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ꡔ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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