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등기임원도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만 보는지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고용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본법상의수혜대상은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이므로질의와같이등기임원으로서업무집행권또는대표권을가지고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를위임을받고있는임원의경우근로자로볼수없으므로수혜대상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조사를할수없어직접적인도움을드리지못하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귀하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해안내를드리오니번거로우시더라도위의방법으로해당고용노동지청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법적용에예외가있을수있고,인터넷질의응답은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할수없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13.11.25 20:11

 

출처 : 국민신문고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2012.05.07 10:38

 

출처 : 국민신문고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199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계약 연봉직으로 직간 전환을 하였음.
○ 1년 단위 계약기간 갱신으로 2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2(2011.04.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국내직원 자녀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현지법인 직원(5명)은 승진 등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국내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부도 국내 본사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30(2011.04.0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신문고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2.05.07 10:38

 

(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12.05.07 10:3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복지과-2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중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직원)의 사망, 질병(암진단), 입원 등의 경우 직원 또는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입니다.

  - 위 보험가입 대상(피보험자)을 직원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까지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저희 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일정액(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의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대상을 직원 배우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금의 정관에서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또는 직계가족)를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정한다면 배우자의 경우도 기금사업의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 9.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에서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지급당시 정관에 새로운 규정을 두거나 협의회 의결은 없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의 “기타 복지사업” 또는 ”경조금“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 후 행해 옴. 이 경우 정관에 위로금사업 항목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는지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 5. 1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가 ’00.11.1 최종부도나자 구조조정으로 ’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01.5.13일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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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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