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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실시 시기이다. 부칙을 보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다.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 특례로서 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5일 이후 기금법인이 제46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다. 개정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1. 1.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 산정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26조의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5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개정된 내용(개정사유,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본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간 집합대면 교육이 중지됨에 따라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급한  2020년 결산컨설팅에 대한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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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소개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점점 기본재산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감독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 사용이 주무관청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결정되고 사후에 주무관청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서"만 보고하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금법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중간에 이를 확인하고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에서도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보고사항도 많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 또한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각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관리 실태와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제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느 근로감독관은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왜 이런 자료를 보냅니까?"라고 귀찮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더 추가되면 각 기금법인과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용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경영과 관련된 사용 항목들이 많다는 점이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신설되는 조문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해당 사업의 재고량(제1호), 생산량(제2호), 매출액(제3호), 원자재 가격(제4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매출액은 총액관리가 되지만 재고량이나 생산량, 원자재 가격은 공장이 많고,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가 많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에서 적용할 것인지 혼선이 우려된다.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는 가지수가 많고 단가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정기준 기간의 다양성이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제1호),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2호),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3호), ④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4호)이다. 마지막으로 기준 비율이다. ① 100분의 50 이상 증가(제1호), ② 100분의 15 이상 감소(제2호와 제3호), ③ 100분의 15 이상 상승(제4호)이다.

 

사용 요건들이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이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는데 주무관청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지(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파악됨)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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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27일

0 첨부

- 개정 시행 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271).hwp
0.03MB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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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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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이어 이번주에 이루어진 분할컨설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번주에 이루어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내 도움으로 설립될 기금법인수가 12개에 이를 전망이다.

내가 열심히 뛰고 분주한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가 계속 나타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기금업무를 하는 보람을

느낀다. 작년에는 그렇게 일이 풀릴듯 말듯하면서 미루어진 일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한꺼번에 둑이 봇물터지듯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서 사람은 초지일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하다보면 인정을 받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주부터 틈틈히 계속해온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

데이트 작업도 어제 오후 마무리하여 인쇄에 넘겼다. 욕심을 내다보니 교재

분량이 많고 너무 두꺼워 편집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페이지 하나를 삭제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버려서는 안되는데~~'와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다. 60페이지를 줄였는데도 아직 교재가 두툼하다. 하나같이 기금실무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되니 교재 편집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반복된다. 법령 조문과 서식 개정여부 확인작업도 빼놓지 않고 하는 필수코스이다. 지난주에 작년 11월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교육받은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작년 교육 때 알려준 신고서식과 올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체크를

했다.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이 많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교재에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요즘은 정말 너무도 법령과 서식이 자주 바뀐다. 뒤 이어 조만간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도 업데이트를 서둘러야겠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이

런 작업들이 반복되는데 회사의 생면부지 초면인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로 전화하여 너무도 당당하게 지식과 정보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무슨 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서식명과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하고 말 할 때는 무례함을 느낀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앳띤 목소리이고 직장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젊은 신입사원 같은데 "단순하게 어느 서식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작성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시간을 내에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는 것이 좋겠네요"하면 "교육 오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 안 가면 안 알려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저 무지 바쁘다고요, 됐어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회사 이름과 통성명도 거부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전화를 끊는 젊은 회사원들을 보면서 '어찌 저리도 전화 매너나 전화예절이 부족할까?' 안타까움을 느낀다. 힘들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하니 우쭐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부족한 것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고압적인 자세나 갑질전화를

하면 자신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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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한 이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어찌하면 되

는지 대응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자문사들은 관련 자료들을 내가 알 수가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내가

이미 코칭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직접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함께 실습을 하였기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연구소

교육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로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가 어찌 작성되었는지, 그 전에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코칭이 불

가능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인 2017년도 숫자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결과이다. 매년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기 작성된 숫자가 틀렸다고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상황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를 하려니 더 난감해하는 것 같다.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재산 총액이다. 이번 2018.1.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

재산이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 이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서식 개정이다. 


2018.1.29일에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추가(직전연도 말 기준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됨에 따라 이를 체크하는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회사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칸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는 기존 서식에서는 노동조합원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도급·파견근로자수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셋째는 용어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기본재산만 해도 기금, 기금원금, 기본재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기본재산으로 통일되었고 용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넷째는 선택적복지비 기입항목과 금액란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섯째, 부동산현황 란이 복지사업비에서 분리되어 하단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되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지적을 받고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갈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증원되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이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잠식이나 목적사업 위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시정조치 명령와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년같으면 4월은 한가했는데 요즘 부쩍 연구소 교육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기업에서 이런 주무관청의 변화에 대한 기류를 미리 감지한 듯 보인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평소에 연구소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해두면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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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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