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뉴스에 회사의 공금횡령 기사가 나면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는 아닌

지 매번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론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도 도입이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방 모 기업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2년여동안 총 56차례에 걸쳐 회사의 공금 9300만원을 인출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계좌 등으로 이

체하여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요즘처럼 경리담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곤 한다. 당장 경리담당이 미덥지 못해 그만두게 하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올스톱되니 답답하고, 계속 고용하자니 요즘 공금횡령 사고가 빈발하

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단다.


실제로 두 달 전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의 경리과장은 모

코스닥기업의 자금과장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하여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자금과장과 그 자금을 받아 유용한 상대방에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더니 자신의 회사와 너무도 환경이 비슷하

다며 깜짝 놀란다. 그 기업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본인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혼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자금관리는 상호 통제와 견

제, 확인절차가 만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 발생한 기업의 많은 공금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발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십수년을 성장하면서 회사(CEO)와 경리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신뢰가 언론에 공금횡령 뉴스가 자주

나오면 불안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 보도된 사고보다 기업의

대외이미지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경우가 더 많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손실여부, 언

론에 보도되면 대외 이미지 실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무하려 든다.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변상하고 면직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

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맡기며 기금임원들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금횡령액이

대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사고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차피 당사자가 가공의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므

로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때는 가

공의 거래를 추적하는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전에 모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한 회

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0년치 기금법인 자금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부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신청과 집행 사항을 증빙을 가지고 추적작업을 해야 한다. 꼬박 2주

간 작업만에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출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횡령금액 처리

이다. 개인변상이 원칙이고 최상책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면 나오면 손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히 회계처리가 난제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손실이 표시되므로 결손으로 연결되게 된다.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뿐이다. 연

구소에서 9월 19일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가 이러한 공

금횡령이나 가산세, 벌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과정 교육이다. 사

고는 터지고 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5.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5.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5.22일(1일, 32만) - 목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5.23일(1일, 32만) - 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1일특강 : 2017.5.26일(1일, 42만) - 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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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남양주에 있는 7대째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한의원을 가서 진료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한의원은 작년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 카페 운영진의 소개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효험이 있어 올

여름에는 전화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고 한약을 복용했는데 제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분은 한사람당 20분 넘는 시간을 할애

하여 진찰을 합니다. 가족 병력, 자라온 환경, 본인 병력, 몸 아픈 곳을

묻고 양 손의  진맥을 하고 몸을 꼼꼼히 진찰하고 진맥을 합니다. 그리

고 처방을 내리는데 들으면서 그 원인을 알게되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

여집니다.

 

제가 한의원 진료를 꼼꼼히 관찰했던 이유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금실무자 대상 교육을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사항과 회계처리사항을 자문하고 진

단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상담과 자문을 받으러

오는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했거나, 회계처리를 잘못되었거나 정관

을 손을 보아야 할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급적 정확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서 바로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만 22년째 하고 있다보니 전문가적인 면이 몸

에 베여서 척 보면 첫눈에 재무제표의 오류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관과 운영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되어지고 처

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거의 체득이 된 본능에 가까운 것은 22년의 세월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마 실무자굥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 본 기금실무자들은 찾아와서 잘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내부의 관계자분

은 대체로 기금법인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 사실 자체도 모른체 잘못된

업무처리와 재무제표, 정관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무관청이나 조세관청의 점검이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예상되건

만 그 불이익은 곰곰 생각해보면  고스란히 기업들과 기금법인 임원들의 몫이

되겠지요.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 교육 중 1일

차 교육을 제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내일 9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연이어 열립

니다. 전에는 한달에 한번 이틀 만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제 한달에 4~5회를

고정적으로 진행하니 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지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

여 참석하게 되고 교육인원도 분산되어 10여명 내외로 진행하니 만족도 높은

강의입니다. 공동대표는 바쁜 일정 조정에 따라 교육일정을 좀 줄이는 게 좋겠

다는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실무자들 교육만큼은 꼭 일정대로 인원상

관없이 진행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필과 밀린 컨설팅 업무수행

으로 제가 통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제 실무자 개개인들의 업무 질문과 답변 을 통해 평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가는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그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업무를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받고자 내방한  실무자의 열정이 저에게 옮겨

오는 이 기분은 이 일은 22년간 해오는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

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한낮의 무더위가 밤에까지 이어져 열대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면부족인데다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석연찮은 편파 판정과 오심판정이 더해져 더욱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역대 다른 올림픽대회에 비해 준비도 부족하고, 진행도 어설프고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투병중이던 친척이 위독하다고 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5년 9개월 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일단 단계별 순서를 적고 단계별 세부 실시사항과 준비물 연락처 그리고 담당해야 할 사람을 정하면 체크리스트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를 보면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있고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 조문마다 강행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간혹 놓치는 업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회계와 조세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 근로복지기본법령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어 관련된 조세법과 이행사항을 알아야 하고 등기에 관련된 법령도 알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무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육원고를 가다듬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를 책자로 펴내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변명같은 시간부족을 다시 느끼게 되니 답답키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강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강남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물과 미진한 사항 등을 체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 날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라도 알려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와 다른 하나는 '~~(를) 할 수 있다'입니다. '~~를 하여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를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임의사항에 해당됩니다. 각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취사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의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입니다.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으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동법 제62조 제1항 또한 "~~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여야 한다'르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에는 벌칙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으며 양벌규정(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벌칙은 대부분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벌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6월 16일과 17일 2일과정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진단'과정 교육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과정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및 진단실무
교육대상 총무ㆍ노무ㆍ경리ㆍ회계ㆍ세무ㆍ경영지원부서의 기금담당자와 관리자
일정 06.16(목) ~ 06.17(금) 09:00~18:00 (2일 / 16시간)
장소 CFO아카데미 약도보기
교육비 400,000 원 (고용보험법상 교육비 환급과정)
모집인원 40 명
접수기한 교육개시 3일전까지
첨부파일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1076).hwp   
비고 ⋅준 비 물 : 명함, 기금 정관, 기금 결산서, 기금 예산서, 계산기

담당교수
교수명 약력 저서
김승훈 부장
김승훈 부장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주인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육내용
교육목표 본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실무 지식을 배양하여 기금을 바르게 운영하고 내부 및 외부의 각종 감사에 대비하는 등 건실한 기금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육특징 본 과정은 2011년 하반기 통과가 예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점검 및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내부 및 외부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사항과 이행 또는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관계법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금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1.0H)
ㆍ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ㆍ기금 설립절차
ㆍ기금 성격 및 특징
ㆍ기금의 세제혜택
ㆍ기금법령 개정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지적사례(1.0H)
ㆍ주요 지적사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개요(0.5H)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처벌사항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의 필요성
ㆍ체크리스트 작성방법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출연, 수혜대상, 회의체)(1.0H)
ㆍ기금 출연 관련
ㆍ수혜대상건
ㆍ협의회, 이사회 운영건
ㆍ정관 진단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2(증식사업)(1.0H)
ㆍ허용된 증식사업
ㆍ잘못 운영된 증식사업 사례

6.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3(목적사업)(2.5H)
ㆍ허용된 목적사업
ㆍ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업 사례
ㆍ목적사업 운영사례
ㆍ종업원복지시설(콘도 포함) 운영

7.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대부사업)(2.0H)
ㆍ종업원대부사업 진단
ㆍ대부사업 채권확보 방안

8.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회계처리)(4.0H)
ㆍ기금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ㆍ잘못된 회계처리사례
ㆍ재무제표 작성 사례
ㆍ원금 사용시 회계처리 사례
ㆍ수익금이 발생시 회계처리사례
ㆍ증빙관리 진단
ㆍ원금잠식 여부 진단
ㆍ금융사고에 대비한 자금운용 체크방법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활용건
ㆍ기금 절세대책

9.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 사항(2.0H)
ㆍ정기적인 보고사항
ㆍ사유발생시 보고사항
ㆍ법인세과세표준 신고
ㆍ운영상황보고서 보고

10. 진단 종합정리 및 질의 & 응답(1.0H)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내 목표는

1. 경영학박사과정 도전

2.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발간 완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에서 제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도서 보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2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5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4월말) 4권의 실무도서를 내 손으로 발간한다.

3. 쌍둥이들을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하여 성적 1% 내에 들도록 하고,

4.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금년 4월이면 부채상환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결혼 후 지금까지 22년간을 함께 생활했던 장모님과도 결별을 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 2011년에는 감사와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을 이루겠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9월말)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를 조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6. 지속적인 강의와 컨설팅의 확대를 추진한다.

7. 경제자립의 원년이 된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 칼럼 쓰기
- 평일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1개
-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주 1회
- 칼럼(열정과도전, 싱글대디이야기, 쌍둥이양육일기) 일 1개 이상

9. 건강관리
- 주 3일이상, 1일에 4킬로 이상 걷기운동 

상기 목표들 하나 하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꿈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열정과 도전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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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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