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지급당시 정관에 새로운 규정을 두거나 협의회 의결은 없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의 “기타 복지사업” 또는 ”경조금“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 후 집행해 옴. 이 경우 정관에 위로금사업 항목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는지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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