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3분의 2가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컨설턴트)였다.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 눈 앞에 돈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볐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전문가로서 쌓아 놓은 명성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주역(周易) 건괘(蹇卦)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험재전야(險在前也)이니 견험이능지(見險而能止)하고 지의재(知矣哉)이다.' 이를 옮기면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 앞에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멈춘다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혼란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 누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수 억원, 수십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문가와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들 컨설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 컨설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볼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문을 컨설팅 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컨설턴트의 옥석이 가려진다.

 

난세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전문가들은 부실 컨설팅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실 컨설팅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갈수록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어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한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동안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일부는 제본을 맡겼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맡기려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다.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시작된다.

내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진행된다.

 

밖 날씨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는데 찜통이다.

이 더위도 곧 가겠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교육 수료생,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둘째,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얺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된다. 후속으로 인원변경 등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셋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202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계약주체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 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용한다면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질문한대로 계약형태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변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송금,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단체상해보험료를 보험사로 송금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회사로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는 지출했는데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증빙이 없으니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없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기존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1. 이 경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2. 계약주체는 기존재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모회사가 보험사로 단체상해보험료를 송금하면

보험사는 모회사로 법정증빙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만 내고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였다.

그럼에도 소나기가 내렸고, 비가 그친 후 폭염이 계속되었다.

습도까지 높으니 한낮에 길을 걸으면 숨이 더 막힌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한 풀 꺾일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 아니겠는가? 

 

요즘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푹 빠져 지낸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 교재도 업데이트를 마치고 인원수대로 출력했다.

오늘은 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도 업데이트를 마치고 인원수대로 출력해서 오후에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해당 조문을 편집하고

가공하여 교재를 업데이트한다. 매월 교육 교재가 새로워지고

발전한다. 몇군데 업체에서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안)도 작성해서 송부했다.

 

매일 연구하고 발로 뛰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다.

내가 흘린 땀과 피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더라.

방향성과 지속성이 뒷받침된다면......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초에 모 기업의 관리자이자 기금법인 이사로부터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회사는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당 그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했었고 깔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결과에 크게 만족했었다. 그 업체도 어려운 자금난 속에서도 연구소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비록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이미 끝났지만 그동안 신뢰로 맺어진 인연으로 SOS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사람이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교육, 컨설팅, 연간자문)도 마찬가지, 신뢰를 잃으면 사업은 끝이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기업이 하는 말이나 약속이 실재로 맞는지,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하면서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신뢰도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기업이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꿈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서로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닥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회계처리(예산, 결산, 세무신고),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합병·분할, 해산까지 곧 설립에서 마지막 청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명멸(明滅)을 본다.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신뢰를 주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작은 이익에 손바닥 뒤집 듯 수시로 약속을 잘 뒤집고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신뢰를 잃고 스스로 사라져가는 것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길게 보아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멀리 보며 긴 호흡으로 함께 윈윈하고자 하는 초심을 지켜가려 노력하고 있다. 

 

7일 오늘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이다. 연일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습도까지 높으니 한낮에 길을 걸으면 숨이 더 막힌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한 풀 꺾일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 아니겠는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푹 빠져 지낸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를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해 송부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도 업데이트를 마치고 인원수대로 출력했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연구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여 반영을 하니 매월 교육교재들이 업데이트 된다. 내일은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고, 흘린 땀과 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정기검진차 서울성모병원을 다녀왔다.

다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검진과 진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다.

 

나이 만 60을 1갑(甲)이라 한다.

천간이 10개(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이고

지지가 12개(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니 천간과

지지가  결함되어 한바퀴를 도는데 60년니 걸린다.

그래서 사람이 60을 넘으면 회갑이라고 한다.

사람도 나이 60을 넘으면 몸이 확실히 다르다.

 

내일은 운전면허증도 미리 갱신하려 한다.

지난 2014년 8월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었는데

그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바람처럼 훅 지나갔다.

 

그 10년동안 나는 뭘 했었나를 돌아본다.

참 열심히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11년째 운영하고 있고,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자식 둘 결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세 권 집필,

빚 없이 내집 마련, 다섯 자식 모두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작지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후회가 없으면 잘 산거겠지.

이 모든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