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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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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올해 연말 안으로 천자문을 필사하기로

계획하고 실천 중이다. 어제 64자에 이어 오늘은 72자를

필사하여 오늘까지 1000자 중에서 총 648자를 썼다.

목표 대비 64.8%이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기금실무자 질문글에서 '출연금'을

'출현금'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소개하며 '출연'과 '출현'을

한자로 비교해 설명하려고 '출현(出現)'을 한자로 쓰려니

갑자기 나타날 현(現)자 한자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한자로 현(現)자도 잊어먹다니.

지금껏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의 기억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 둘 지워간다는 것을, 잊혀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망각곡선이 더 빨라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이가 들면 오는 노화는 어쩔 수 없다.

기억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자기계발 노력이 치매를

더디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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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희망사항으로 우리나라에 10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 내 판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내 자비로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당시는 중소기업연구원이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턱 없이 작은 금액임에도 흔쾌히 매뉴얼 집필을 수락하고 당시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은 임금상승 다섯 가지(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금수준상승, 성과보상공제), 복지증진 두 가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총 일곱 가지 유형이었다.

 

우선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적극 협조했고 그 이후 2020년에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이 전화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수락했다. 내가 대기업에 출강할 때 받는 강사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돈 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휴일 이틀을 꼬박 매뉴얼과 씨름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입 시 혜택, 기본재산 사용 방법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운영방안 수정, 목적사업 내용 추가, 기금의 관리 방안 내용 수정,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 추가 신설 등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참여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및 재산처리 신설 등이다. 그러고 보니 2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보수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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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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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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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오현님이 쓴 <초격차>를 읽다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저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

고 말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

문에 리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단박에 알아봅니다. 겉으로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모르면서 리더가 아는체하면 그때부터 직원들은 입

을 닫아 버립니다. 괜히 리더가 모르는 분야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 혼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p.295-296)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요즘, 조금만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6년간 했다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법령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을 참고하거나 행정해석에도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니 그 분야에 정통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되어 교육이

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진실

이 아닌 것을 진실로 우기다보면 더 큰 낭패를 보기에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

다. 그러면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근거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정정메일을 보냈다.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출연할 경우 사용가능금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된 답변

을 보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관청에 질의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모 행정기관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

면서 유권해석에 명시된 법령 조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다시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나도 깨달은 바가 컸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답변하고 응대하는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

하고 신중하게 답변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수치나 보조부 작성시 오타는 없는지, 예금 잔액증명서와는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된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컨설팅업무가 실은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중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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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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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변화'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복

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지방세법」 같은 조세법은 물론이고 「민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등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러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신 지식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

보에 게재하면 개정을 알려야 하는 공시효과를 대체하게 된다. 또 법령이 제·

개정되면서 이전에 생산된 행정관청의 예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어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국세청 예규를 찾느라 연구소 서고를 뒤지는

작업을 하여 지정기부금과 관련해 받은 국세청 예규를 어렵게 찾아냈다.


갑작스런 예규 찾기 작업은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음)가 연구소 홈페이지에 제3자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을 출연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2005년 이전까지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서는 회사가 아닌 주주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직원이 출연시 기부시 공제혜택이 가

능한지 질문이 빗발친 모양이다. 그 실무자는 작년에 연구소 교육을 받았던

터라 내가 수업 중에 회사나 제3자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기금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관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는 말이 생각나 나에게 SOS를 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되었던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질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특례기부금에 해

당하는 것이며 주주가 지출하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1122, 2005.09.27)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5년말에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임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도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200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사의 대주주 및 임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내

의 예규를 받아내 기존 예규를 뒤집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예규는 아래와

다.

(질의)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당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1,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종

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157, 2006.08.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허브이고 미래에도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꾸준히 관련 법령 개

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교육 교재도 최신 지식과 정보로 매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거나 컨설팅을 통하면 해결된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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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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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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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인들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모 보육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분이 올해들어 기업 기부금이 뚝 끊기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2~3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기부금이 적지 않게 들어

왔는데 작년부터 줄더니 올해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과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아예 기부금을 줄이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도 기부금을 줄이는데......"하면서 아예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한다. 보육시설 군데 군데를 돌아보니 기업 후원이 줄면서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보수도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인력지원도 줄이니 청소나 환경정비도 제때 하지 못하여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건물 내부도 지저분하여 봉사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부금 감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고 싶었는데 누군가 뺨을 때려준다고 기업 경영실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비용을 줄이고 싶었는데 작년과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문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10억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할 때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사규에 명문화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부금

을 내보낼 때는 회사 이사회를 거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다. 이런 기부금에 대한 통제 강화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니 기부금을 통제한다는 명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줄일 핑계와 명분을 갖게 되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전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면서 기금출연을 한번 받

으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기금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최근 목적사업비 집행실적까지 작성해야 하고 회사 이사회 심

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당초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도 깎이다보니 기금운영이

빡빡해졌다고 한다.


모 대기업이 오늘부터 일감부족으로 본격적인 순환휴직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니 수년전 추억이 떠오른다. 한때는 대영제국(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이러한 표현이 딱 어울리던 회

사였다.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4년치 일감이 쌓였고 사상 최대의 이

익을 내고 임단협에서는 노조가 백지위임을 하면 회사가 알아서 동종업계 최

고의 인상을 해주던 그런 시기였다.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 이참에 사내근로

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지비용을 통합운영하려는 의욕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계기가 지역내 타 대기업과의 인건비 비교였다.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종업원들 공히 그 회사와는 인건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다. 타 대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과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복지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니 인건비에 포

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세헤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는 기본

재산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소개하였는바 해당 기업에서

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였고 주무관청에 필요한

예규 생산과 내부 경영진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SOS를 요청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은 최종 기금출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작년에 해

당 기업 실무자를 만났는데 "회사가 잘 나가던 그때 과감히 기금출연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활용했을텐데. 언제까지나 회사가 잘

나갈줄 알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어리석게도 한치 앞도 보지를 못했다"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시지탄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시기여

기금출연이 실행되면 대기업의 좋은 기금출연 모델과 사례가 될 수 있겠다싶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큰 기대를 햇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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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위상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주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언론사 기자들과 벌써 세번씩이나 통

화를 하였다. 대부분 회사의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대화 처음부터 도전적이고 가시가 돋혀 있음을 느끼

게 된다.

 

어제는 모 금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

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데 왜 회사가 기부금 처리를 하느냐고 묻

는다. 기부금은 외부 고아원이나 장학재단,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

인데 회사 직원들에게 전액 사용되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기부금으로 처

리되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뭐냐고 따지듯 한다. 내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주무관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이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고 고용노동부를 소개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언론사를 잘못 대응하면 잘못된 기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훼손되기에 5분 후 통화했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왜 기부금인지,

근거법령과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인지를 자세하게 설

명해주니 처음 통화시 대화톤보다 많이 부드러워진다. 나중에는 자신이 쓴 기사

가 옳게 작성되어졌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

다.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최근

에 회사 내에 약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회사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

면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문제를 외부에 알려 문제를 확대시켜 외

부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회사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불보듯 뻔

한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쩌다 회사와 직원들간의 관계가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가는지, 최근에 활발해진 인력구조조정의 부메랑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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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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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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