월 6일 정부(국무회의)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등(제30조제1항),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등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5인미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적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기스템 발전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939천원, 300인 이상은 5,410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54.3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148천원, 300인 이상은 342.2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43.24% 수준으로 임금수준보다도 더 열악하다.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항목에서 특히 낮은 수준 항목은 우리사주제도지원(0.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4.85), 보육(7.27), 건강·보건(16.26) 순이었다.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니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흐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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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가 잦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아내는 곧 쌀쌀해지겠다고 주말에는 여름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를 조금 두꺼운 가을용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이불을 꺼내 건조기에 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시끌벅적 아웅다웅 다투고 살고 있는 세상사이지만 대자연의 순리와 시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근무일수로 치면 4일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담전화로 평화로운 시간은 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전화 예절이나 전화 매너들이 예전같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대화를 하려들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기 일쑤이다. 어제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설립했던 담당자가 곧장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준 후 타 부서로 가버린 모양이다. 회사 상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실체는 갖추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후임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니 부랴부랴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두 개 과정에 수강신청을 했다. 그 이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육신청을 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곤 했다. 1주일 전 두 개 과정 중 한 과정의 수강을 취소했다. 이후 질문 전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본재산 사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 등은 교육에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관련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교육에 올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에 가야만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느냐며 빈정거린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라는 댓가를 받고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곳이지, 교육에 참석하지 사람들에게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료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직원을 대하듯 윽박지르고, 지시하며 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올해로 직장 생활만 38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려니 여기며 넘어간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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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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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지난해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는 요청 전화가 왔었으나 그때는 협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절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컨설팅업체들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기업체(특히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들의 하소연을 듣고 기왕이면 글로벌 1위 업체와 협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초 미팅이 1시간 예정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시간 20분 걸렸다. 우리나라 HR, 특히 베네피트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구에서는 베네피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리후생을 임금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직자가 넘쳐나는 취업시장 구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잡기보다는 "그래 갈려면 가라.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인데 너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식이다. 문제는 회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는 직원 중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창업주, 혼다그룹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 경영의 3신(神) 중에 한 분인 파나소닉그룹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1시간 20분간 이루어진 업무 미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유용성과 미래 비전,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은 HR부문 중 베네피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을 찿아보겠다고 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한 외투법인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서로 협업이 성사되면 사례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와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 공히 현재 나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유튜브 내용이나 글들에서 오류가 많고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줄 수 없는데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을 출연하여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은 후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은 페이닥터 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성과급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 등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비 전문가인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도 눈 앞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가세하여 탈법을 부추키고 있으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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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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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제주 인문학기행 3박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대신 뒤에 후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나니 이번 인문학기행에 다녀온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배움이 많았고 인문학 지식 충전에 만족한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제주도 날씨는 해가 쨍쨍했는데 1시간 10분 비행 후 도착한 김포공항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좁고도 넓은 우리나라, 그리고 변덕스런 날씨를 실감했다. 이런 자연과 기후 영향인지 역시 우리나라는 기후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역동적이다.

 

이번 인문학기행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과 상담이 있었다. 「법인세법」 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가 설명한 사항과 다르다며 전화가 왔기에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외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본사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근급한 질문이 와서 바로 해결해 주었다. 외부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외 본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9년 전, 국내 굴지의 외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해외 본사 CFO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외투법인은 자금 효율성과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내 경험으로는 많은 외투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좌절되곤 한다.

 

반면, 외투법인 중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다. 이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가며 까다로운 해외 본사를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023년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승인만 남았는데 해외 현지에 출장을 간 한국 매니저가 해외 본사와의 미팅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질문에 실시간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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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는 말이 있다. 함께 동행해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습관을 관찰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읽는 것이다.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전에 대해 전문가인 박황희교수님이 매일 2~3시간씩 밤에 본인이 암기한 고전 고문을 직접 필사하고 차 속에서도 배운 것을 계속 암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황에 맞는 적시 적절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이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유지하는 것은 노력 뿐이다.

 

오늘 오전에 식사를 하고 숙소인 용산유스호스텔 세미나장에서 두 시간 동안 고려대 박황희교수로부터 '고명사상을 통해 본 우리의 역사' 강의를 들었다. 논어를 보면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 "정치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름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조선이 왜 망했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광복 이후 반역적 인물 5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지고 우리 민족의 큰 단점 세 가지에서 공감이 느껴진다. 이는 첫째, 우리 민족은 4~5천년 기록에서 스스로 독립한 적이 없다. 그동안 780여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고 강대국 중국에게 복속되어 살아오면서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살았다.

 

둘째,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우스개소리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업신여기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미국과 일본 뿐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인 조승희군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때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처음으로 내건 프랑카드가 조승희군이 총기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타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외로음과 분노에서 촉발되었음을 알고 이를 알지 못했음을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LA폭동이나 타 폭동을 보면 꼭 타깃이 한인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과 가족 우선이고 기부에는 인색하다. 이제는 국민수준도 높아진만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와 이타적인 행동들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함으로 회사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는 고소·고발이 세계 최고이다. 인구 만 명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는 68.9회, 일본은 1.2회라고 한다. 무려 60배이다.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노갈등으로 인해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전화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자기이득을 취했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준 적이 있다. 증거도 없이 툭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러한 단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글은 6월 27일 제주도 숙소에서 작성하였지만 인터넷 사정으로 게시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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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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