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유  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09-12-30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