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기사에 '은행 비정규직 서럽다....임금.학자금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의 2009년 3월말 인원은 정규직이
82,459명, 비정규직은 22,163명이며 직원초임은 정규직(대졸) 3,168 비정규직은 2,133로
초임은 정규직의 67.3%수준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잣대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l임금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지급기준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학자금이나 유치원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동호회지원,
창립기념품지급, 선택적복지카드지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게는 사내근로복기금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복리후생 차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빗장을 풀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로 다가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놓고도 계약해지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느냐로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고생한 바를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인건비와 고용조건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제한적인데 수혜대상을 늘릴 경우 수혜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요한 연못의 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잔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자연계의 모습도 영원히 지금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영원한 3대 진리라는 삼법인(三法印)
중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변한다는 것 뿐이다'라고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기조성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논의되었고 이를 공론화하여 올해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체
두 달이 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금법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노동부에서 드디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물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선 검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와 알게된 셈입니다.  

예전에는 법령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요즘은 연도 중에서 몇번이나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가 없어지고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이 진행되니 아마도
올해와 내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격변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조성원금 사용에 대한 기금협의회 사용의결 등 내부 조치가 이제야 조금씩 진행중인데
이번에 밀려오는 파도는 초메가톤급이니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과 방향,
세기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자료를
출력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당
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하도록 한 순수한 기업복지제도인 만큼
수혜대상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해당기업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담아 발전하고 성장해
왔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부라고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을 보면서 왠지 정부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공공복지가 주내용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들이밀어 꿰어
맞추다보니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무리수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여 당해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새로이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위가 사업주에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용도에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한 기업복지제도를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공공복지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나누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런 발상입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지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손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옅보여 실망이 큽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정책상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끌어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 문제를 해결하여 해서는
어렵게 자리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곧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의 시작입니다. 전국의 날씨는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와 영결식으로 모두들 착잡헤게 보냈습니다. 스스로
못숨을 끊은 것은 여하한 경우라도 찬성할 수 없으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 특히 권력기관의 책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정성과 의사소통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위한다', '돕겠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막히면 오해가 생기고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도 개달았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 마디가
당사자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이후 사그라들지않고 계속되는 추모열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아파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바보'라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아온,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며 지키고자
했던 그 순수함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다시 분배함으로 근로의욕이 증진되고, 다시 생산성향상
으로 연결되어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주들은 회사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출연해야 하니 당장 목전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종업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회사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 속으로 통합되는 일련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9일 노동부 청사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에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의견을 주실 분 두분을 긴급히 찿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27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차례 안내를
해드렸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복지가 큰 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공복지제도로 끌어안기 힘든 개별기업복지제도인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무리하게 큰 틀 속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복지제도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곤랍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법인
사내근로복지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만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9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회의실에서 업무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근거가
신설되는 등 기업이나 기금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두 분을 찿고
있으니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카페 회원 5분과 만나 벙개를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이 진행되는
기간이라 다음주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들 다음주 일정도 만만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간단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장소도 당초 종각부근에서 마포로 옮겨
가졌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과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머려운 시기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기온이 올라 날씨가 마치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차 수원을
다녀오는데 타고 온 선배님 차 안이 찜통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도 밀리고... 역시
여름에 이동할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름성수기에 대비한 휴양시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서 휴양시설 구입이나 회사가 가진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휴양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또는 사용이 허용된 원금 포함)으로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었고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령에서 허용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근로자를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딱 다섯가지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난 여타의 부동산을 기부 혹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식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24조제4호).

팬션이나 휴양지부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시골에서 작은아버님이 쥐눈이콩을 한박스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따라
약속이 있어 늦게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불편하신 몸으로 쥐눈이콩을 꽤 많이 까
놓으셨습니다. 밤 11시 15분이 되어 집에 들어가 그냥 두고 내일 출근하면 고스란히
장모님 부담이 될 것 같아 한줌 한줌, 조금만 더 까다보니 두시간 걸려 모두 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늘 회사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어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전에 발생한 경조비며
입원진료비들을 지금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밖으로
취재를 다녀야 하기에 회사 내에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무덤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잠자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는 시간은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책임을 분석해보면 개인귀책
사유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책임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리고 자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이 많은 부서 (영업, 현장부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
연락하여 사무실 입구 게시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꼭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구요? 회사에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부르짖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고객은 주로 회사 외부에 있는 거래처나 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객은 수혜대상을
지칭하므로 외부 거래처나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바로 회사 내부의
근로자이니 당연히 회사에서 고객을 대하듯 그 정도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개인적으로는 회사 근로자가 동료, 선후배이지만
업무면에서는 고객관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에 들어가보면 내일의
관보(2009년 5월 27일) 공고란에 노동부에서 올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노동부공고 2009-125호)   

이미 몇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는 것입니다. 기본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총 8장으로
구성되었 있는데(제1장 총칙,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3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5장 우리사주제도,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제8장 보칙) 우리사주제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공공근로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복지기본법'명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고 구성도 총 5장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기에서 제3장 기업근로복지 속에 제2절로 삽입되게 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유일하게 있던 우리사주제도에다 기존에 별도 법률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붙이고 여기에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장 총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우리어지면서 근로자 용어정의가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확대되어 입법예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혜대상의 확대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안) 자료는 카페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사 체육행사일이어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건만 역시 일은 뒤로 미루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임을 실감하는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둥이녀석들 오늘 운동회날인지라 준비물이며 등교하는 것을
챙기다보니 정작 제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쫓기게 되어 결국은 다녀온 후 기금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일은 미루면 나중에 쫓기게 되고 허둥대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를 북한산에서 보냈습니다. 10여년 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와 비교하여
너무도 많이 변한 주변 모습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구파발 일대가 은평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개발되면서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桑田碧海,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 말처럼 수년전만 해도 해방촌 낡고 협소한 거리며
비닐하우스촌이 최신식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해있는 구파발 일대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린 탓인지 북한산 계곡마다
물이 넘쳐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왔습니다.

요즘 문의전화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조성된 원금을사용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회사가 실시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라고 회사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받아서
실시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2009.3.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4.1일 기준 기
조성된 원금 중 100분의 25 범위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언제 기금법령이 바뀌었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오늘 비닐하우스촌이 말끔한
아파트촌으로 변한 구파발 모습이 서로 대비되며 요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비해 너무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에 적지않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어려운 기업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하여 기조성된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였건만 법 개정
사실도 모르고,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하는 세상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멀쩡히 설립해
놓고도 방치하며 잠재우고 활용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면 참 딱한 일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만들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의 몫임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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