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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나우스교육원에서 실시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를 수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조직이기에 매년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변화와 관련 법령, 특히 조세법령 개정사항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해서 배우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연구소 교육일정과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나도 늘 강의를 하는 위치이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 수강생의 위치에서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속도와 전달력, 교재와 강의 컨텐츠 내용을 평가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아이디어도 구상해 본다. 또한  수강생의 자리에 앉아서 종일 강의를 듣게 되는 수강생들의 마음도 느껴본다. 강의 중간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급히 통화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3년만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규정이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동향을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요한 몇가지 지식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도 종교기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문화재단과 기타 각종 기부금단체들이 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새삼 느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와 세무업무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금실무자들은 "에이~~~" 하겠지만 사실이다. 이런 회계와 세무처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30년간 좌충우돌 부딪치며 우리는 공익법인 성격에 맞지 않은 기관이라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론 우기고 다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난 60~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온데 반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임금 억제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한국노동이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따낸 보상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기에 주어진 혜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런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계처리를 할 때 기재부에서 2017년 12월에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8.1.1.사행)과 2018년 12월에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회계처리 특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때 펼쳤던 주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공익법인 최계처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시간관계상 짧게 핵심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본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우리나라 일반 비영리조직, 특히 공익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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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9.02.11(1일, 38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2.14~15일, 
2차 - 2/21~22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2.18(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4. 기본실무 : 2019.02.25~26일(2일, 38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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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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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문서나 결산서 숫자의 오류는 여간해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이 보면 금방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관용적이 되는 반

면 타인게게는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월말이 되어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기한일이서인지 여기저기 회사의 기금실무자들, 심지어는 기금 설립 후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회계법

인 관계자, 세무서 관계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문의가 폭주해서 3월 31일 하루는 너무 힘들었

던 하루였다.


매년 1월과 2월 결산교육이나 기본실무 교육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은 2월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내부 보

고와 신고까지 마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결산 결과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잘못된 사항은 수정할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2016년

도에 연구소에서 회계컨설팅을 받은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3월 30일 오

후 늦게 연구소로 SOS를 보내왔다. 그 기금법인은 오랫동안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간은 5년을 경과하여 상당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회계컨설팅을 수행하면서 2015년도 결산시 구분경리와 더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해당액과 법인세

납부액, 가산세액가지 모두 계산해주었는데 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올

다시 SOS를 요청해왔다.


2016년도 결산서 작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1일 출근하자마자 당장 2016

년 결산서 작성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리 작성해보아도 대차가 맞지를 않

는다. 의심가는 계정과목이 예금이었다. 2015년말 잔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을 더하고 빼면 2016년말 잔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잔액증명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예금을 심층분석하여 특정계좌에 대해 기금실무자를 통해

이 계좌에 대해 이상하다고 해당 증권사로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해본 결과 해당 증권사로부터 뒤늦게야 투자한 일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실토받았다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이런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전문가는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내 입력오류 사항에 대한 잘잘못과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과 결과를

경험과 직감으로 역추적하여 찾아내어 재빨리 반영하여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제대로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서나 고용노동지청에서 문의가 오는 대부분이 기금실

무자들의 입력오류나 회계처리미숙으로 잘못된 결산서 작성, 잘못된 결산서

를 토대로 신고를 하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스스템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문

의와 항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7년 결산은 제발 연구소에서 제대로된 교

육을 받고 바른 결산서를 2월말 이전에 작성하여 국세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여유있게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결코 능사

가 아니고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오류 결산서가 나온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결산의 오류를 줄이고 기금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업무처리

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연구소에서 결산 및 회계처리, 세무신고 작성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둘째

는 기금실무자가 엑셀시트에 연도 중에 발생한 입금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

었다가 연말 연초에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을 통해 코칭을 받으며 결산과 신

고 및 보고사항 서식작성을 완성하여 전자신고까지 완성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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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

한  연구소 2016년 결산과정 교육을 마쳤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금

실무자 본인이 과연 2016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긴장하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완성되어가고 숫자

들이 서로 연결되고 크로스체크를 해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과 놀

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직장내 맡은 다른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하느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가 결산시즌이 되어 다시 만지작하려니 여

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류와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바로 결산처리

를 해야하는 부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목적사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엑

셀시트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가지고 와서 이론 설명과 코칭을 통해 직접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세무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

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면 된다.

 

입출금이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주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과 세무서식, 운영상황보고를 한꺼번에 작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직접

습으로 진행하게 되니 수강생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지식적인 도움

을 주게 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셀시트에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가면서 결산서를 완성해간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이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조

세특례로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회계

회계부서 직원들은 영리회계는 익숙한 반면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제도에는 문외한이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잘 모

르는데 회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기금 결산을 해야 하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실습을 진

행하다보면 결산서가 완성이 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식까지 완성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더구나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법

인세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없고 오직 신고한 것은 운영상

황보고서 뿐. 다행히 가지고 온 3년치 운영상황보고서를 근거로 4년전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수익과 비용을 추적하여 4년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를 완성해 주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22년째였는데 그동안 회사 분할이 몇차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도 기본재산 등기를 추진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될 리가 없는데 너무 큰 액수

로 감소되어 있었고, 자산이 기본자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

였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근로복지기본법상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은 잠식한 기본재산 금액을 계산해

알려주었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여 기금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이번 결산특강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실무자분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결산특강은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을 챙겨와서 직접 완성해가는 코스이기에 실무처리코스로 실무자들에게 인가가 많은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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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위내시경 검진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몸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나라

동 연배 사람들에 비해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건강관리

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5년 막바지 1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검진결과

를 설명하면서 해준 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몸과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기에 나 또한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매주 4일이상, 1시간 이상을 걷고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일 풀 강의를 소화해내는 비결이 평소 이런 건강관리 노력 덕분이다. 사람 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과 몸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을 실감한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이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했는데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이기에 2015년에 회사가 얼마를 출연해야 할지에 대한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법인의 2014년 재무제표와 2015년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평소 법인관리의 중요함을 느꼈다. 이미 상당부분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고 연말 안으로 시급히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이르러 2015년으로 넘어와 기본재산 누적 잠식상태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다.

 

2013년부터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서를 작성했으냐는 질문에 회사 회계담당자가 작성을 했단다. 영리기업 회계담당자가 비영리회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리기업 틀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회계처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 단적인 오류로 종업원대부금을 대부한 실적을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종업원대부금이 회수될 때에는 기본재산 출연으로 잘못 분개를 하였

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결과는 기본재산의 부풀려졌고,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이 심화되어 가는 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여지껏 한번이라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가 이 지경인데도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인데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필요성을 수긍한다.

 

이미 엎지러진 물, 201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시급히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였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사태의 심각성과 벌칙을 설명해주니 그제서야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평소 1년에 한번씩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처럼 평소 꾸준한 관리를 해야 건전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집행 등 건강한 법인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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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스템 구입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계처리시 몇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현금흐름 위주 회계처리가 많고, 둘째는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단순하고, 셋째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존재하고, 넷째 구분경리가 존재하며, 다섯째는 계정과목의 차이를 들 수 있다(기업회계에서는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로서 개별 계정과목으로 사용된다)(이상 김승훈 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p48~49)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은 다른 회xxx그램처럼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xxx그램이 아닌 xxxx스템이다. 예산서(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과 결산서[전표작성, 보조부, 통합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된 구분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관리, 자금관리, 목적사업 신청 및 집행관리, 대부사업 신청 및 집행과 급여공제/대부금관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지방세법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예산대비 집행실적관리,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세무, 자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실공히 종합관리시스템이어서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효율적인 xxx스템이다.

 

기금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두기보다는(인건비 3000만원 가정시) 인건비의 6분의1에도 미치지 않은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낫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 기존의 단순한 xxxx램과는 차별화된 점은 예산서 작성, 구분재무제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관리,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서식 작성, 예산대비 비용 집행실적관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 전자결재 기능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민법, 등기에 관련된 법령,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채권확보, 급여공제, 자금관리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전 프로세스를 알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의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x팅(주)가 하고 있다.

 

어제는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모 공기업의 직원을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 직원은 관리자로 승진하여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듣고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접목하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크게 활성화시켰다. 당시에는 분기에 한번씩 만나 각 기업들 돌아가는 이야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곤 했다.

 

생각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은 지금이나 9년전이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법령이나 제출서식 등 업무처리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크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수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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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입니다.

 

동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법인, 제출 시기, 제출 방법, 서식 작성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결산실무, 회계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특별

교육입니다.
 
3일간 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교육입니다.
 

체계적인 결산실습 및 세무기초에서부터 보다 더 업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엮었습니다.

.(교육 참석시 본인이 결산해야할 자사의 자료를 지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카페공지사항에 2014년도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거품을 뺀 교육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혀

실무수행에 올바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일과정:286,000원(부가세포함)

3일과정:429,000원(부가세포함)


문의는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신도림쌍용플래티넘1층 106-3호)
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직강입니다.

 

1차: 1월 9일~10일 (25명)

2차: 1월 20일~21일(25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교육입니다.

카페공지사항에 2014년도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실습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다 더 업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의는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신도림쌍용플래티넘1층 106-3호)

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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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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