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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1년 3월말까지 9개월간은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올해 새해에 책쓰는 일에만 전념하겠노라고 거창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한달만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을 방황과 갈등, 속앓이를 하며 보냈다. 이제는 끊을 것은 냉정하고 과감히 끊고 감정을 정리할 것은 매몰차게 정리를 해야겠다. 내 처지가 여유를 부리기에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을 품고 살기에는, 아직 이르고 사치인 것 같다. 
 
덕분에 올해 펴내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책자는 당장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회사 일도 뒤로 밀려 있고,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도 밀려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위기감이 업습해 온다. 당장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은 D-day가 10월말로서 딱 한달 남았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쌓아온 명예가 일순간에 실추되게 된다. 이제는 시간적으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여지가 없는 처지로서 오직 내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직면한 것 같다. 당장 내가 처리해야 할 과제를 ABC분석을 통해 긴급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열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보았다.
 
1. 회사 업무(이사회 개최, 예산편성, 결산작업, 정관개정, 각종 규정 개정 작업, 자금운용방안 수립 및 운용 등)
2.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중소기업 선진근로복지제도 지원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태 및 지원방안)
3.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KPC,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 양성과정, KBS그린라이프)
4.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웹버전)
5.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 발간('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필요하면 당분간은 수면시간도 한시간씩 줄이고 외부 세미나 참석도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자제하며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열정을 위 다섯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투입하며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칼럼이나 글은 남는 자투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틈틈히 활용하여 써나가려 한다. 내겐 글쓰기가 즐거움이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삶의 운활유이자 활력소이니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뒤인 2011년 3월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 지 내 앞에 어떤 성과물과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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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방울이들이 집에 있는 컴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통신선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집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며 카페에 글쓰기, 블로그에 글쓰기도 올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이 접속되지 공간에서 산다는 것에 이토록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째 부당해고 관련 일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노동위원회며, 진정인측 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새삼 일을 할 때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또한 이를 잘 지켜야 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냐, 부당한 해고냐를 다투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물론 화해나 합의를 하여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종료되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3여년을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게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의 법적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사유와 절차의 준수여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해고문제 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들이 법규나 신의성실에 입각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소재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정관이나 규정을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진행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급지급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다들 너무 똑똑해졌으며 다툼이나 소송은 정관이나 규정의 모호한 조문이나, 불편부당한 사항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진정사건에 한번 휘말리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뿐만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실망감이나 스크레스, 이미지 손실이 큽니다. 회사로서는 이겨야 본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실추나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오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감지하고 부담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단비용은 예방비용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인터넷 조인스 뉴스를 보니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김전대통령의 병상을 지키는 박지원 국회의원광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실용을 표방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웃으면서) 구시심비(口是心非)다.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말 말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구시심비(口是心非), 입으로 하는 말은 옳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건 없다는
말은 나에게 하는 말과도 같아 뜨끔해진다. 2009년들어 계획한 일들이
줄줄이 밀어지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서
시리즈(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책자 발간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뒤로 미루었다. 당초 상반기말까지 발간하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아직도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말이다.

대신 내책쓰기클럽에 더 매달리고 미래예측기본과정, 전문가과정 교육에
몰두했고 티스토리를 개설하여 내 컨텐츠를 일원화시켜 장기적인 초석을
깔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내 마음을 짖누르고 있었던
펀드를 원금회복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내 핵심역량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내가 삶 속에서 확고한 방향감각을 갖고 자기계발노력에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정적 드림실현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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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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