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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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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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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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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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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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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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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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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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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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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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행이나 기행을 가면 늘 사진과 글로써 기록을 남긴다.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기록의 수단은 수첩도 있고 요즘은 페북도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중국 산서성에 갔었던 <사마천 사기기행> 사진을 블로그와 페북에 올렸더니 어느 친구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았다. 나와 동갑인 친구인데 정년을 이미 지난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까지 인문학 공부를 하러 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잘 나가는 줄 알지만(물론 그 중 일부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으로 잘 된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치밀하게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꾸준하게 은퇴 이후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다. 회사가 나를 정년퇴직 때까지 고용해주리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물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확률은 높다. '교토삼굴(狡兎三窟)'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언제 어느 때 나에게 고용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나도 직장에 들어간 이후 30대 초부터 일찌감치 노후준비를 했다. 1998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시작, 2003년부터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2013년 11월에는 안정적으로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는 모험을 감행하여 지금까지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 2~3년만 퇴직을 늦었더라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종자돈은 지키면서 새로운 소득도 지속적으로 창출시켜야 하기에 창업을 해도 리스크가 크거나 많은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결국 답은 지식산업이다.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설립된 회사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서비스해주는 컨설턴트나 강사가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몸도 좋지 않은 노후에 육체노동 밖에 없다. 컨설턴트나 강사는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신지식으로 무장한 쟁쟁한 기업의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자신만의 특출난 강점, 경쟁력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롱런하며 생존할 수 있다.

 

나는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치열했던 노력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삶을 개선시키려는 열정과 도전, 배움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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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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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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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 9명의 협동조합인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다. 다른 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간혹 협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문제는 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든 장년층이고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이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원받아 절세를 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금법인 목적사업비가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계층에만 치우치다 보니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

 

자고로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혈연관계로 엮인 것도 아닌 회사 내에서 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분쟁은 성과의 분배에서 실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가 오면 회사 인원 규모, 매출액, 이익이 나는지, 무슨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회사 대표이사의 성향을 묻고 답변을 듣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준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기금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으려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장단점 명시, 1~2시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KICK-OFF 미팅을 통해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실시 조건 명시)를 받을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날인(어디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단계별 프로세스 명시, 성과물, 대금 지급 조건, 추후에 제안한 내용이나 설명한 내용이 실재와 상이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납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변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할 것. 셋째, 계약서대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반 신고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지 않고 PDF 파일만 주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다. 최근에 지방 소재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문의가 왔었는데 회사 담당자 말로는 회사 대표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까지 날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람에 설립컨설팅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공유제도이고 경영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싶은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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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부서, 다른 업무로 보직을 전환할 수가 있지만 회사를 독립하여 그 일이 내 사업(事業)이 되면 일을 쉬 그만들 수도 없고 사업을 접기(청산) 전까지는치열한 사업전선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을 사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어진 일만 하면 회사 성과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월 급여가 나오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한다. 사업가나 직장인 모두 각자의 장단점의 양면이 있다.

 

사업가들은 늘 주변 사업가나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데 주변 사업가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말로 '그럴 것이다'고 단정하는 말에 쉬 넘어간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장단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보면 장점만 열거되어 있지 단점은 전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기관(외부에 용역을 주어 제작)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단점 또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을 알려면 관련된 법령 즉,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알아야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오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회사 핵심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들어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장단점에 대해 배우고 나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가 설립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와도 넌더리를 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라고 안티맨이 된다.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는 그 회사의 발전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단점은 숨기고(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장점만을 열거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 등 불법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상담에서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서비스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이고 오직 보험 가입과 컨설팅 수수료나 장부기장수수료 등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미리 컨설팅 제안서나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컨설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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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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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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