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강원도 양양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빨리 수습이 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훌훌 털고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금의 재난구호금(재해지원) 규정을 자료실/운영실무자료에 올렸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2004년도 기금운영상황 보고와 관련 상담을 받고 메일로 자료를 받아 검토하다보니 원금잠식을 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들은 조속한 시일내 회사로부터 출연을 받아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해당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7일날(14:00~15:3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퇴직연금제 시행방안 공청회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4월 1일부터 4월 7일은 제5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기념식,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병행하여 남녀고용평등의식을 널리 확산·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01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동 주간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제5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는 기념식, 정책토론회, 여성관리자 워크샵 등이 실시되며 각 지방의 노동관서별로는 고용평등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이동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가두캠페인, 사업장 남녀고용평등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노동부 평등정책과 김광석 사무관 (T E L: 02)507-4083)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주 화요일(4월 12일)과 수요일(4월 13일) 이틀에 걸쳐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운영전략" 교육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가 4월 12일 오후 7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전체메일로 공지해드릴 계획입니다.

7. 함께 하고 싶은 글 소개

읽다보니 가슴에 와 닿아 한참 전에 스크랩을 해 두었는데 오늘 우연히 다시 보게되어 함께 나누고자 올립니다. 4월 4일 우수회원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인생의 고비>

사람이 살다보면 무수한 고비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진학을 함에 있어 자신이 바라던 대학을 가지 못함으로써 오는 고비일 수도 있고, 힘든 취업의 시련을 맞이하면서 겪는 고비, 건강상의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업상의 실패로 인한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살면서 작든 크든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자와 거기에 굴복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사람은 도쿠가와이에야스이다. 그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인질로서 10년을 넘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큰 아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면 크나큰 전투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결국 기다렸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최고의 권좌에 오르게 된다. 그는 시련과 실패를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로 삼았으며 또한 다른 이의 실패 또한 자신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최고의 전사였던 다케다 신겐과의 마카다카하라전투에서 대패를 한 후 남긴 명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는 세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다. 첫째는 17,8세 때로 친구의 감화에 물들기 쉬워 자칫 자기 자신을 잃고 악의 길에 빠지기 쉽다. 둘째는 30대이다. 모든 일에 자만심이 생겨 연장자를 경시하고 독주하게 된다. 나이가 든 사람의 풍부한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40세가 되었을 때이다. 너무 경험에만 의지하여 과거만을 돌아보고 장래를 바라보지 못해 소극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 이상과 같은 세 번의 고비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자만이 이윽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찌 사람의 일생에서 고비가 세 번 뿐이겠는가?
하지만 세 번이든 열 번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용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와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생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다. 가끔씩 숨이 가쁠 때도 있겠지만 또 편안한 숨쉬기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숨이 가쁘다고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다.

(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말 각종 보고와 신고를 마치고 이제 4월부터는 각종 내부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 그동안 미루었던 1월-2월 월차결산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미루었던 주택자금대부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대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 두시20분까지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CFO아카데미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및 운영전략" 부교재 탈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으로부터 이번 강의는 사례위주로 진행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고 무려 2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기업복지연구회를 이끌면서 축적된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부교재 목차는

Ⅰ.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및 운영전략

1. 자기소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적용건
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건
다. 대부이자수입건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건
마.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건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시 지출인정 요건
사. 법인균등할주민세 건
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자. 의료지원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시기에 대한 질의 응답
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처리건
타. 퇴임이사 변경등기 기산일 변경건(대법원 판례)
파. 칼럼소개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요약)
가. 설립전
나. 설립후
다. 기금제도 장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가. 기금제도 활용방안
나. 목적사업
다. 증식사업
라. 회계처리부문
마. 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Ⅱ.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형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조직
3. 회의체 운영사례
4. 내부 규정류 운영사례
5. 목적사업 운영사례1(지원사업)
6. 목적사업 운영사례2(대부사업)
7. 대부사업 운영시 부실채권 예방사례
8. 증식사업 운영사례
9. 회계처리(예산 & 결산) 사례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설정, 사용, 신고) 사례
11.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
12. 선택적복지제도 과세관련건
13. 질의 & 응답

그동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사항과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 기금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근거조문 등 교재에 보충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에서는 책자 발간이후 조세관청이나 재경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에서는 제가 수집한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후생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의 기업IR 자료도 소개하였는데 기업복지제도를 숨기기에 급급한 국내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당당하게 홍보하는데 배울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쉬었습니다.
만우절이라 알려주어도 믿지않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인 늦둥이 쌍둥이들 준비물 챙기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5일제라 토요일에 쉬는데 애들은 쉬지 않으니 챙겨주어야 합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은 제가 맡기로 집사람과 약속한지라...
즐거운생활(줄여서 "즐생") 과목 준비물이 인물화보 4장, 헝겁, 털실, 공작본드, 도화지,
곡식(쌀통에 가서 한줌씩 랩에 씌워 넣어주고), 수채화물감, 수채화도구, 앞가리개....
모두 챙겨넣으니 가방이 어른들이 들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문방구에 들러 마지막으로 공작본드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어서 학교 입구까지
가방 들어주고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왔습니다.

어제는 진짜 바빴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메일로 각종 신고 상담을 받다보니
4월 12일과 13일 CFO아카데미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운영전략" 교육 부교재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원고마감 약속일이 3월 28일이었는데 일주일이 늦어진 셈입니다.
어제는 세번이나 작업해 놓은 자료를 날렸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자주 백업저장을 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예규를 찿다보니 여러군데 인터넷 접속을 해놓고 작업하다보니
미처 저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내와 회사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답하다보니 작업의 맥이 자주 끊깁니다.
게다가 요즘은 왜그리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는지....
이유없이 인터넷 오류라고 "신고하겠습니까?"가 수시로 뜨는데,

어제 저녁 밤 10시까지 회사에 남아, 1차 정리를 하였는데 2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과 질의회신, 예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례는 그동안 제가 그동안 정리한 기업복지제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민은 타 회사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야하는지 입니다.
기업복지제도가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자칫 옆길로 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이 인사관리나 기업복지제도 교육이 아닌만큼 적절히 소개하려 합니다.

역시 잘나가는 기업은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급적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10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여 작업을 끝내야 할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그 전날 날밤을 꼬박 세운 탓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신고 마감이다보니 회원님과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가 쓴 책을 사신 분들이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치더군요.

하루종일 통화하다보니 목이 쉬었고,
메일로 온 자료 검토하느라 제 업무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1년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그때도 마찬가지 1년만 더 빨랐어도 하겠지만요)
많은 기금들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아직도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는 기금이 의외로 많다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자산으로 설정해 놓은 선급법인세 또한 고스란히 잡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중 원금사용분 출연금에서 미차감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는 80%)를 사용하기로 해 놓고도
기금원금은 그대로 사용의결전 금액 그대로 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기본금을 차감시키고 부채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만들고 계상해야 합니다.

3. 차변과 대변 불일치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서도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 발견하여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4. 계정과목 금액과 장부 금액의 불일치
계정과목과 장부가 불일치하는 기금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장부 마감결과 수치를 옮겨적는 것입니다.
장부상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 자산(투자자산)의 대부금 잔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 금액은 대부 총액으로 작성하다보니, 상환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데차대조표 대부금이 장부상 실제 잔액보다 많아 재무제표의 대차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5. 원금 잠식
아직도 원금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신규 기금을 출연하여 원금잠식분을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4월 12일과 13일에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과정" 교육
원고를 마감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금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치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까지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회원님이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신고기한인 3월 31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떤 페널티가 붙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려주셔서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전화 02-503-9736)께 메일로 답글을 받아
게시하였습니다.

답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보고기한내 운영상황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보고기일을 정하여
독촉하고 재보고기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0조제1항 3호를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이렇게 재차 보고기일을 주지만,
국세청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일을 넘기면 무신고로 적용받게 되니
철저히 준비하여 3월 31일까지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양식은 자료실/법령,예규,양식란의 56번 게시물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예시, 게시자 bmincho님)


오늘은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에 나오는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영자에게 고객은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소비자를 만나 물건을 팔고, 기술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리더는 단지 배의 선장과 같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조직이 항로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가장 주시해야 할 상대는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이다.

- 이희열, ‘우리는 지금 감성회사로 간다’에서


직원을 고객이라고 설정하면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직원을 향한
서비스 정신이 우러나게 됩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직원을 섬기고,
직원은 고객을 섬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더 끈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친 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느낀 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수혜대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기금업무를 하던 1993년만 해도 근로자수가 약 7,000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5,500명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감소???
업무량이나 사업영역은 더 넓어졌는데 인원은 감소한 것을 보니
사무자동화나, 업무 집중화 현상은 더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업무가 전산화되어 며칠씩 걸리던 일도 순식간에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은 어렵고, 조직은 이전처럼 확장되지 않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려니 대체 글씨가 보여야 말이죠!!!
차라리 양식을 두장으로 만들었으면 글씨가 커서 잘보였을텐데...
이님, 국세청처럼 기금운영상황보고도 전자신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노동청(사무소)에서 깨알같은 글자나 수치를 다시 입력, 집계하여 본청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본청에서도 실시간으로 쉽게 현황파악이 될텐데...

그렇게하면 지난해처럼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이 8월에야 집계되는
업무지연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셋째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무뚝뚝한 업무태도였습니다.
3주전 어느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강사가 서울 모 지방자치단체 과장의 불친절을 사례로 들며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업무태도를 꼬집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방문했는데 고개 한번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무슨 일때문에 왔느냐는 표정,
"자료제출하러 왔습니다."
자료를 건네자, 흘끔 보고 책상 서류더미에 올려놓고 얼굴도 보지않고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걸로 자료제출 끝내고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05년 노동부 업무추진계획을 다운받아 자료실/기본자료실에
올렸는데 그 중에 노동부에서 담당공무원 친절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개인 평가에
반영한다는 항목을 언뜻 본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5년전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남부노동사무소 저희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김학로 근로감독관님(지금은 승진하여
서울 모 노동사무소 과장님으로 계십니다)이셨습니다.
2000년 어느날 노동사무소에 기금 임원이 변경되어 임원변경 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많은 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에 노동사무소를 방문시에 제 논문을 조용히 내밀었더니 머쓱해 하면서
"내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네"하고 웃우며, 관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는
몽땅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 덕분에 2000년에 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동부장관 표창도 받고,
2001년에는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남부노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우수사례발표회가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김학로 과장님과는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대를 존중해 주었고,
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봄이 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포근하여 애들과 같이 정발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주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요령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은 자료실과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사항으로 두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무심하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신뢰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숨 넘어 가듯이 재촉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해결되면 한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다 또 잊을만 하면 다시 질문을 하고,
참 야속타 싶으면서도 답을 해 줍니다.

정작 동아리에서 부탁하는 설문에는 무관심합니다.
게시판 Q&A(목적사업)에는 공지사항으로 기념품사업과 대부사업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상호 공유되고 나눌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실때 회사와 성명을 밝히는 것은 기본일텐데 끝까지 숨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때는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거래처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데,
당당히 답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단지 카페 주인장이란 이유 하나로 그렇게 죄인처럼 당해야만 하는지???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문제의 답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처리방안이나, 각종 제도 운영방법 등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않으면, 후배사원들이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마음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잘못 처리한데 대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그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회사 노사간 불화로 인하여 삐걱거리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더욱
일은 꼬이고, 더구나 상대 경쟁사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면...

여기저기서 껄끄러운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는 평소 회사와 노조를 큰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은집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회사와 노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큰집이 화기애애해야 작은집도 덩달아 화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화합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투고 불화가 있으면,
자식들은 불안하여 부모 눈치 살피기에 급급합니다.

원만한 노사관계에서 기업복지제도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게되면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해 보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노사간 화합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화합의 비결은 다름아닌 상호존중이었습니다.
노사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위험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조합이 너무 회사측과 밀착되면 강성노조 탄생의 빌미를 주게되고,
강성노조가 사사건건 회사와 대립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다음에는 온건 실용주의 노조를 탄생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한 종업원의 마음을 얻고자 회사는 많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법으로 정하여진 사항이 아닌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노사관계는 서로가 윈윈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상호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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