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최로 매월 3차례 직강
으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과정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이루어집니

. 이번에 참석한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 메리츠화재,신세계이마트,

농심계열 태경농산의 실무자분들과 같이 하여 의미있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제도의 활성화에 힘써 오면서

에서 매월 2일과정을  1회씩, 그리고 한국생산선본부에서 분기별로 1회
씩,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실시하여 오다 작년에 교육원과 연구소
개업한 이후에는 매월 3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휴가를 내어 매월 또는 격월로 강의를

하던 때와는 달리 인원분산이 되니 실무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심

도있는 대화와 상담이 되어 저와 실무자의 친밀감이 한결 더해집니다.

 

교육사진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이래 22년째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와 기업복지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이제는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제도'가 되고 말았다. 아내는 이런 나

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업무에 미친 사람'이라고 핀잔을 주고 이건 일종의 직업병 증세라고 놀린다. 그런데 이런 핀잔이나 놀림을 듣고

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을 보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업무에 정말 빠진 사람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자식들도 반찬이 부실하거나 집안이 쾌적하지 않으면 "우리집 가내복지가 이

게 뭐예요?", "아버지, 기업복지보다는 우리집 가내복지부터 챙깁시다"라고

시위를 벌이곤 한다. "'가내복지?' 가내복지란 단어도 있었니?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못 들은체 웃어넘기는데 기업복

지를 전문으로 삼고 일하는 우리집의 독특한 대화이자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싫지는 않다.

 

어제 휴일에 집에서 미국의 일하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을 검색하면서 미국

은 매년 1월이면 포츈지에서 공개적으로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가장 좋은 기업 100개회사를 선발하여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

을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포츈지가 선정한 기업들을 보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몇년째 구글이 부동

의 1위이다. 무료 카페테리아 식사에 출산 유급휴가, 체육관, 놀터같은 자유

스런 근무환경, 직장보육시설, 무료 엔진오일교환, 게다기 재직중 사망하면

10년간 사망당시 연봉의 50%를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대학을 졸

업시까지 학비에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해준다니 가히 미국판 신의 직장이

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지칭해 '신의직장'이라고 부러워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는데 미국의 구글에 비하면 조족지혈(새발의 피)인데도 말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다들 쉬쉬하며 외부에 알리려하지 않는다. 좋은 직장의 기준은 임금과 기업복

지이다. 이런 직장을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구직자들은 이런 회사에 입

사하지 못해 안달이다. 회사는 밀려드는 취업지망생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골라서 채용을 하니 이런 인재들이 일하는 회사는 더욱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있었습니다.

1일차는 제가 회계과정 강의를 하였습니다.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을 다 제가 강의를 하다 직장 내부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하루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김승훈기업복지연구

개발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반적인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듯 실무자들의 교육참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언이었

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할 기본을 잘 챙기는 지혜가 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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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으니 햇수로는 8년째입니다. 처음에

는 이틀을 강의하다가 회사에서 눈치를 하여 이틀 가운데 하루를 줄

여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부분을 맡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틀도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하루만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정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제대

로 하려면 3일 과정이 필요한데.....

 

어제 밤 늦도록 수강생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을 요약해서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보면서 설명하는 것

이 전달력과 이해력이 높기에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매번 강의원고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보조자료를 끊임없이 만들고, 실전 사례를 발굴

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에 수

강생들이 몰리고 교육이 끝나도 반응이 뜨겁고 오래 가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고, 주어진 하루이고,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주어진 일

을 대충대충 보다는 열심히 하자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이만하고 이제는

천천히 쉬엄쉬엄 쉬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주변 친구들의 충고

아닌 충고도 자주 받는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달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을 집필하면서도 써놓은 글을 그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수정할 사항이 보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

기면 활자화가 되어 버리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활용

을 해야지요.

 

다음 교육에는 그동안 교육수강생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

을 받아들여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교육자료들이 선을 보일 것입니다. 교육

원고를 쓰는 틈틈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교육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교육후기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금실무자들

의 전화를 받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어지니 저도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함께하는 순간 순간이 늘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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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에 관련된 기본 내용과 장단점을 강의하였습니다.

 

그 업체의 과장님과는 구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 얘기가

되어 오던 터였고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무

이사님이 동석하였습니다.

 

기업복지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다가오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회사의 구성원

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좋은 제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

성화에 오늘도 뿌듯함이 함께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2014년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된 개정 법령입니다.
.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5월22~23일/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 것)

 5월26~27일/운영실무(실무처리시 어려웠던 업무상담 등)

 6월12~13일/기본실무(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 축조해설 등)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강   사: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수강료: 30만원(중식제공,교재제공,부가세면세)--연간자문사20%할인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02-2644-3244, 팩스02-2652-3244)로

하면 됩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기본실무과정 이틑날 사진입니다.

첫날과는 달리 서먹함도 가시고 날씨도 화창하여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

니다.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친 이해와 빠뜨리지 말아야하는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들과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통하여 숙지해야

할 부분과 강조하여 지켜야할 사항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진단,합병,분할,해산컨설팅 부문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사업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실무자분

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협의회위원들과 의논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즐감하세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강남에 위치한 IT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업무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10여단계가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같이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실무자와 앞으로의 업무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업무코칭을 하였

습니다.

기업복지 중의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되며,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통하여 윈윈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현재 2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도발전과 개선에 힘쓰고 있

으며 앞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

 

 

 

 

전날 대구성서공단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으로 지방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느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사내근로복지

기금분할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청산

컨설팅/실무자교육실시 등

문의는 02-2652-3244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페이지 오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

 

근복법시행령 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본금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50%) = 2}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추가 사용하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실무자들은 회사의 업무

와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자칫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일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총 4회가 있는데 이중 4월 25

일과 10월 25일은 예정신고, 1월 25일과 7월 25일은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이날은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도 하

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1기(1월~6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7월부

터 9월까지는 10월 25일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도 1월 25일에(이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

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날을 2기(7월~

12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매입부가세) 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는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세

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25일 교육을 받았던 (주)00의 000이라고 합

니다. 교육은 잘 받아 2013년 신고도 별 어려움 없이 하였습니다. 감사드

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 정리를 하다 보니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

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는 가산세가 있는지 질문

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번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다음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법

인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 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번, 분기마다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번거로우시면 1년에 확정신고때 두번, 7월 25일과 익년도 1월

25일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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