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국내직원 자녀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현지법인 직원(5명)은 승진 등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국내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부도 국내 본사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30(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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