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199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계약 연봉직으로 직간 전환을 하였음.
○ 1년 단위 계약기간 갱신으로 2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2(2011.04.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복지과-222(2011.01.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국내직원 자녀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현지법인 직원(5명)은 승진 등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국내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부도 국내 본사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30(2011.04.0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회사는 노후안정생활 보장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외 별도로 전년도 소득의 3%를 회사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분 3%를 포함한 6%를 개인연금으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을 사용 가능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도 용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개인연금 불입액 중 회사부담분 3%에 대한 기금의 부담결정 방식은 단체교섭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200(1996.04.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근속년수별 정액 차등적립 형태로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1) 복지기금에서 단체적금보험(보장성) 가입시 주계약자를 복지기금 명의로 일괄가입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반드시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가입후 일정기간(예:5년형 만기가입시) 중 피보험자(종업원) 000사원이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피보험자인 000사원에게 년수별 정액차등적립금과 적립이자 부분에 대해 해당금액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용도사업의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수혜자(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개인연금(신탁)의 가입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시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가입기간 중 사고 또는 퇴직시 복지기금에서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기금법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기금명의로 일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81(1999.06.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해위험 보장을 위해 일반사망시, 재해사망시, 재해장해시, 재해입원시 보장이 되는 보장성 및 만기시 원금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임금 68207-131(1995.05.0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는
2) 직매장 및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은

(회시)

 

1) '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을 증식사업 항목에서 삭제하면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2)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1999.12.22)

 

제가 당시 노동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사내구판장의 정의
ⅱ) 사원식당 및 휴게실, 자판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한 용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ⅲ) 부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이 끝나는 '99년에는 적법한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에서 적자분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구판장'의 정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내구판장의 운영형태 및 판매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ⅱ)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임.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기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부대사업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이 아니라 특별적립금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10(1998.01.10)

 

제가 당시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신문고 2012-07-12 16:03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조직혁신 차원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외에...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협의회 의결 후 원금에서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절차를 통해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지급해야하는지, 그 밖에 정관개정이나 다른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임금 68207-782, 1998. 11. 1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신문고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2.05.07 10:38

 

(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12.05.07 10:3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