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에 계류중인데 금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자체로 권한 이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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