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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 16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자가 늘고 있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고 반가운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제대로 배워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가운데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석이 많았다. 기금실무자 가운데 HR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산이나 결산, 법인세와 법인지장소득세 신고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회사 회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해서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도움을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리라 본다. 회계실무자들은 영리회계에 익숙한데 여기에 비영리회계를 배우게 되면 자신의 업무확장을 함으로써 날개 하나를 더 달 수 있고, 기금실무자들은 회계부서 직원들을 통해 회계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본연의 HR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이전에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해결방안을 주문하는데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십수년이 지났고 회사 내에 관련 자료도 없고 그 당시 담당자도 회사를 더난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오류는 사람으로 치면 몸의 상처와 같아서 수정이 힘들다. 더구나 10여년도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설립 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과 결산교육을 받아 기초를 잘 다질 필요가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도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기금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장단점을 파악하면 그에 따른 출연전략과 목적사업전략 수립이 용이하다. 회사 내에서도 HR부서와 회계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쉬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이런 회사들은 성공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운영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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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1년 중 5월이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모두 5월에 있다. 자식들이 자라고 나서 어린이날 부담을 더는가 싶으면 다시 손자손녀들이 태어난다. 어버이날은 나같은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챙김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낀 입장이 된다. 지난 주 3일과 4일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쏠비치 진도에서 1박을 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3일 저녁식사는 움림산방 근처 식당에서 찜닭으로, 4일 조식은 쏠비치 진도에서 부페식사로 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산책이나 외부 관광은 하지 못하고 종일 콘도 내에서 보냈다. 쏠비치 진도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기업복지업무를 관여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콘도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콘도와의 인연은 1988년부터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를 자주 이용했고 우리나라 왠만한 콘도는 거의 이용해보았다. 특히 1999년부터 KBS 콘도업무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관받은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해졌다. KBS직원들로부터 콘도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콘도사에 예약하고 배정된 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 후에는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1998년 12월, 노사 합의로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첫번째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상정안건(정관변경 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를 받고 나서 소집 통보,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다섯번째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여섯번째는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일곱번째는 정관변경 등기 실시, 여덟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작업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주도하여 1998년 12월 3주만에 모두 끝내고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노사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경조비지원 등 10개 복지업무가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되었는데 2개월만에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00년은 무슨 일 복이 터졌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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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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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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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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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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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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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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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자료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능력과 생존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지난 50년 동안 S&P 500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평균 생존수명이 60년에서 18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포브스의 발표자료(글로벌 100대기업 대상)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평균수명은 30년이고, 70년 이상 존재할 확률은 18%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도 수년 전에 조사된 자료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수명이 더욱 단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년 주기로 발표되는 30대그룹 매출액과 자산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기업들의 부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햇수로는 20년째다. 당시 잘 나가던 기업들 중 사라진 기업들, 사세가 위축되거나 타 기업으로 M&A가 된 기업들이 많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시대의 변화와 트랜드를 잘 읽고 신속한 변신과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 판도를 보면 변화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약주, 특히 바이오주와 2차전지 기업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기업들의 복지에 대한 양극화도 느낀다. 요즘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 중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며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있고,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휴면 기금이 되고 교육 참석이 끊기는 것을 보면 기업들의 변화를 실감한다.

 

사림이나 기업이나 발 빠른 구조조정이나 긴축을 통해 몸집을 줄여 혹독한 위기를 견디고 생존하면 위기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전문성이나 자금력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아 생존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줄이고, 외부교육 참석을 줄이는 대신 단순 반복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며 건별 컨설팅을 늘리고 있다. 연구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가 축적되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다양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제는 무료상담을 요구하는 상담전화가 거의 줄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겠다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어제 보내준 건별 자문에 대한 기업의 피드백이 좋아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며 자료를 만든 보람을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느낀다.

 

진실함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일 뿐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함, 믿음,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든, 언론이든, 계약이든 진실이 흔들이면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거짓말을 중죄로 여기고 있다. 진실과 양심만큼 사람을 올곧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부와 성공의 인싸이트, 유대인 탈무드 명언》(김태현 지음, RITEC CONTENTS 펴냄,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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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첫 근무를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이번 주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했다. 참석인원수대로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제본 완료하였고, 교육참석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연간자문소식지 작업,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간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작년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완료된 기금법인들의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제 오후에 자주 통화하는 지인에게 연초 덕담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뒤늦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지인은 평소 기왕증이 있어서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으며 극도로 조심했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곳곳에서 미치는 아내의 손길과 도움이 커서 저절로 감사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실재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 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후략)'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 요인 중 하나가 전 국민들과 기업들, 의료진들이 각자 이익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소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는 교육과정을 자진 폐강했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다들 믿고 협조하고 따라주니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처럼 지역봉쇄 없이도 위기를 잘 극복했다. 연구소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연말연시에 곳곳에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어려운 해가 되리라는 신호이다. 사람도 체중이 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듯 기업들도 경기침체나 불황이 오면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인다. 기업들의 연력구조조정이 사람으로 치면 다이어트에 해당된다. 조직을 줄이고 조직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 그 중에서도 고정비용 절감 때문이다. 고정비용은 매출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이다.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일감이 줄어도 해고가 어렵고, 해고를 하려면 엄격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 몸집을 줄여놓아야 불황을 견디며 다가올 호황을 준비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이익이 줄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약이 따르고 기금법인의 사업도 연쇄적으로 축소된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이 되므로 회사가 결손이 나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기업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는 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결손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공공기관들은 결손인 경우 기금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결손인데도 기금출연을 한다면 3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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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늘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쫓기지 않고 일을 하는 비결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내가 직접  수행하는만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둠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래 그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약속한 기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마치고 자료를 송부해 줄 수 있었다. 그동안 경험과 판단으로 결산작업 분량이 많은 기금법인에는 미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부터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착한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관리를 해주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늘고 목적사업이 해바다 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면서 자금 입출금 거래건수가  많아지니 결산컨설팅 작업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가 지난수록 결산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본 취지대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활발하게 목적산업과 대부사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회사 근로자들이 느는 것을 보면 흐믓함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 쑥쑥 자라고(기본재산이 늘고), 활동량이 늘어가는(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증가)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하는 윈윈이겠지.

 

지금 내 계획대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 내년 1월 5일 연구소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3~4개 기금법인 결산은 마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병행해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벌써 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은 3개월 동안 빡세게 진행되는 연구소 연례행사인 결산컨설팅 & 기금실무자 교육 전투모드로 돌입하였다. 틈틈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연간 자문업체에서 온 메일 질문에도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간 자문업체도 늘면서 자문업체 관리시간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설립된 이후에는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첫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신뢰감을 느끼니 후속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도 느낄 수 있다. 세번째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정책변화이다.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변화된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넷째는 기왕 맡길 바에는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회사의 판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또한 빨라야 한다. 적시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관건이다. 이제 컨설팅업무는 전문성을 최고의 기준이자 가치로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지난 30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연구하고 매뉴얼과 사례를 발굴하며 꾸준히 준비해온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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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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