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감사는 공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겸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는 기금법인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이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와

임원 선임방법,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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