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곧장 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해서

KBS교향악단 제795차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가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였는데 깊어가는 가을밤,

교육과 연구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동안 지친 심신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었다.

지휘자는 피에타리 잉키넨, 바이올린은 길 샤함(Gil Shaham)이었는데

길 샤함은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콜 공연 요청을 받고 두 곡을 더 연주했다.

R석에서 관람했는데 생생한 연주음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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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4일~5일(월~화) 제235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7일~8일(목~금) 제235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2월 11일~12일(월~화) 제235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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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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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래서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 같다.

특히 회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안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분이 난다.

 

월~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날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나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수업을 듣는

기금실무자들도 실시간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되어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게 된다.

 

열정은 전파되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치고 받는 피드백 또한 좋은 편이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깨끗하게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분이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하여 소장님 수업을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장님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의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 몇푼 절감하려고

회사 내부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새벽 5시에 잠을 깼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잠을 자려고 뒤척이다 결국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 책을 읽고, 어젯밤에 쓰다가 자정이 다 되어

퇴근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완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2005년 3월 15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4216호가 되었다. 

 

내가 칼럼을 쓴다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니 아내 또한 잠이

깨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잠시 후에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잠이 오면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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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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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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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2일차 종일 교육이 진행중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교육이다.

점심식사와 음료는 제공하고 있다.

어제 점심식사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로,

오늘 점심식사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으로 한다.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질문을 계속 하는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이 행복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용 중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가 있었는데 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총 출연금이 10억원에서 50%를 사용하고 재무제표에 남은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자산총계는 예금  4억원 밖에 없었다. 기본재산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결손금이 1억원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잠식한 기본재산 1억원을 올해에 출연하여 보존하고 싶은데 이 경우 출연한 1억원에 대한 분개는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억원 / (대변) 기본재산 1억원이 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출연한 금액은 기본재산이라는 용어 정의에 따른 분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니 기본재산을 초과 사용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새로 출연하여 결손에 보전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회계처리는 숙제이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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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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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잘나가던 톱스타 이선균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다음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이다.

어쩌다가......

 

남자 톱스타 배우의 마약 의혹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

1.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추락하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2. 사람은 인생 목표가 중요하다. 원대한 인생목표가 있고 확고한

사람은 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3. 겸손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면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자만심에 빠지면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기관리에 소홀해진다.

자기관리는 평생의 숙제이다.

4.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사람은 유혹에 약하다. 그러기에 인간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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