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싸움에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것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진정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사회가 분열되지만  창조적으로 풀면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7월 16일 어제 열린 세계미래포럼 미래경영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객의 확고한
믿음을 얻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헤아려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7월 14일 그룹 임원세미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 뿐만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잇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동원 가능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인플레이션
부작용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로서 한마디로 해당 경제권의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는 한번 떨어지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듯 불황과 혼돈의 시대 해법은 '고객가치'에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 국가는 국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근로자들
입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을 하고
기금에서는 원금의 일부와 수익금으로 다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기니
선순환의 피드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회사가 어려움에 따라 기조성원금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여 2009년 3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 원금의 100분의 25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는데 올해 2009년에도 기업들 경영여건이
어렵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금원금을
계속하여 소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고민은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진면목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5일전 2009년도가 반환점을 돌았고, 어제는 7월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데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 한강이 불어 물 흐르는 속도가
더 빠르듯 요즘은 변화가 심하니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15세 중학교 여학생이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소재로 600여쪽에 이르는 장편 영문소설을 펴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설을 감수한 영어학자 조차도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영문소설을 읽고 고급 영어와 해박한
역사지식, 치밀한 구성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비결은 의대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에서 지냈고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했고, 책을 읽고나서는 반드시 많으면 20~30쪽 분량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독서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의 습관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님은 좋은 책을 쓰는 비결로 평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 함을 꼽았습니다. 미래사회에는 검색기능이 발달하고 지식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살아남으로면 업무처리능력이 달인수준이 되어야
하고 지식의 융합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살다(살) + 알다(앎)가 합해진 말이고, 인간(人間)이란 사람 + 사람 사이를
말함이니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앎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시작하던 1993년만
해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커뮤니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같은
도서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회계사님들을 숱하게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런 제 열정이 통했는지 1995년
당시 우리나라 회계강사 중에서 명강사로 손꼽히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시간이 나면 사무실을 들르라고 하여
찿아갔더니 저와 당시 한 사무실에서 수익사업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두사람에게
비영리회계 전반에 대해 무려 3시간이나 무료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나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비영리회계에 대해, 구분경리에 대해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신규로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저를 찿아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만들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고,
기금 실무자들이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여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금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아끼고 이뻐하면 이웃 사람들도 우리집
애완견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내가 애완견을 미워하고 막 때리고 구박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구박해도 되는줄 알고 덩달아 우리집 애완견만 보면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에 저를 찿아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 열정으로 "제가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과,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가 할 수 없이 떠맡게 되었습니다. 겸직으로 해야 하니 문제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하는 사람이다. 첫째 사람은 높은 목표를 의욕적으로 책정하니
자연히 산출되는 결과도 좋게 나온다. 그러나 두번째 유형의 사람은 현상유지에만
그치고 여건만 허락되면(신입사원만 들어오면) 업무를 남에게 넘길 생각으로 온통
가득차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고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업무와 그 사람을 함께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정말 중요하고 회사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회사 복리후생업무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회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나게 말을 한다면 처음 한두번은 그런가 하다가도 나중에 만날 때마다
일관되게 그런 말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인 모양이구나'
하며 그대로 믿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는 그 담당자도 정말 훌륭한 회사의 인재라고 회사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은 밤 늦도록 가상공간에서 미래예측을 공부하는 연구원들과 네트워크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작성하면 되지'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막상 아침에 출근하니 엉뚱한 사건이 생겨
그 일을 정리하느라 온종일 바빴습니다.

일은 생각이 날때, 생각이 날 때 얼른 해치워야지 다음으로 미루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때 언급했던 장학금소송과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2008년 9월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10월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입금시키라고
통보를 하니 해당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법에 호소하여, 소송에서 지면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를 서운하게 생각하고 법원판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그 이후 소송비용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년 9개월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허비한 시간이며 소송비용이 아깝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이었기에 더 안타깝고 아쉬움이 컸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며칠전 읽은 어느 자기계발서적에서
평소에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성공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아주고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이
없어 크나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은 평소 많이 베풀고 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을 친절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회사 돈으로 자신의
덕을 쌓는 기회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는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듯 해가 쨍쨍입니다.
어제 자동차를 이전받아야 하기에 회사에서 일산까지 가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파니 대행비용 5만원도 줄일 수
있었고 구입한 채권도 그 자리에서 할인하여 되파니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도 총
65,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등기도 지금까지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직접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고양시자동차등록소를
가보니 친절도가 2년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점심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고 창구에 접수하기 전에 민원상담창구에 가니 필요한
서식들이 샘플로서 자세하게 작성되어 전시되어 있었고서 준비해온 자료를 보이며
상담을 하니 가지고 온 서류를 검토하더니 빠진 서류를 알려주고 미비서류를 갖추어
몇번 창구로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니 10분만에 자동차
이전등록증이 발급되어 나왔습니다.
 
등록세 납부서식에 다자녀자녀가구는 등록세 감면이 있다고 하여 기대를 했는데
창구 여직원이 이사람 저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더니 세자녀 모두 만 20세가 되어야
50%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큰 애가 만 20세 하고도 몇달이 지나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소리만 요란하지 보이지않은 제약들이 많습니다. 늦게 출산한 자녀에 맞추어 혜택을
주어야 효과가 클텐데 생색내기용 정책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눈에 띄게 친절해진 자동차등록사무소 모습을 보며 사무실에 돌아와서 민원부서인
우리 사무실에서도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둘러봅니다. 우리 사무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식이나 대부금
신청서에 대해 작성서식을 샘플로서 작성하여 비치해 놓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모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이 사무실에 뛰어내려왔을 때 고객과 상담중이던 내부직원이 고객과의 상담을
중지하고 사장을 상대한다면 그 회사는 삼류회사이다" 회사는 고객때문에 수익을
추구하고 생존해 나가니 고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존재목적도 회사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증식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덥고 비가 내려 불쾌지수가 높더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긍극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후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지니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설립이 주무관청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2조애 근거한 것으로 민법 제31조에는 법인설립의 준칙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도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제3조제1항에는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4조제2항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변경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노동부에서 장관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인데 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
사유를 열거해보면 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딱 네가지 경우로 한정이 되어있고 이 네가지 사항 중에서 이사의 상명과 주소는
정관 명시사항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목적사업, 소재지, 명칭변경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될 경우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의 성명은 등기하되 주소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것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회에서 의결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정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목적, 명칭에서부터 소재지, 수행하는
사업, 임원 구성, 주주총회 개최, 회계사항, 조직 등 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려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과 기급설립준비위원의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기금의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정관은 상위 근거법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그동안 수차례나 개정되었는데도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은 기금도 있고, 기금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한 조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의 해산사유로 딱 세가지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 빨리 정관을 개정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지금 정관을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사항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하반기에 주무관청에서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니 중점 점검항목에 정관도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렵고 격변기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는 사업의 폐지, 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등 딱 세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진행시키지만, 회사의
청산인이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청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조, )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산과정 중에 퇴직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사로 인해 결원된 협의회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기금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위원 및 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산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은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시의 소속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파산, 청산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이므로 회사의 해산등기나 파산선고시에는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해산등기나
파산선고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줄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산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 기금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기금법 제23조의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 모 협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마케팅분야에서
오래 산업체의 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해 온 강사가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말을 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모 회사에는 CS강사가 40명이나 있다. 그런데 그 회사의
CS강사는 1년에 120시간의 CS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동시에 그 강사는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메뉴얼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다.
"고객을 위한 길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야 한다. 메뉴얼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메뉴얼을 따라와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메뉴얼은 상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악은 피하게 해주지만 상황이 바뀌면 끝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변화하는 상황이나 변화하는 고객의 마음을 미리 읽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적으로 다니는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 사회가
어찌 변할 것인지 미리 변화의 흐름을 읽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함으로써
Risk를 줄이고 비용을 적게 들여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엮여져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미리 원인과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제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큰 고객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둘러싼 변화로서 노동의 유연성,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등은 수혜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위축이나 기술발전, 제도변화는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기금출연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파급을
미칩니다. 금융환경 변화는 증식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유행이나 트랜드
변화는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다시 여러 분야에 연쇄적인 파급을 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움직임도 이런 사회의 변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제도나
기업, 사람은 결코 혼자서 존립할 수 없고 여타 법이나 제도, 환경변화와 융합을 통해
발전과 쇠퇴를 이루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변화를 응시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나 우리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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