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관련 법령개정입니다. 국회 통과시기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변수가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둘째는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기금조성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몇차례 공지에도 알려드린대로「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2010년 예산편성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하였습니다.

분 야

2009년도 지침 주요내용

2010년도 지침 주요내용

사내근로 복지

기금

세전순이익 100분의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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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준 세분화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500만원 이하

100분의 5

500만원 ~ 2,000만원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100분의 0


셋째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기업들은 재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수행하는 사업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장학금지원'이나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비공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되어 목적사업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증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의 제한으로 출구를 증식사업의 다양화에서 찿게 될 것이며 이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금운용 및 투자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식사업 및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간 희비가 엇갈리고 이로 인한 기업간 기업복지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첫째주에 CFO아카데미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를 위한 기본과정(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과 과정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자 복지기본법 개정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답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 중입니다.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상임위의결,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률개정에 서명해야 법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2008년말에 제출했는데 지난 9월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 제979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국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입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시행일인 2010년 1월 10일에는 법개정 진행경과에 따라
새로운 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중앙부처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분권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부과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는 지난 9월 16일 제284차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및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0개를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 동의안 1개, 법률 개정안 10개이다.
1.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된 법률개정안은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5. ‘직업안정법 개정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7.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11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선진기업복지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한 참석자는 이재호차장(한전), 김효정대리(전방), 이창목과장(현대중공업),
김종현대리(유니매드제약), 주영현과장(KT), 유성린대리(웹케시), 그리고 저(김승훈)
합해서 7명이었고, 노동부에서는 임금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성상호사무관님과 고민진감독관님, 김순재근로감독관님 3분이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의사를 보여주신 경동나비엔 임경진주임이 오늘 아침
회사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주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가 크게 세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웹캐시 유성린대리기 흔쾌히 참석에 동의를
해주어 무사히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성린대리가 회사에서 법제와 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오전 10시 간담회 참석하러 출발하는 길에 간담회 자료를 주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회의안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언도 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업체근로자
에게 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회피하고 자칫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회사와 파견업체,
협력업체간 노사교섭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모 NGO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연대기금화 해야 한다느니
모 노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었기에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주 의무시설로 규정된 보육시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복지시설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재원을 조기에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 제도 입안을 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는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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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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