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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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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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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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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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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웅제약 윤영환 명예회장님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윤영환 회장님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 노력, 특히 2014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보유한 700억원대의 주식 모두를 ‘석천대웅재단 설립,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의 복지 처우 개선 등으로 기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기부한 주식의 10% 정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되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이후에 대웅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 대웅제약 창업주 700억 주식 공익재단 출연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8080사진) 회장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재단등에 기부키로 했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대웅 1071555(9.21%), 대웅제약 404743(3.49%), 관계사 인성정보 108000(0.64%)를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식 일부는 최근 이미 대웅재단과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으며, 나머지도 자신의 호를 따 설립되는 석천(石川)대웅재단에 다음달 중 모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이날 시가로 평가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해 석천대웅재단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4-05-29)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기부

2014년 윤영환 명예회장에 이어 대웅 자체 기부 앞으로도 지속 예정

대웅(대표 윤재춘)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자사주 11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거래를 통해 116,000(3일 종가 기준 60,700)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 출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사내 대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에 활용된다.(중략)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유한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본받아 회사 발전에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웅은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2016-03-04)

 

대웅제약은 고 윤영환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프라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 관만 운영한다고 밝고 특히 일반적인 장례문화와 달리 빈소와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명예회장님이 평소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는 말을 즐겨 썼는데 회사 내에 좋은 복지제도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액을 기부하신 고인의 명복과 회사의 발전을 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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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유선 상담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문제이다. 5~6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출연금을 가급적 쌓지 말고 사용하여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전략이었다. 그때 내가 조언해준대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1인당 기금액이 낮아져 계속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적립을 고집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당시 노사 방침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두고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1인당 2,500만원을 넘어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기금출연을 받지 못하면 당장 대부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문제이다. 어제 연구소 교육에 중소기업체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였기에 교육 참여 동기를 질문하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창업자나 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CEO의 의지가 이 정도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인도 노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 등 여러 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상태였다. 다만, 자사주를 출연시는 다소의 비용증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는 자사주 출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 상장사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출연시 회계처리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두 번의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건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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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한다.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교재나 교육내용, 교육 진행방식, 같은 조문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전달방식에 변화를 준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작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1)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2)로 나누어 교육교재까지도 차별화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분류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과 회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석했다. 어느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교육에 오히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실무자가 더 많이 참석하여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5월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한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인원 미달로 5개월동안 계속 폐강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 8월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교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8월에는 여름휴가, 9월에는 추석연휴 영향으로 교육 참석자가 없어 폐강되는 바람에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10월에 교육인원이 성원되어 오랜만에 결산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재를 만들 때 내가 먼저 엑셀 시트를 이용하여 기금법인의 거래내역 사례를 적용하여 직접 분개를 실시하고 계정별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보조부 작성 순으로 결산 작업을 실시해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든다. 이런 습관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부터 몸에 익혀져 왔다.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관리자였던 내가 먼저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작용해 본 후에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수정하여 안정시킨 이후 아래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모두 잘 정착시켰다.

 

어느 업무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단계별로 분해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의 경우 기금법인 자체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내가 직접 의료비 지원규정을 만들고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설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의료비 지원액을 산정하고 지원액 확정, 신청계좌로 입금, 입금 통보문까지 엑셀 시트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중에 의료비지원 업무를 ERP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내가 만든 엑셀서식을 풀어서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니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른 업무보다 개발 시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이것이 업무 코딩능력이고 전문성의 척도이다.

 

올해 들어 연구소에 부쩍 제3자의 자사주 출연 상담이 늘고 있다. 업무 코딩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 또한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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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서울에 소재한 어느 중견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내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기금 출연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수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 반드시 그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는 편이다. 내 관심사는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업원들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고충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사진 증을 듣는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 선임하게 된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듣는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청사진은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처음 만난 대표이사분과 1시간 40분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보다도 훨씬 연배이시고 회사 경영에 대한 연륜이 느껴졌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성장해온 과정,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간에 회사 주식의 지분권 경쟁이 발생했고, 대주주가 회사를 떠나면서 일반 불특정사람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해버려 비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많이 시달렸던 일, 임직원들과 함께 소액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운동을 벌렸던 일, 회사 임직원들이 주식 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겪었던 고충 등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에 관심과 고민이 많고 특히 대주주인 회사 대표이사분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처분해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본인이 가진 부를,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도록 고생한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끔 보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 CEO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회사 CEO분은 회사의 영속 발전과 경영권 방어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ㅇ있었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 경영에 안정적인 우군이 되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주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칼이지만, 그래도 이런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 세상이 잘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같다.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근검 절약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노력하여 재산이나 기업을 키웠는지 치열했던 그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흔쾌히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승인해주고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 중에서 일부를 기부해주시겠다고 약속한 CEO분, 정말 존경하고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여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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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모 중견기업(코스닥 상장업체)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

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경영환경 급변으로 지난 2~

3년간 경영이 어려워 적자였는데 작년말에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자 오

너가 그동안 고생했고 회사를 믿고 노력해준 회사 임직원들에게 보답하고 회

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해줄테니 사용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숙제를 회사에 준 것 같다. 사용방안으로는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둘째는 주식을 우리사

주조합에 기부하여 지급하는 방안,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을 들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안은 직원

들이 회사 주식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이는 대표이

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직원들은 증여세를 부담해

야 한다. 수년전 모 제약회사에서 오너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전체 직원들

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금액이 억대여서 직원들은 증여세 낼 돈이 없어 회사에서 직

원들에게는 다시 증여세를 낼 자금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처분하여 현금화해버리므로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이 오래 근속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회사 주식을 받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증가하여 주식을 지급한 취

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둘째는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안으로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입고받은 주식을

다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일정기간 예치한 후에 직원들 계좌에 이체해주게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를 퇴직시에는 인출해갈 수 있다. 우리사주는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시키지만 보호예탁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 보호예탁기간이 지난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다

행이지만 주가가 하락시는 원망을 받을 수가 있다. 직원들 만족도는 당연히 직접

지급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하는 방법인데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

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배당소득을 통

해 직원복지를 늘릴 수 있고, 주식 매각이 어려워(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되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장

기간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3년 5개월전 모 기업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자사주를 출연했는데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비를 늘려가고 있다.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식가치 또한 높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회사 IR효과는 높일 수 있

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는 떨

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자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분야든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이 시장도, 기술도, 경쟁도, 상품도 아님을 이해한다. 다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들어두

는 능력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너의 자사주 출연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정관 작성과 운영, 활용방안, 세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

가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회사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하거

나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이에 필요한

무료 자문이나 코칭을 강요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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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2004년부

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시작하면서, 특히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개소하여 수

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문한 사람은 기본

과정, 어느 정도 실무를 해보았거나 타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람은

운영실무, 연말에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결산과정,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 및 결산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회계과정으로 이틀과

정으로 수준별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1일특별과정으로 설립1일특강, 결산1이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1일특강으로 당면 신속한 문제해

결을 위한 1일특강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하니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편

하고 수강생들도 만족도가 높다.


이번 결산실무 이틀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컨설팅과 자문계약을 통해 코칭을 받은 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 및 운영관리, 결산업무 체계가 잘 잡혀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당해연도 작성된 결산서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과 코칭, 법령 개정사항, 신고해야 하

는 서식이 바뀌었는지를 배운다. 이런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는 여유

가 느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5년차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잡혀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연구소교육의 사례발표 강사로 모시고 싶

을 정도이다.


B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이틀교육 중에 2017년 결산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사

업계획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을 마치고 돌아간다. 이 회사는 종

업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 결산이 복잡한데도 한번 컨

설팅을 받으면서 회계처리와 결산처리 방법을 배우서나서부터는 회계처리와 결산업무 체계가 잡혀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확인 검

증을 거쳐 신고하고 있다. 2년전, 회사 내부에서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굳이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여론이

우세하여 결국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그 후 회사 내부에서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2년에 설립하여 26년째 결산과 운영상황보

고를 해오고 있지만, 기본재산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나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할 때마다 숫자가 정확한지 여부를 몰라 우왕좌와하고 있었다. 매년 수백억의 기금출연을 하고 있지만 관리수준은 엉망으

로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확하지 않아, 더 정확하게는 이전부터 작성된 재무제표가 수치가 맞지 않아 2017년 결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잘

못된 2016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2017년 결산을 하면 마찬가지 2017년 결산

서에 오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반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상

대적으로 느슨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의외

로 수준 이하인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한가지 짚히는 것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일수록 자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

무처리가 스탠다드일 것이라고, 자신들이 하는 방법이 최고이고 가장 잘하는 것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자기계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세상에 완벽함은 없다. 그저 완벽함을 행해 매일매일 배우고 노력하며 나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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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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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이 점차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컨설팅 수준의 눈높이와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포맷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요구하는 스펙이나 조건들이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더 나아가 기금 설립시 복리후생비 이전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제혜택 수치

까지 도출해내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더욱 진화되어 노무와 법무, 세무, 회계, 복리후생 기획이 종합된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등기소 또한 업무처리를 원칙적이

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


3개월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는 모의정관을 기

준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서 수

정요구가 왔다. 기금법인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내용 그대

로 작성을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본

인 판단으로는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기금실

무자로부터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근로감독관님이 수정요구를 한 조문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들어있는 모의정관 내

용이 반드시 100% 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의정관은 법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하라고 제시한 모의정관일 뿐이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사실 주무관님 판단이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고..... 결국 기금실무자

가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신청하니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났다.


중견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출연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하는 주식은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방지 조문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 자사주

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시는 해당 주식은 이미 B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이니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용노

동부에서 제시한 획일화된 형식의 사내근로복직금 모의정관 내용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주식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인 C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기금 조성전략, 증식사업 운용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소유한 콘도를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C사내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채용하

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원채용과 인건비전략까지 요구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은 물론 현재 운용중인 금

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이어서 관련되

는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컨설팅으로 수행하는만큼 잘못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수반되기에 수행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컨설팅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권하고 싶다. 등기지연이나 임원등기, 회계처리와 결산문제, 증식사업과 목적사업을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회사 내 이슈 등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은 정말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대부분 해결해 갈 수 있다. 지금

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결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교육과 컨설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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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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