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복지과-2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입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근로복지과-500(2012.02.14)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신고문

1.안녕하십니까? 00에 있는 000세무사 사무실 입니다.
2.당 사무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금 약5천만원으로 근로자 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3.당사무소는 대구에 있는 다른 사무소와 합병하여 2008년12월말 기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의1)재산의 변동은 변동은 없이 그대로 승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기금의 합병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없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2)기금의 관할 관청은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하는지? 지점소재지로도 할수 있는지요? 끝.


(노동부 답변)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 기금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다른 회사와 합병시 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기금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와 합병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본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사를 주된 사무소로 보아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주제  근로복지(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第5條 (法人格 및 設立)
작성부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실관계>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증진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관리지원’을 신설하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셀뱅킹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또는 5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로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젊고 건강할 때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배양한 후 줄기세포은행(셀뱅킹)에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기관이 발생할 경우 재생 또는 치료에 사용하고 응용하게 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임금복지과-1515, 2009.8.18)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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