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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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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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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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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기심이 많다. 매일 집과 연구소를 오가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니면서 주변의 변화를 살핀다.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느 빌라 입구에 있던 목단이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만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새 지고, 그 바로 옆에서는 연산홍이 새로이 꽃망울을 터트리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일주일의 시간 흐름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저녁이 되니 연구소 근처 식당들은 저녁식사 손님으로 북적이고 식당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왁자지껄하다. 이렇게 또 1년 365일 중 하루, 2022년 5월 3일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하루 기록들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기록해둔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물어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하곤 한다. 이런 호기심과 관찰, 생활의 기록들이 때론 유용하게 쓰여지기도 한다.

 

기업가는 호기심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 실패를 학습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어떤 조치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적어도 그 조치를 반복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기업가들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임스 다이슨은 원하는 진공청소기를 얻기 위해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간 셈이었다.《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 p.97~98)

 

요즘 정부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국민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야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 상담과 컨설팅 상담 전화가 이전보다는 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기금법인들이 부쩍 증가한 것을 보면 주무관청의 기금법인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쎈 변이 바이러스가 올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사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므로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일을 잘 하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똑같은 서식과 자료, 매뉴얼,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내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사나 정보를 가지고 매번, 매월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게 정관이나 매뉴얼, 사용하는 서식, 임원 구성,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진행한다. 어제도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를 살펴보면서 작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반영시켰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도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책으로 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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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이 화제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 1인이 혼자서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 자금으로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 7431주(지분 7.62%)를 1,430억원에 매수하여 대주주로 등극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매수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는 공시된다. 한 개인이 회사 지분의 7.62%를 매수했음에도 의심거래임을 금융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만약 개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즉각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슈퍼개미로 치부해버리고 실명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한심한 금융당국의 사후관리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은 11월 18일~12월 20일 사이에  동진쎄미켐의 주식 336만 1112주를 처분해 1,112억원을 현금화해 자금세탁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여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착수한 날이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동진쎄미켐 주식회사 지분을 매수한 10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였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보통 법인들은 매월 월차결산을 하여 이를 CEO에게 보고를 한다. 매월 담당자, 관리자, 임원, CEO에게 까지 가는 몇 단계의 과정에서 3개월동안 막대한 공금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차결산을 하면 예금 잔액증명이나 증권사에서 매월 말 기준으로 보유주식 잔고증명을 보내주곤 한다. 1차로 기획실이나 재무부서 결산담당자 선에서 재무 데이터가 집계되고 이를 확인한 후 결산 보고서류로 과장, 팀장(차장이나 부장), 임원, CEO 순서로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잔액증명이나 잔고증명 서류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회사 내부에 공범 가능성 의심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나는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 사고가 난 것은 않은지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된다. 내가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금횡령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지만 보도에 나온 것은 극히 소수였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회사 대외 신용도를 고려해 감추기에 급급했다. 최근에 회사들이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2년 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대부사업, 사내구판장, 법인세 신고, 회계, 기본재산 잠식 현황 등에 대한 오류를 바고잡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 이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상태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해당 임원 또한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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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건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젊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우면서 여기에 두주불사로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헤쳐 병에 걸려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본다. 술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치고 건강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담배와 건강은 상극관계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전 직장

에서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병을 얻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건강은 한번 헤치면 안타갑게도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

가지 않는다.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6일자 코메디닷컴 기사 중에 '암 환자의 후회 "암 걸

린 후에야 운동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40대 남성 결장암 환자의 고백이다. "어릴 때

부터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녁식사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런 제가 암 환자가 된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더 살아야겠

다는 생각 뿐입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누워서 지내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진작에 왜 못했

는지 후회합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데도 40대 중반에 대장암의 일종인 결장암 판

정을 받았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다 유난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수술 1개월 후부터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2

회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

위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

 

평소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에게 건강을 헤치는 질병이 있다면, 기업을 망치는 것으로 

공금횡령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 조직갈등, 도덕불감증, 회계조작, 경영실패, 오너리스크, 무리한

투자, 경영환경 변황에 대응 실패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

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원이 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상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편이다. 결국은 문제 해결능력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분할,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연구소로 오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는 말이 "진즉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김승훈소장님을 알았더라면......"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른다. 문제점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미리 교육만 받

았더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이나 컨설팅을 원해도 "우리는 대기업인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 "컨설팅은 문

제있는 회사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은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받을 필요 있나?"라는 식으

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도한 자만심이 문제를 더 키우는 법이다. 뒤늦

게야 고용노동지청의 운영상황보고나 현장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한 세무서에서 자료 수정

요구를 받고서야 허둥대며 연구소에 SOS를 하지만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한 뒤였다. 수년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칠 수가

없다. 분식회계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년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하게 수정하여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 흉하게 상처는 남게 되는 법이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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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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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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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인 2007년, 내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본 어느

지인이 나에게 넌즈시 충고를 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다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는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네. 나중에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지 않으면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자네를 원망하게 된다네.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

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도 예외는 아닐걸세." 그 당시는 지인의 충고를 뒷전으로 넘겼지만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 후에 몇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서

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항의와 원성을 듣고부터는 나도 생각이 바뀌어 간다. 나는

교육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 운영상황

보고서식 작성요령만 교육하면 끝이지, 개별 기금법인들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에 대해

오류사항을 체크하여 수정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해주었던 것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에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알기에 나

에게 SOS를 하면 내가 호의로서 도움을 주었다. 

 

지난주 A주식회사 기금법인 실무자가 내가 해준 방식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틀렸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자신이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당시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설립 2년차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기초가 부족하니 결산컨설팅이나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비용절

감과 회사에서 바빠서 이틀 교육에 참석은 어렵다고 굳이 본인이 고집하여 1일과정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였다. 결산준비도 회계처리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룻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

리이다. 그 이후 대충 작성하다만 결산서를 나에게 메일로 보내서 이후 자료를 완성해달라고 SOS

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구나 이 기금법인은 작년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결손이 난 상태였다.

결손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어렵다. 당장 기금사업

재원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했으니 '사업실적'과 '기금운영비'를 더하면 '기금사업 재원'

을 초과하여 사업실적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또한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과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합계금액'(28번)이 불일치하게 된다. 기

금운용 및 관리에서 어느 항목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계액이 일치하는데 현재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소에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

상황보고서를 ERP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다양성 때문이다. 내가 파악하는 운영상황보고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금법인들에게만 적용되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은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기본재

산은 작성한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음에도 잠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숫자를 입

력하기도 한다.

 

이런 기금법인들은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를 크로스체크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더 악의적인 기금

법인들은 대차대조표 숫자를 조작한다. 있지도 않은 자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 등)을 부풀려서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수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분

식회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허위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것은 「근로복

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력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이런 분식회계를 한 기금법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가려내는 방법은 현장 지도점검시 전년도말 결산서와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잔액증명서

를 대조하면 금새 가려낼 수 있다.

 

이 밖에도 B기금법인, C기금법인, D기금법인 등 많은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했다는 인연을 강조하며 대충 작성한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며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모두 완성해달라고 하거나 수년 전에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받은 인연

을 거론하면서 분할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도에 넘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연구소 역할이지만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

고서식을 완성하여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은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이제는 교육과 컨설팅에서 정

해진 것 이외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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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이번주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가 될 거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로이다. 어제만

1차 결산작업을 해서 진즉에 결산자료(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

금껏 늦장을 부리다가 어제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식이 맞지 않

는다고 반송을 해왔다고 급한 연락이 온 기금법인이 세군데나 되었다. 우짜라고~~~ 일단은 해당 기금법

인 3곳 자료를 분석해보니 A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휴~~

그토록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까지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내주고 해당 세무서 직원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잘 받아주어서 잘 해결이 되었다. A기금법인은 다음주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하

였다.

 

B기금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인데 업태가 비영리, 종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서 발생한 대부자소득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연구소에

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하지 않고 금융업용으로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더니 이를

내부에서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다보니 신고서식이 맞지 않는다고 반송을 하여 내가

받은 국세청 예규를 보내주고 세무서 직원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B기금법인도 잘 해결이 되었다.

세무서 직원이 이런 국세청 예규도 있었느냐고 놀라면서 알았다고 관내 다른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적용을 시키겠단다. 나비효과이다.

 

C기금법인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여 결손이 났는데 결산도 실시하

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외뢰했던 업체였다. 운영상황보고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 사후에 보고를 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2018년

결산신고를 하면서(2018년은 결손이 나지 않았다) 201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처리에 대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했더니 무슨 이월결손금이냐고, 2017년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바쁜 와중에 두번 기금법인 결산을 해야 했다.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미리 세무서

에서 반송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쉽다.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한단계

씩 진화되는 것을 느낀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실수가 줄어들어간다. 좋은 현상이다. 가장 어려

운 경우는 전년도 신고나 보고가 잘못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고용노

동부 운영상황보고는 한번 입력되면 지청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늘로서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주부터는 평화가 있겠지. 다음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할 수 있겠구나.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동안 결산작업과 운영상

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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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교육시간에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마무리해서 가라고 신신당

부를 했건만 요즘같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에 미완성의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검토해서 코칭해주고 수정해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

자들이 많다. 예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나도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찾아왔을까 생각하고 무료코칭을 많이 해주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된 요즘에는 1월~3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의 작업을 기한내에 끝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간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아닌 회계부서 직원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회사 기금실무자가 귀 연구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결산서 작성작업은 회계팀에서 해야 하니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저에게 간단히 핵심만 좀 설명해주시죠?".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물어도 회계처리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참 난감하다. "귀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울 받고 갔으니 전달교육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회계팀에서 연구소 결산교육을 와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한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해달라?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

등)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존재산을 잠식한 상태인데 회사 임원이 기금실무자에게 "왜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손이냐? 결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질문했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가 우물쭈물하자 많이 혼낸 모양이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가 허튼 곳에  자금을 집행한 것도 아닌데,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고 규정대로 목적사업을 집행했을 뿐인데......


하도 안타까워서 해당 기금법인의 지난 수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원인은 그동안 수입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는 혜택을 줄이면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줄이지를 못하게 하니 매년 목적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어 기본재산 잠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10여년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도록 하니 5년 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기금실무자에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임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으니 회사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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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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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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