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유  형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9-103호)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3
담당자
이철우
등록일
2010-01-01
 

법 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ꡔ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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