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ꡔ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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