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05호(20230414) (0) | 2023.04.1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04호(20230410) (1) | 2023.04.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02호(20230403) (0) | 2023.04.0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01호(20230331) (0) | 2023.03.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00호(20230328)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