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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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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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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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낮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하면서 저녁에는 주 3일(월, 화, 목요일) 수운회관으로 가서 동양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동양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본 원리를 생각하게 해준다. 어제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가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 수업을 들었다. 어제는 《주역》 계사(繫辭) 상(上) 제2장을 배웠다. 배웠던 원문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주역 왕필주》 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여 적응해나가야만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올해로 32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3년, 법제화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에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이나 제도, 기업, 개인 모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내가 동양인문학을 배우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신하기 위함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도태된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요즘 일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등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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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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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바닥이다.

동네 마트도 문 닫기 전 떨이시간에만 사람들이 몰린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우선 나부터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있는 날은

점심식사를 수강생들과 함께 하고,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교육이 없는 날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식사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재료를 사서 조리를 해먹거나 감자나 고구마, 떡과 제철

과일, 야채로 식사를 대신한다.

 

식당들도 저녁 8시가 지나면 팅 빈다.

휴일에는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다.

손님이 없으니 문을 열어도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한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가 어려워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비절감이다.

 

요즘은 이직도 쉽지 않다고 한다.

어느 기업은 IT관리자 1명 채용하는데 무려 7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업체

기금실무자에게 이런 시기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다. 호기를 부리며 회사를 나와봤자 갈 곳이 많이 않다.

시장에서 통할 특별한 아이템이나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나

실력이 없는 한 요즘 시기에 창업하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창업을 할 열정으로 회사 본업에 집중하는 편이 상책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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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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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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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각자의 성격, 취향, 지식수준, 기질이 다르다.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금새 특정 인물이나

업무, 사물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흥미있는 것과 흥미 없는 일,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식투자를 잘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코인으로, 유튜브로, 디자인 실력이 뛰어나서,

붙임성과 사교성이 좋아서, 글을 잘 써서 작가로,

강의를 잘해서, 얼굴이 잘 생겨서, 노래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등 많은 이유로 돈을 많이 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공요인 하나는 본인이

가진 재주를 타이밍에 잘 맞추어 잘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명이 나서 다 열심히 한다.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를 쓰고 한다.

기왕이면 종하하는 일이 돈이 되는 일이면 금상첨화이다.

일을 할 때나 업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에서

승부를 걸어야 승산이 높아진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물론 좋아하고 잘하는 일 결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돈으로 사주겠다는 구매 결정으로까지

발전했다면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진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할 때 가장 신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과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다.

이 분야는 가장 자신이 있고 잘 하는 일이다.

그래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시리즈 집필을 시작한다.

 

앞으로 세상은 또 어떤 산업이 일이 뜰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7월은 기업체 임직원들의 여름휴가가 있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른 달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한 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실내싸이클 20분, 러닝머신 걷기 40분,

근력운동 20분와 가벼운 몸 풀기 10분....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열치열이다.

 

이번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교육 진행과,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주역,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느라

헬쓰장에 자주 오지를 못했다.

 

연구소에 돌아와 오늘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리고 퇴근하면 자정이겠구나.

7월 둘째주도 알차게 보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린다.

오늘도 날씨는 계속 흐리다.

 

금요일.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간다.

하루 하루에 충실하고 살다보면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이 끝나고 내일부터

는 그동안 미루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이라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교육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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