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하나의 법인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복지 68233-206, 2003. 8.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제도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출연금의 부담을 없애고자 종전에 대출된 직원들의 상환금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출연할 때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기금으로 자산 확인하기는 용이하나 기 대출금인 870백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으로 보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임금 68207-469, 1999. 6.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발행 일자 또는 어음수령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68207-213, 1996. 4.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 68207-691, 1993. 11.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 제13조(기금의 조성) 제1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결산 확정이 당년 3월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년 2월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년도가 아닌 직전년의 이전년도로 적용가능 여부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 범위에 자사주식 포함 여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사용자 개인 재산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임금 32240-90, 1992, 2.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 12240-53, 1992. 1.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공기업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사관계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주로 기금출연
현황과 수행중인 목적사업 등에 관해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개선사항도 함께 체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특별지도나 특별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제는 막무가내로 버티기 전략도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반박과 여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파악을 위해 전화를 주고받으며 얻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제는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전략도 임금보전적이고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임원간담회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노사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논의합니다.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웃도는 목적사업의 지출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학자금지원은
소요재원은 많고 수혜대상은 제한적이라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할 경우 자칫 기금운용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은 실패한 기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외국투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다보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사내근로복지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근로의 댓사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관계에
따른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회사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인터넷 접속이 잘 되지않아 동아리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오류래나 뭐나 뜨면서 꺼져 버립니다. 어디에서 스파이헌터진 뭔지 자동적으로 설치된 이후 귀찮게 합니다. 삭제시켜도 또 살아나고... 바이라스 검사해놓고 치료하려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잘 끝났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진행되었는데, 회의 시작 직후 운용 중인 기금이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하여 여유있게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향후 주가전망 소개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어서 본안건 처리가 진행되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의 임단협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더군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출연된 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니, 회사가 어려울 때는 회사를 도와주어야 한다. 고로 회사가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추가로 투입하자!

조합은 회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회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회에서도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기준이나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데 회사의 복리후생사업까지 받아서 수행할 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재원이 있으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비 기준금액이나 인상시키자! 그러게 왜 회사의 복리후생비 예산을 조합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느냐? 지난해 회사가 출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출연은 하지 않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이 조금 있다고 그마저도 모두 쓰겠다는 것이냐?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회사의 복리후생사업비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하려던 회사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회사가 어렵다보면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회의록 작성하여, 결재받고, 후속 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해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뉴스를 들으니 제1회 월드클래식 베이스볼 한국 4강신화의 주역 중의 한 명인 LA다저스 최희섭선수가 보스턴으로 전격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LA다저스가 방출의사를 표명함에따라 최희섭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섭은 지난 2002년 시카고 컵스를 시작으로 빅리그에 데뷔한 이래, 플로리다 말린스와 LA 다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전통의 명문 구단인 보스턴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단의 일방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본인도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으니 분명 성적부진이나 존재가치를 각인시키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프로선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강력한 노조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고용에 안정감이 있으나 일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장인들도 부단히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년까지 언제까지나 보호벽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흔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종업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
"나에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종업원들을 고용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외국 회사들은 임금체계가 연봉제로서 복리후생 비용들이 모두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이 적은 반면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회사의 존립근간은 수익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나야 운영되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체단체, 드물게는 공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적자가 나는데도 임금을 올려주고 종업원들의 복지비용에 투자할 회사는 없습니다.
일을 해도 회사에 기여를 하는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0년대부터 회사에다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날때 부지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야 하고, 회사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회사는 이익이 나지않으면 비용을 줄이고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폐지시킬 것이 뻔합니다.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적자라는데 종업원들도 달리 이에 대응할 이론이 없습니다.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사규가 있어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어찌 하지 못하지만 복리후생사업은 또 다릅니다. 축소나 폐지가 상대적으로 임금보다 쉽습니다.

종업원들은 분명히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댓가로 그보나 수배의 업무실적이나 회사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회사가 주는 차별적인 대우나 성과보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계발에 힘쓰고 회사에 가치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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