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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협업 요청이 온다. 컨설팅회사나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거래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고 자신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작업을 해놓았는데 그 이후 부분을 자신이 없으니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다. 컨설팅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에서 총 프로세스 중 내가 진행하는 부분만큼 비중을 따져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병에서 많이 요청이 온다. 나에게 의뢰하는 부분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당 컨설팅의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들이 앞에서 작성해 놓은 자료들도 나름 공개된 매뉴얼이나 자료들이 있어서 회사의 실무자들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대충 허접하게나마 만들 수 있다. 결국 앞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에 대한 검증과 오류에 대한 수정도 받으며 컨설팅 노하우도 배우겠다는 의도인데 컨설팅 수수료는 뒤에 막히는 분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모든 협업은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부터 분할, 합병, 결산,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데 전체를 맡아서 하면 했지, 굳이 수수료 몇 푼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 전체를 다 마무리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또한 해당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쏙 빼고 마치 자신들이 전체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컨설팅을 의뢰한 해당 회사에 홍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수주받은 컨설팅의 핵심을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어 해결하면서 명분과 실리는 자신들이 취하겠다는 것을 몇번 경험하고 나서 일찍부터 협업은 접었다.

 

해당 컨설팅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협업을 하지 않는다고 사절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왜 컨설팅을 하지 않느냐며 의아해 한다. 연구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것은 돈 몇 푼보다는 원칙이다. 허브는 허브답게 협업보다는 전체를 맡아 누가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려 했으나 몇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비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보다 더 부담이 되는 전문가과정에 참석할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내가 내린 결론은 연구소는 전문가들 보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과 코칭에만 전념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난색을 표한다. 그러는 전문가분들도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얻으려고 연구소에 전화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이시니까 무료로 알려달라, 본 제도 발전을 위해 열정페이를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그러시는 전문가분께서는 거래처도 아닌 회사 실무자가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무료로 답해주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나요?"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라고 답한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무료 답변이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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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p409~412)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8. 웹 사이트의 행적을 고려하자. 어떤 웹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이트가 가짜 뉴스 소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조사해 보자. 위키피디아는 메스컴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도 제공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항상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 해당 웹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고치는지 확인하자. 이 사이트는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를 반성하는가?

 

9. 진실 착각 효과를 주의하자. 어떤 대상을 자주 볼수록 이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도 가짜 뉴스와 음모 콘텐츠를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 가짜 뉴스 기사를 훑어보다가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뭔가를 계속 봤다는 이유로 믿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10. 정보 섭취량을 줄이자.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놓친 정보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 흘려보내기를 즐겨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때 회의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나 운영할 때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믿어서도 안되고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곤란함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들이 많고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어서 신뢰도는 아주 낮다. 법령들은 시시각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법적 책임이 없는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주 늦은 편이다. 그나마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매월 법령 개정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편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히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불편하겠지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

 

오죽하면 나름 전문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컨설턴트들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다가 나에게 면박을 당하고 체면을 구기고 있지 않은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낸 자료도 잘못되어 내가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기재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바로잡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전액 비과세라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주장,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국세청에 두 번이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19년 2월 12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번 주도 일주일이 금새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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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업환경이나 자기계발에서 인터넷 확산과 역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소속의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하고 운영하면 법인세 절세와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면 대표이사는 사실인지 여부를 의 회사의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회사 관리자나 직원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내 글을 보고 연구소로 전화를 한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인터넷 덕분에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얍삽한 사탕발림 영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후죽순 난립하여 설립컨설팅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나도 어떻게 하면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책을 사기 읽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극찬하는 '명저'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요약 정리하였기에 소개한다.

 

1. 꼼꼼히 확인하고 다각도로 알아본다.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놀라운 주장이나 극적인 뉴스 기사를 접했다면 검색 엔진을 통해 다른 출처에서 동일한 주장을 찿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출처를 찿을 수 없다면 매우 의심스러워해야 한다. 한 뉴스 매체가 대형 특종을 터뜨리는 경우에도 다른 신문들은 첫번째 매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보도한다. 그러나 그 기사 보도에 믿을 만한 소식통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자. 허위 정보 캠페인은 신뢰할 수 없는 매체에서 나온 똑같은 거짓 기사를 다양한 버전으로 뿌려놓기도 한다.

 

2. 정보 출처에 주의한다. 만약 거리에 놓인 사탕을 발견한다면 그걸 먹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없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출처도 밝히지 않는 채로 올려놓은 흥밋거리 정보나 통계자료, 데이터 그래픽 등을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3. 얘기의 기원을 캐본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싶지 않다면 꼭 필요한 노력이다. 헤드라인이나 트윗만 읽지 말고 뉴스 기사 전체를 읽어보자. 선정적 경향이 있는 매체에서 나온 뉴스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기사가 얘기하는 주요 논문이나 보고서까지 살펴보자. 아니면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직접 데이터를 찿아보는 것도 좋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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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까지 연구소 7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와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일하는 습관을 바꾸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한 달 전까지는 주로 저녁에 일처리를 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부터 계속 몸에 배인 습관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민원업무이고 지원업무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에 대한 상담과 문의 전화가 많았다. 작은 인원으로 전국에 근무하는 KBS 직원 5000명을 상대하다 보니 매일 전화통이 불이 났다. 한때는 KBS복리후생의 법정복지를 빼고 법정외복지는 3분의 2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았다.

 

따라서 기획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집중도가 요구되는 회계처리나 결산, 각종 규정관리, 이사회 및 협의회 자료 작성, 대외 보고자료 작성 등은 미리 저녁식사를 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저녁 8시 이후부터 나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자정 전 후로 퇴근을 하곤 했다. 이렇게 30년째 몸에 길들여진 올빼미형 업무 습관이 가족들 생활 패턴과 서로 다르다 보니 가족들이 힘들어 했다. 가족들이 한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퇴근하여 씻고 또 일을 한다고 안방과 거실에 불을 켜놓고 컴퓨터 자판기를 똑딱거리니 가족들이 잠을 자주 설치곤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오전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몇번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해 보려고 몇번 시도를 했으나 결산철이나 이사회와 협의회가 열리는 시기에 일이 밀리면 자연스럽게 다시 니 올빼미형으로 회귀되곤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년 중 5개월 정도가 바쁜 시기이다. 예산과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5개월이 가장 바쁘고 이 외에도 콘도를 운영하면서 여름과 겨울성수기 전후로 3개월 또한 바빴다. 나는 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매월 월차결산을 실시해 보고했고, 펀드관리 실적, 중요한 이슈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현안업무들을 논의했는데 이때 이사회 자료 작성도 내 몫이었다.

 

거의 30년째 몸에 배인 올빼미형 일 습관을 올해 6월 중순 2주간 영국여행을 다녀온 이후 시차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침형 일습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늦어도 밤 11시~12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6시에는 눈을 뜨게 된다. 아침식사를 하고 연구소 출근해 핼쓰장으로 가서 1시간~1시간 30분 운동을 하고 돌아온다. 지난 주 강의가 있는 날에도 일찍 출근해서 운동을 하고 연구소로 돌아와 강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일하는 습관을 바꾸면서 동시에 내가 하루 중 해야 할 일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 중요성과 긴급도를 따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집중해서 최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찿아내어 일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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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금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에서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어제도 수도권 모 금융사의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수십억원을 빼돌려 이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재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무려 5년간 공금을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회사가 전산 검사를 벌이던 도중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꼬리가 잡혔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이 지난 4월 무렵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직원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뿐만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공금횡령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직원들의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공금횡령 방식인 서류 위조는 물론이고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 및 변경, 전산조작 등 다양해지고 외환 및 선물, 헤지 거래까지 손을 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금횡령 사고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처벌이 두려워 대부분 쉬쉬하며 넘겼다.

 

국회 강민국의원 자료(2017년~2022년 5월까지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사고)에 따르면 공금횡령 인원수는 2017년 45명, 2018년 36명, 2019년 28명, 2020년 31명, 2021년 21명, 2022년(5월기준) 13명으로 집계되었고 공금횡령액은  2017년 89.89억원, 2018년 55.73억원, 2019년 84.74억원, 2020년 20.83억원, 2021년 152억 66억원, 2022년(5월기준) 1092.83억원으로 매년 횡령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수액 및 환수율은 2017년 48.09억원(53.5%), 2018년 18.21억원(32.7%), 2019년 8.7억원(10.3%), 2020년 8.89억원(42.7%), 2021년 38.02억원(24.9%), 2022년(5월기준) 5.21억원(11.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결국 공금횡령 사고는 종업원 문제이고 여하히 자금을 잘 관리하느냐,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이런 고민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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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8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8월 18일~19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8월 25일~26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8월.zip
0.97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0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다니며 했다는 말을 소개했다. 원래 오늘부터 연구소 안식휴가 기간이라 기금이야기 작성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부득이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부득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게 되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도 없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심사도 2022년부터 매우 까다로워졌다. 참여기업이 소수이고 참여기업 근로자수와 출연금액이 작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이기에 일부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을 받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기에 조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적용도 받는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네 번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 기금법인 출연금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면 반드시 회사와 그 컨설팅기관과 컨설팅 계약서를 맺고 추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그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까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길 권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부작용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지원금 관리를 진즉부터 신경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연구소는 오늘부터 2주간 재충전 휴식기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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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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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작성했는데 관심들이 많았다. 특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과 합께 지원사업을 진행해보자는 협업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어느 컨설턴트 분은 어느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주를 받았는데 함께 수행하자, 본인이 연구소에 수주를 줄테니 함께 협업을 하며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정중히 사절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말을 바꾸는데 신뢰감이 가지 않았고,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3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외길을 걸으며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연구해온  최고 전문기관에게 협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내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다. 아마도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영업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회사 출연금에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이고 이 마저도 작년부터 지원에 제동이 걸렸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대폭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지난 주에 연구소에서 작성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읽어볼 것을 주문했다.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순박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이고 회사에 큰 타격이겠는가? 컨설턴트들은 '정부 지원계획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이지만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면 다시 출연금 환수 및 중도에 해산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무관청이나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이런 엉뚱한 곳에서 이미지와 신뢰가 추락하면 답이 없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다. 5월도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참 치열하게 보냈다.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이고 6월의 문을 연다. 코로나19도 완전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경기도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열심히 살아도, 대충 살아도 살아도 시간은 지나간다. 유한한 인간의 수명인데 기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의미있는 일에 쏟으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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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 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 검색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요즘 법령을 보면 타 법령과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공제, 가산세 등을 타 법령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거나 해당 또는 적합 시는 조세 감면과 공제 내지는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령을 찿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또는 운영시 장점을 찿아내려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법령들을 연구하게 된다. 시장은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느는 추세이고 이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면 늘 회사측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딱 한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측에는 과연 뭐가 좋은가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측에서 돈(기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회사측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어 회사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렵다. 이틀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반성장의원회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규정인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심사·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제도이고 회사의 HR업무 일환이기에 인력 및 노무관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이 외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가점을 받게된다면 동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 복지제도에 해당되고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서 아직도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누군가 계속 연구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강점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복지제도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알리오 공시를 통해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은 알리오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운영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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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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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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