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 해당되는 글 3592건

12월 결산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에 의거 3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당해연도(2004년도) 결산서 1부
3. 다음연도(2005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부 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해 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실적에 기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원금의 변동은 15번에 기입하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8번과 39번 사이에 분할금액 항목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원사업은 없이 대부사업만 하는 경우,
대부금액이 기금원금보다 많은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데,
수익금과 대부금이 혼합되어 실무자분들이 서식 작성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에게 "처음"이란 단어는 항상 신선하고, 가슴이 설레고, 또한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호라고 아름을 붙이니 왠지 더 쑥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출발은 비록 작더라도 갈수록 힘차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인화된 기금으로 발전되고,

원금사용도 허용되고,
원금사용비율도(0%에서 30%, 50%,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확대되고,
증식사업도 뮤추얼펀드와 리츠까지 확대되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금의 분할, 합병도 신설되고,
원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본재산 등기도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가 신설되고,
증식사업으로 운영되던 사내구판장이 삭제되고...

그러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급증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금수혜의 차별적용,
있는자(정규직)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센 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부재,
조세혜택의 축소 움직임,
기금제도의 홍보부족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등

그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제한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 무겁게 흘렀나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