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대학원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에 적지

않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계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기금법인에 요구하는

자료도 부쩍 많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현황, 사내근로복지

기금 손익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목적사업 수행실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현황, 종업원대부금현황 등 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사내기금출연과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

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싥시할 경우

에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회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회계)

 

- 출연시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차) 경조비 xxx / (대) 예금 xxx

 

(연도말에 준비금 사용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메일을 받으면서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손익계산서에 간혹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고용노동부 2010년 기업복지제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청, 경인청에 이어 10월 29일 대구청.부산청에 이어 어제는 마지막으로 충청.호남권 직무교육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큰 영광입니다.

어제 교육에서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전 3개 지역 순회와는 달리 교육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체크포인트를 끊임없이 메모하시는 모습, 교육을 마치고 밖에까지 나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김재옥 근로감독관님은 회계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분계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가 난해했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회계처리,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상호 연관성에 질문을 해주셔서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구분계리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안중현 근로감독관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사)이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번 설명을 듣고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관을 인가해 줄 때 왜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몰라 답답했는데 이번 설명으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며 바로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신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김초경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10월 Cxxxxx미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및 실무' 교육과정을 수강한 한 업체에서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맏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회사의 고유 명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붙이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중에서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병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이번에 기금설립을 최초로 준비하면서 첫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사업연도부터 기금관리회계,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추청B/S, P/L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설립등기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 회게별 예상 수익과 비용까지 추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번거로운 질문만 드리는 거 같아 송구스럽네요^^

아  래

1. 출연금액 : 14억원
2. 목적사업 : 2억원(14억중 2억원만 집행예정)
3. 등기설립비용 : 약 153만원으로 추정
4. 기타사항 :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을 위한 금액은 은행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예정

* 질문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을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별 추정 B/S, P/L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등기설립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 기금관리회계 금액(12억)은 정기예금, 목적사업회계 금액(2억원)은 보통예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따른 수익 및 비용 또한 추정하여 사업계획서상 반영하는 것인지?
4. 상기내용을 토대로 시간이 되신다면 간략히 추정 BS, PL를 만들어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운영실무책자를 봐도 여러가지로 헷갈리네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첫 사업계획서 작성사례(안)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무척 고맙겠습니다^^
5. 그리고 운영실무책자가 2004년판이라 그 이후의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단순히 실무책자만 보고는 현재 기준 등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렵네요~~ 최신년도로 업데이트한 운영실무책자 발간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1. 이번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책자에 사례별로 4가지 기금설립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만들어 제시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상기 책자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설립등기 비용은 목적사업회계 일반관리비 중 등기소송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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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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