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의 수혜대상자 2013. 11. 26. 09:34(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등기임원도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만 보는지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고용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본법상의수혜대상은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이므로질의와같이등기임원으로서업무집행권또는대표권을가지고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를위임을받고있는임원의경우근로자로볼수없으므로수혜대상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조사를할수없어직접적인도움을드리지못하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귀하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해안내를드리오니번거로우시더라도위의방법으로해당고용노동지청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법적용에예외가있을수있고,인터넷질의응답은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할수없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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