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복지과-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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