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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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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