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주로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답답해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으니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땅히 자문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은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 이 또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

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

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

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

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2013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일이자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가 설립된지 만1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카페개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0년전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했던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10년전 당시 근로복지과장님

이셨던 박종길 정책관님을 모시고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카페 설립이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381명의 회원을 지닌 카페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카페를 개설할 당시의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의욕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이 오늘로 1866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생기기도 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게 결산과 법인세 업무를 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회계프로그램 개발을 1차와 2차 추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항의성 전화나 메일도 받아 이제는 완벽하다 평할 정도까지가지

되지 않으면 회계프로에 대한 것도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도 8년 5개월째 변함없이 진행해오면서, 함께 윈윈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면 제가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 한켠에 늘 남아있었던 터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복지격차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이나 가나안농군학교, 한글

처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법령개정작업이나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테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업상속을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세제혜택을 늘려가는 것을 적극 건의하려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진단의 상호출자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먼저

운영진에서부터 새로운 각오와 함께 재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려

합니다. 카페활동을 활발히 하는 회원들 위주로 카페운영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해야 저 혼자가 아닌 더불어 발전하는 카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1회이상 번개모임도 개최하려 합니다. 그리고 카페

시판도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이디나 비번이 해킹되어 보기

민망하고 이상한 게시물이 자주 올라와 회원님들이 개인정보(회사명,

명, 연락처, 기금설립여부)올리는 것을 꺼리거나 가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여 회원정보방을 부득이하게 운영자

이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열리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를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원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실무자교육이다보니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면 교육전날은 거의 뜬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약 3주전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을 만나 진행과정을 도와 

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제가 내미는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회사에 다니세요? 저는 독립하여 컨설팅을 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는 메일이나 카페에 올려진 질문에 답글도 달고, 매일 한개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씁니다. 물론 무보수이고 봉사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하는 날이면 준비하는 시간이 아주 많고,

원고작업이나 업무적으로 실질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고자 찾는데 고심의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자는 강의를 하니 부수입으로 강사료를  받으니 좋으리라는 질투(?)와 시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기도 하겠지만 하루, 이틀 강의를 위해 적어도 한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자료 준비와 자료수집에 업무시간외의 주중의 퇴근시간후와 주말을 꼬박 보내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시간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을테지만, 다른 강사들을 볼때면 저는 그 분들의 심정을 백번 알게 됩니다.

 

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게 된 후라면 과연 누구라도 강사료에 대한 욕심으로 강의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도 도움을 받기가 힘든 열악한 업무 현실이기에 주무관청도 물론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업무처리를 하며 좌충우돌하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00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12년동안 주무관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도 보통의 경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체계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과 강의를 해줄만한 강사들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만나는 실무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있노라면 먼저 이 고난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사람으로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시간이 부족하여 발벗고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교육을 받으러 온 실무자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에 늘 제 자비를 들여 점심식사와 강의 후엔 호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며 상담을 해주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비용까지도 제가 직접 부담을 합니다.

 

교육효과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잘못 회계처리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에 오늘 강의에서 교육할 다양한 회계처리 오류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면서 기본재산을 차감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한 케이스였습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콘도를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구입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기본재산을 잠식한 케이스입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지출해버린 케이스입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래도록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사랑받고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나와 우리 회사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소탐대실, 소중하고 유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2003년 무렵, 노동단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NGO단체에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독을 들이며 목청을 높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서 노동단체 관계자와 NGO단체 관계자들과 싸우며 '회사 근로자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슨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빼앗아가려 하느냐?' 며 항의하여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혼자서만 혜택을 누리며 즐기지 말고 열악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줄 때 모두가 윈윈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제도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9월 24일과 25일까지 이틀 과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어 집에서 차분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틀 강의 중에서 2일차에는 제가 8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하루동안 강의합니다. 개인 사정상 외부강의를 대폭 줄인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한시간, 일분, 1초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대부분이 기금업무에 초보자들이기에 어떤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마침 주말이어서 기숙사에 있는 딸이 집에 와있기에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료 만드는 일에 능숙한 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하는 업무는?' 이란 주제로 초안을 잡아 PPT화면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충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작업,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 등)

2. 등기업무(이사 선임 및 해임, 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변경시)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목적사업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작업

4.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작업(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관리(의안 작성, 개최 품의, 회의록 정리, 의결사항 사후조치)

6. 신규 목적사업 검토

7. 자금 운용(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 국공채, 펀드 투자 등)

8.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매년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이내)

9.  감사 수감(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 감사원, 고용노동부, 회사 관할

상급관청, 일부 사기업은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사업주 지시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10.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작업(매년말. 목적사업 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또는 추정재무상태표, 예산총칙 등)

11. 전표발생 및 자금 입출금(거래 발생시마다)

12. 결산작업(월차결산 또는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차결산 등)

13. 법인세 신고(법인세 신고서식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은 외부 세무전문가에에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 후 신고)

14. 부가세 신고(1년에 7월 25일과 일년도 1월 25일 2회 확정신고시 신고)

15.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체크(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관련 법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어 업무 또한 회계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듯 합니다. 더구나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쉽게 기금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소명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임하는 제 마음이 늘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9/24-25)>

 

▷ 교육기간 : 9/24~25,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41만원 (2인이상-1인당 39만원)
회원사 (일반-37만원 / 골드-35만원 / VIP-35만원 / 프리미엄-33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
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
-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

- 김승훈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지기 김승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20924.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람을 채용할 때도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여 그사람의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와 카페에 올린 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는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린 글들은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한다고 해도 한번 올린 글은삭제가 힘들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종종 난처한 경우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고, 매일 기금칼럼을 쓰는 저도 쌓이면 쌓일수록 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글쓰는 일이 조심스럽습니다. 매일 쓰지만, 보다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글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의도를 홍보를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기업복지 카페지기를 하면서, 세군데 포털에 네개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 및 개인적인 생활글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고 있기에 편리하면서도 때때로 역설적으로 여러모의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기업복지 종사자들과의 교감과 정보교류가 주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인데, 그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분들과 심지어 회사 내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기에 때로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나의 행동제약과 사생활이 노출되어 왠지 부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상대방을 모르나 상대방은  글을 통하여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 친근한 표현에서 고맙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인연을 맺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회사 관계자분들께 설명하고 기금설립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볼때에는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일시에 눈 녹듯 사라지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기금을 설립한 경우엔 기쁘기 그지 없고, 교육시 제공한 자료 중  사용했던 PPT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그것을 이용하여 회사의 간부들과 임원을 설득하는 실무자들도 여러차례 있었고, 아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도와 달라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기에 강의가 있는 날이면, 강의 첫날의 점심은 꼭 강사인 제가 배우러 온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허심탄회하고 편안한 점심식사를 마련하여 서로 묻고 메모하다 보면 실무자들끼리 유대와 교류, 또는 같은 업종의 회사끼리의 필요한 정보공유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는 저녁시간이면 자율적으로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강의시간에 묻기 힘든 부분이나 실무를 하면서 난해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실무자들은 몇년 전에 교육참석으로 맺은 인연으로 시작하여 업무 중 궁금한점, 어려운점, 혼자결정하기 힘든 것들을 제 개인 메일과 카페를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하고 좋은 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일은 우리 실무자 모두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고자 나름의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급할때는 전화로 실시간으로 질문하여 문제를 해결을 하는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1300여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효율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코저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와 실무자들에게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혜택은 회사 종업원들과 회사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져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인 6월5일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사진입니다.

휴일이 끼여 있는 달이어서인지 교육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열의가 가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미리 교육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배우려는 모습과 이미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질좋은 기금운용을 위해서 모두들 열심이었습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30일과 31일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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