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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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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