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에 계류중인데 금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자체로 권한 이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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