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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으로 바빴다. 보통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하면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미리 짜여진 툴을 이용하여 기금법인 설립만 해주고 나서 비용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노동법 범주에 속하다 보니 대부분 노무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기고 있는데 설립 의뢰를 하면 시간에 쫓기듯 법인 형태(껍데기)만 뚝딱 만들어 주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증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음 단계를 물으면 잘 모르고,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기금실무자들의 푸념이다. 다음 단계는 법인 설립등기와 법인 설립신고인데 「상업등기법」과 「법인세법」 적용을 받으니 생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컨설팅의 문제점을 지금 읽고 있는 「현직 컨설턴트의 고백,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 카렌 펠란 지음, 김우리·정종혁 옮김, 마로니에북스)에서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계획에만 매달려 있으면 사고가 협소해지지만 전체의 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그 사고는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전략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을 스스로 연마하고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부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여 시장 분석과 전략 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경우 컨설턴트들이 일을 마치고 떠나면 조직 내에 전략 기획 역량이 내재화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비즈니스적 통찰력이 사내에 내재화되기는 커녕, 아무도 읽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A4 75페이지의 파워포인트 보고서만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파워포인트는 시대 조류와 맞지 않게 된다.(p.56)

 

사실상 비즈니스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에 기인한 것이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조 설비 문제도 결국은 작업자의 오류 또는 정비 부실로 인한 인적 과실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이 그 원인이다.(p.94)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부실화도 결국은 사람인 컨설턴트의 실력과 경험 부족,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문제로 귀속된다.

 

컨설팅을 하려면 컨설팅의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조직, 프로세스, 제품, 거래처와 고객, 생산설비 등을 알아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떠한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법령에 정통해야 함은 기본이고 동 제도의 개요와 탄생 배경, 발전 과정, 그 기업의 특징, CEO와 종업원, 노동조합의 성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기금법인 껍데기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와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 회사 담당자나 그 상위 관리자가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업무처리를 단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양식이나 툴을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넘겨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담당자가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할 수 있고, 담당자 공백이 생길 경우에도 관리자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물론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 수행하지 않은 컨설팅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분쟁을 고려하여 일체 노코멘트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도 교류를 단절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기금실무자들과 연락을 하며 궁금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나는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품격이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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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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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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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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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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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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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주관

으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고용노동부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고민은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이야기 제

3212호(20180417)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는 2018년말 총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

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은 딱 하

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오래되어(준칙기금은 1983년, 법제화된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1992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는

올해로 28년째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찌 업무처리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해당 공동

기금 자료를 보니 역시나를 뛰어넘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잘 모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마저 받지를 않고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오늘 모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어느 회사 HR실무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IT중소기업 인사팀에 다니

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회사에서 노무사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무사는 설립

까지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가 걱정이라고 한다. 출연금 입금 및 후속 조치와 추후

공동근로복지기금 노하우 등이 궁금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문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도입된지 4년째로 설립에서 운영, 회계처리 전반에 이르는 전문

가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공동기금법인 운

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설립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에 기업복지컨설팅 개편으로 컨설

턴트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 매뉴얼(설립, 세무, 회계) 제작·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특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는  해가 바뀌면 고치기 힘들고 2

~3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원시스템은 신경을 쓰지 않아 회사 HR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로 더 맡는다고 하여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실무 매뉴얼도 없고, 회사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같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

처리를 잘못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는 담당자 혼자서 받게 되는데 누가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 하겠는가?

 

정부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실재 기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관계자들에

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국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들에게 줄 돈의 일부만 할애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에 위탁

하여 보내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수하고 각종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

기금 전문가로 양성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발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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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건별 컨설팅 및 연간 자문업무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인 김승훈 소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경력 27년)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건별 컨설팅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분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법인세, 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포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임원변경, 소재지 변경, 정관변경, 회계처리 등)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전략(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이관)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증식사업, 투자가능 상품, 투자손실 대응방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전략, 기본재산 사용전략, 제3자출연, 주식출연, 부동산출연, 콘도출연 등) 

2. 연간 자문(기존 거래업체)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 
- 주요 이슈사항 
- 임원 변경 
- 회의체(협의회, 이사회) 운영 
- 목적사업 실시 가능여부 
- 증식사업 가능상품 
-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 
- 결산서 및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작성서식 검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이나 컨설팅 이외 일반상담은 받지 않으니 궁금증은 Q & A에 올려주시면 책임는 민감한 질문이나 회사 소속을 밝히지 않는 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소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 문의는 연구소(02-2644-3244, www.sgbok.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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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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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금실무자들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이런 교육이 아니면 아무리 만나

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되어 있는지 그 명단조차 알 수가 없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은 기금수는 1,586개, 기본재산 금액은 7조 7619억원,

기금법인 기본재산 평균액은 48억 9천만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6년말 전체 사업체수는 3,950,192개이니 이에 비하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는 너무도 미미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일당백이

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

부심에 늘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하다. 이런 기금실무자들과의 귀한 만남을

이어주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연구소 교육날이

늘 기다려진다.


기금실무자교육에는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궁금증이

나 어려움을 모두 싸들고 참석한다.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업무 중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나 기금법인 정관을 여지껏 십수년동안 개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나에게는 가감없이

와서 상담을 해주니 나도 최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을 코칭해주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이를 계기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건의를 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만족하는 제도이고, 가장 좋은 법령은 현

시대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고 사랑받는 맞는 법령이다. 그러기에 늘

법령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통해 발전되어져야 한다.  


2주전에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

팅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회사 경영실적이 좋았던데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둘러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법

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출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통장에는 회사에서 고용노

동부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한 출연금도 입금해주어서 종업원들에게 의료비도 주고, 선택적복지비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싶고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도 대출해주고 싶은

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기금법인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금법인 정관을 검토하면서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사업은 신설하여 정관변

경 인가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2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하였다. 3차적으로는 고용

노동지청에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신고서식 및 서식 작성방법 설명). 마지막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 정관 하부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숟가락을 잡는 방법부터 음식을 떠먹는 방법, 그리고 입안에 넣은 후 천천히 씹어먹도록 절차와 요령을 설명해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본부터 코칭을 하였다.  


오늘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다음주에는 월요일 <결산1일특강>, 화요일은 <설립1일특강>,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쉼 없이 진행되기에 시간을 쪼개어 급히 일정을 잡았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초부터 하나 하나 가르쳐주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기금실무자들과의 만남은 늘 즐겁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나게 될지 나를 설레게 만든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최강 한파임에도 벌써부터 뜨거운 교육열기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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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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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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