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7.1 시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써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 시에 대비한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1.31 시행)
올해 1월부터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되므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런 행정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으로 이원화된 현행 절차를 수료자 보고·훈련비 지원신청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 문의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0.1 시행)
올해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육아문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현행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상한액을 확대·지원한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시설전환비(무상지원)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사업자 공동설치 시에는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④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변경)
올해 2월 중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
존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006년 7월 1일에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유기계약은 6개월간 40만 원으로 지원하고, 무기계약은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고용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유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현행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4
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2%→3% 확대)
노동
부는 2008년도 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76%(14,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이 17.5%에 불과한 실정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을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1/2을 감면받는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⑥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10.1월)
올해 1월부터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유도하여 해당 사업주가 신규로
상용직(무기계약)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⑦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8개→16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4개 확대)
고
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고령자 취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앞으로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 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지원 기관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50개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지만 종전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층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개 소에서 최소한 4개 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 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8
⑧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시간급 4,000원→4,11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4,000원이었으나 2009년 8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10원이 인상되었다.
월
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⑨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 재고용제도 개선 : 3년 만료 후 재고용시 ‘1개월 이상 출국 후 재입국→출국하지 않고 2년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
- 사업장변경시 재취업기간 2월→3월 연장)
노동부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했다.
재
고용 제도 개선은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했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 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2
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제외대상을 ‘04.1.1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경우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
재,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 40시간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⑪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10.4월 시행)
현재 운영하는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하여 운영됨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과 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한다.
☞ 문의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6
⑫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만명→2만명으로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취
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81개소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수준(최저생계비 150%,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18~64세 이하)에 대하여 ‘심층상담’에서 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정한 취업지원 과정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2009년도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보→취업성공패키지→추진방향
☞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49
⑬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장애등급 1급~9급에서 1급~12급으로 확대운영)
올
해 상반기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직업재활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재 장해인의 직업 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1급에서 9급까지인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을 장해등급 12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 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직업훈련수료자에 대하여는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부여하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복귀율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 문의 : 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2
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71% 확대)
올해 1월 중으로 훈련기관 중심의 실업자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직자 등 개인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더욱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2009
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를 사용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계좌의 유효기간(1년)이 남아 있더라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겫貫?등으로 인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여 단기간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부상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계좌 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초기화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문의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6902-8222~4
⑮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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