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공고 제2012-87호, 제2012-8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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