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이 우리 쌍둥이자식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날인데 비가
내리니 걱정이 됩니다. 여지껏 6년간 학교 운동회날 쨍쨍한 날씨에서 무사히 운동회를
치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회날만 잡으면 비온다는 일기예보, 서둘러 날짜를
연기하면 당초 잡은 날은 햇볕이 쨍쨍나고 변경한 날은 다시 비가 오곤 했습니다.

어제는 회사 휴일이라 집에서 쉬는데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의 전화와 메일을 받고
하던 일을 제치고 급하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차례 알려드린
대로 노동부에서는 2010년 1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91호로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법정복지가
아닌 설립이 기업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법정외복지에 머물다보니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근로자들에게 당력한 근로복지제도였음에도 제도 확산에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간소화와 중복업무 통폐합이라는 흐름에 따라 보다 큰 틀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정신이나 장점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2008년 12월 노동부의 업무간담회에서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받아 검토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탱하는 몇가지 큰 원칙들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료를 보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의방에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노동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일반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련된 개정(안)을 보니
수혜대상이 슬그머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수혜대상자 용어정의가 슬그머니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근로자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심지어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급히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근로복지시설을
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시켰다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진 기본정신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불리하게 개정되어 오히려
개악적인 개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앞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사 휴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 쌍둥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인데 금요일날이 봄운동회 날이라고 지금
운동장에서는 운동회연습이 한창입니다. 회사 밀린 일 때문에 일꺼리를 잔뜩 싸가지고 와
집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되어 휴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침 재택근무를 언급하다보니 지난 5월 16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10년 후의 직장과
일에 대한 분석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기업이나 기업복지업무를 둘러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어보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하이 테크,하이 터치,하이 그로스’ 업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1998~2006년 사이에 새로
나타난 직종의 85%가 기업의 전략수립과 문제해결 등 고도의 지적 작업을 요구하는 직종들
이란 점에 비춰 수학과 과학 분야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료,교육 분야 및 노인 공동체,노인들을 고려한 보조공학적 시설 및 요양원도 인기 직종이
될 전망이다.
2.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영진의 윤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경영의 전문성만을 교육
하기보다는 관리자들에게 정직과 성실,공정한 대우,양심.책임경영 등이 강조된다.
3. 여성 경영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승용차 등 소비구매와 관련해
여성이 83%의 통제권을 휘두르는 만큼 여성 공략 마케팅과 여성 경영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될 것이다.
4. 회사 조직도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다리형조직 형태에서 업무
중심 조직형태로 전환되며, 특히 매일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고, 가용 직원의 신축적 운영과 업무 재배치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 ‘X세대’가 경영진의 주류를 이루면서 성공의 척도가 승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여부로 판가름 나고, 연공서열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핵심 분야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칸막이형 회사
사무실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다.
5.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비쳐지지만 중국산 수입 장난감의 오염 등 문제점과 함께 잘
갖춰진 미국의 산학협동 체제 등으로 볼 때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조직이 변화하면 미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형태나 목적사업도 함께 따라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아웃소싱이 활발하여 근로형태도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수혜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연공서열형 형태도 후퇴하고 개인가치를 성취시키는 항목들이 크게 활성화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가 성년의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는 소리에 얼굴을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성년의날인데 자네는 알고자 있었는가? 다른집 아빠들은 자식이 성년이 되면 데리고
나가 외식도 하고 자식에게 술 한 잔 사주면서 자식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 준다는데 자네는
큰애가 성년이 된 줄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무관심한가? 정말 쨔잖한 아빠로구만"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슬그머니 복지카드를 큰애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점심에
할머니랑 함께 좋아하시는 참치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참치집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홍삼을 선물해드리는 바람에
참치식사는 대접해 드리지 못해 그동안 마음의 짐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다음주 기금이사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이사회 의안을 배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요즘 이사회 의안 작성에 온통 몰두하고 있다보니
큰애가 성년이 된 것도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큰 네 회사의 회사간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제공해 주기로 그 회사의 기금 실무자들이랑
이미 약속을 했던 터라 제 머릿속은 온통 이사회 의안 작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부담으로 꽉 차 있다보니 큰아들이 성년이 된 줄도 모르는 무심한 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은 오는 6월 11일과 12일 CFO아카데미에서 개최되는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교재 내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두 회사는 6월 1일자로 합병이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일정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몇차례 도움을 주고 직접 처리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건처럼 대형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기존 사례도 흔치 않아 벤치마킹할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단순히 물리적인 합병이 아닌 기업문화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접목해야 종업원들의 불만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한단계씩 진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중의 하나로서 정착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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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그다지 신통치 않아 마음이
심란하고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예금금리를 너무 떨어져 올 한해 살림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 예산서에 세웠던 증식사업 예금금리 연 5%는 달성할 수 없는 금리가 된 지
오래이고 다시 연 4%로 조정을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ELS수익률 주가의혹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주가연계증권인데, ELS의

수익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일에 포스코와 SK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포스코의 주가는 당시 최초 기준가의 80% 수준을 유지했으나

SK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인 11만9천600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날 오후 진행된 동시호가 시간에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져 오후 2시50분 12만500원에서

장 종료 때 11만900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동시호가 전까지 거래량은 17만여주였는데

10분간 거래된 매물주식이 13만주이고 특히 이중 7만주 가량을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 일각에서는 이 상품의 헤지를 담당한 캐나다은행이 매도주문을 내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 ELS 상품의

원래 발행자이자 헤지를 담당한 곳으로, SK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22%를 줘야 하지만 이날처럼 최초 기준주가의 74.6%로 75%

미만이면 원금의 74.6%만 지급하면 되기에 그만큼의 차액을 챙길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금보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노동부 예규에서는 ELS 상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하기휴양소 마련을 위한 준비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
확인이 최고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통화를 하고, 또는 직원들의 추천을 듣거나
말로만 소개받아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반드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시설이나, 가는 길, 주변 부대시설, 소유자, 계약조건, 직원들이 이용시
불편함은 없는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불미스런 사고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직제개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셨던 김옥진
사무관님과 정영수 근로감독관님이 다른 업무를 맡게되었고 새로이 성상호 사무관님
(전화 02-2110-7377)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연락처 02-2110-7413)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노동부 직제개편 이후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금 업무를 맡게 되신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2008년말부터 지금까지 5개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각각 세 분씩이나 바뀌는 셈이 되어 이렇게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이 소관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바뀌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어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나 조세, 등기업무 등 기존에 처리하던 노동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칫 기피하는 업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며 채워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대주주가 지분별로 각각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회사에서 회계처리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특례)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처리를 한 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산출되고 여기에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회사 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이지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각각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줄어들어 간접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배당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주들이 출연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는 이번에 지식노마드에서 공동으로 저술한 '사랑하지만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김재은대표의 '김재은의 행복한 월요편지 200회 특집'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김대표는 2005년 4월 5일 식목일에 '행복나무를 심자'는 주제로 4년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100회, 150회, 200회를 맞이할 때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모임 겸 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00회 특집 때는 공동으로 저술한 '사랑하지만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출판기념회
까지 겸하여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무료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참가비 30,000원을 내면
부페식사와 이번에 발간된 책자 한권을 증정하였습니다.

제가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기에 4년동안 매주 월요일 한번도
빼먹지 않고 월요편지를 썼다는 김재은대표의 고충과 부지런함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처음으로 쓰게 된 날이 김대표보다 딱 20일 앞서는 2005년
3월 16일입니다. 머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00회를 맞이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자는 마음에서 부담없이 시작하고
생각이 흐르는대로 글을 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제는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어를 검색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가장 많이 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자연스레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개인감정도 정제해야 하고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
한 자에도 숙고하며 쓰게 되고 오탈자는 없는지 다 쓰고 나서도 몇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히 글을 쓰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합리화와 산업구조 재편 등과 맞물려 M&A나 기업합병과 기업분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이나 합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그동안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몇차례 도움을
주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특히 거대 기업들끼리 기금합병에
대해서는 기업문화나 수행중인 다양한 기업복지제도 등 민감한 건들이 맞물려 있어 깊이
연구한 사례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계약서 샘플 등 도움을 요청하는 SOS가 계속
오는데도 딱히 해주겠다는 확답을 주지 못해 답답합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역사가 맨땅에 헤딩하듯 몸으로 부딪쳐가며 정리해왔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바르게 정리를 해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문제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확대, 잡쉐어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사용,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천국, 숨겨진 공기업 복지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자료들이 연일 솓아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기사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탓인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연락을 드린다, 회사의
CEO분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자료요청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규모를 물어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비공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탓에 이런 자발적인 문의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무다보면 결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CEO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실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투자없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보다는 당장 회사돈(내돈)이 더 들어간다는 손익계산 앞에
기금설립은 벽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7년째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만큼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근로복지제도는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우량기업이거나 잘나가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대해주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인지, 회사가
이런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인지 상관관계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람관리를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기업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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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에는 모처럼 대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은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너무 오지 않아도 탈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아 물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마존과 메콩강 등 600여곳에서는 수량이 줄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몇주전 모 언론관련 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경영여건이 어렵다보니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관련 기자들이 모여있다보니 다들 어려운 경영여건인데도 각 언론사별로 받는
복지후생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데 특정
회사는 왜 복지후생을 축소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특집으로 글을
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하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기금증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기자들이다보니 이미
각 언론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사항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언론단체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호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활용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가 한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진즉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금 몇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했을텐데,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고 홍보를 하려니 만시지탄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소개해 주어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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