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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쉬운 일은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있다면 그건 행운이다. 일 처리에는 책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재보고 따져 본 후 확신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거래가 성사된다. 어제는 작년 8월 초부터 시작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어 Kick-off 미팅을 다녀왔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것 같아 혼자 미소를 지어본다.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물러나면 상대방은 다가오기를 반복했다. 계약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주며 계약 이후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러다 인연이 되면 계약이 되어 일을 수행하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 회사와는 인연이 아니구나'하며 마음을 내려놓았다. 32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를 하면서 그 어느 업체도 쉬운 거래와 계약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묵묵히 수행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신뢰로 형성되고 업력이 되어 다음 거래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출장을 다녀왔다. 다녀온 건물이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 또 다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던 건물이었다. 계열사가 많이 있는 기업군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이에서 어느 것으로 설립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고민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도 화상 회의를 통해 본사와 공장 임원들로부터 그룹의 사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두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해주며 그 기업에 맞는 제도를 추천해주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최종 결정은 기업의 몫이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밤 늦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며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비교 자료, 회사 종업원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 자사주 출연 전략과 상세한 부연 설명, 그동안 내가 수행했던 타사의 설립 및 출연 사례 소개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기업에서도 오늘 제공해준 자료와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해주니 이틀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내일 5일부터 6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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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 임직원이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애 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매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출연 컨설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컨설팅을 의뢰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오늘도 수도권 소재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미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을 수 있는지와 또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다는 이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수정 회신까지 받은 바 있다.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회사 주식을 대주주가 전량 가지고 있다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일부는 명의신탁으로 회사 주식을 분산시켜 두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주주가 소유했던 주식을 분산시켜 명의신탁을 해둔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재 수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는 15년 전 회사를 창업하면서 회사 주식을 창업주가 51%를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지분 49%를 당시 근무하던 임직원 4인에게 각각 20%, 15%, 10%, 4% 씩 분산시켜 놓았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을 돌려받으려고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네 명 중 일부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를 요구했고,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비추면서 차일피일 이루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네 명 중 가장 많은 주식 20%를 보유한 사람이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가진 주식이 유족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식출연 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보겠다고 여유를 부리던 회사는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린다고 일은 속전속결이 답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신탁을 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흔쾌히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출연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사람 마음도 변한다.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을 받아오려면 확실한 근거나 증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대주주나 회사가 매입하던가 아님 깔끔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하면 회사 경영에 안정적인 우군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주식출연 전략, 근로자 대부사업 전략, 결산 전략, 각종 보고사항까지 복잡한 사항들을 모두 컨설팅을 통해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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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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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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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웅제약 윤영환 명예회장님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윤영환 회장님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 노력, 특히 2014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보유한 700억원대의 주식 모두를 ‘석천대웅재단 설립,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의 복지 처우 개선 등으로 기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기부한 주식의 10% 정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되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이후에 대웅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 대웅제약 창업주 700억 주식 공익재단 출연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8080사진) 회장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재단등에 기부키로 했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대웅 1071555(9.21%), 대웅제약 404743(3.49%), 관계사 인성정보 108000(0.64%)를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식 일부는 최근 이미 대웅재단과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으며, 나머지도 자신의 호를 따 설립되는 석천(石川)대웅재단에 다음달 중 모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이날 시가로 평가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해 석천대웅재단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4-05-29)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기부

2014년 윤영환 명예회장에 이어 대웅 자체 기부 앞으로도 지속 예정

대웅(대표 윤재춘)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자사주 11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거래를 통해 116,000(3일 종가 기준 60,700)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 출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사내 대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에 활용된다.(중략)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유한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본받아 회사 발전에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웅은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2016-03-04)

 

대웅제약은 고 윤영환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프라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 관만 운영한다고 밝고 특히 일반적인 장례문화와 달리 빈소와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명예회장님이 평소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는 말을 즐겨 썼는데 회사 내에 좋은 복지제도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액을 기부하신 고인의 명복과 회사의 발전을 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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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유선 상담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문제이다. 5~6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출연금을 가급적 쌓지 말고 사용하여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전략이었다. 그때 내가 조언해준대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1인당 기금액이 낮아져 계속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적립을 고집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당시 노사 방침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두고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1인당 2,500만원을 넘어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기금출연을 받지 못하면 당장 대부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문제이다. 어제 연구소 교육에 중소기업체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였기에 교육 참여 동기를 질문하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창업자나 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CEO의 의지가 이 정도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인도 노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 등 여러 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상태였다. 다만, 자사주를 출연시는 다소의 비용증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는 자사주 출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 상장사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출연시 회계처리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두 번의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건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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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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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한다.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교재나 교육내용, 교육 진행방식, 같은 조문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전달방식에 변화를 준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작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1)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2)로 나누어 교육교재까지도 차별화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분류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과 회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석했다. 어느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교육에 오히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실무자가 더 많이 참석하여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5월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한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인원 미달로 5개월동안 계속 폐강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 8월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교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8월에는 여름휴가, 9월에는 추석연휴 영향으로 교육 참석자가 없어 폐강되는 바람에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10월에 교육인원이 성원되어 오랜만에 결산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재를 만들 때 내가 먼저 엑셀 시트를 이용하여 기금법인의 거래내역 사례를 적용하여 직접 분개를 실시하고 계정별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보조부 작성 순으로 결산 작업을 실시해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든다. 이런 습관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부터 몸에 익혀져 왔다.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관리자였던 내가 먼저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작용해 본 후에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수정하여 안정시킨 이후 아래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모두 잘 정착시켰다.

 

어느 업무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단계별로 분해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의 경우 기금법인 자체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내가 직접 의료비 지원규정을 만들고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설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의료비 지원액을 산정하고 지원액 확정, 신청계좌로 입금, 입금 통보문까지 엑셀 시트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중에 의료비지원 업무를 ERP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내가 만든 엑셀서식을 풀어서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니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른 업무보다 개발 시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이것이 업무 코딩능력이고 전문성의 척도이다.

 

올해 들어 연구소에 부쩍 제3자의 자사주 출연 상담이 늘고 있다. 업무 코딩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 또한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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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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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서울에 소재한 어느 중견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내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기금 출연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수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 반드시 그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는 편이다. 내 관심사는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업원들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고충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사진 증을 듣는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 선임하게 된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듣는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청사진은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처음 만난 대표이사분과 1시간 40분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보다도 훨씬 연배이시고 회사 경영에 대한 연륜이 느껴졌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성장해온 과정,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간에 회사 주식의 지분권 경쟁이 발생했고, 대주주가 회사를 떠나면서 일반 불특정사람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해버려 비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많이 시달렸던 일, 임직원들과 함께 소액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운동을 벌렸던 일, 회사 임직원들이 주식 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겪었던 고충 등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에 관심과 고민이 많고 특히 대주주인 회사 대표이사분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처분해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본인이 가진 부를,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도록 고생한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끔 보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 CEO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회사 CEO분은 회사의 영속 발전과 경영권 방어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ㅇ있었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 경영에 안정적인 우군이 되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주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칼이지만, 그래도 이런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 세상이 잘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같다.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근검 절약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노력하여 재산이나 기업을 키웠는지 치열했던 그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흔쾌히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승인해주고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 중에서 일부를 기부해주시겠다고 약속한 CEO분, 정말 존경하고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여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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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모 중견기업(코스닥 상장업체)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

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경영환경 급변으로 지난 2~

3년간 경영이 어려워 적자였는데 작년말에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자 오

너가 그동안 고생했고 회사를 믿고 노력해준 회사 임직원들에게 보답하고 회

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해줄테니 사용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숙제를 회사에 준 것 같다. 사용방안으로는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둘째는 주식을 우리사

주조합에 기부하여 지급하는 방안,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을 들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안은 직원

들이 회사 주식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이는 대표이

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직원들은 증여세를 부담해

야 한다. 수년전 모 제약회사에서 오너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전체 직원들

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금액이 억대여서 직원들은 증여세 낼 돈이 없어 회사에서 직

원들에게는 다시 증여세를 낼 자금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처분하여 현금화해버리므로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이 오래 근속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회사 주식을 받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증가하여 주식을 지급한 취

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둘째는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안으로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입고받은 주식을

다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일정기간 예치한 후에 직원들 계좌에 이체해주게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를 퇴직시에는 인출해갈 수 있다. 우리사주는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시키지만 보호예탁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 보호예탁기간이 지난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다

행이지만 주가가 하락시는 원망을 받을 수가 있다. 직원들 만족도는 당연히 직접

지급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하는 방법인데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

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배당소득을 통

해 직원복지를 늘릴 수 있고, 주식 매각이 어려워(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되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장

기간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3년 5개월전 모 기업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자사주를 출연했는데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비를 늘려가고 있다.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식가치 또한 높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회사 IR효과는 높일 수 있

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는 떨

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자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분야든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이 시장도, 기술도, 경쟁도, 상품도 아님을 이해한다. 다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들어두

는 능력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너의 자사주 출연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정관 작성과 운영, 활용방안, 세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

가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회사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하거

나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이에 필요한

무료 자문이나 코칭을 강요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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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2004년부

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시작하면서, 특히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개소하여 수

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문한 사람은 기본

과정, 어느 정도 실무를 해보았거나 타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람은

운영실무, 연말에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결산과정,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 및 결산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회계과정으로 이틀과

정으로 수준별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1일특별과정으로 설립1일특강, 결산1이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1일특강으로 당면 신속한 문제해

결을 위한 1일특강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하니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편

하고 수강생들도 만족도가 높다.


이번 결산실무 이틀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컨설팅과 자문계약을 통해 코칭을 받은 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 및 운영관리, 결산업무 체계가 잘 잡혀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당해연도 작성된 결산서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과 코칭, 법령 개정사항, 신고해야 하

는 서식이 바뀌었는지를 배운다. 이런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는 여유

가 느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5년차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잡혀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연구소교육의 사례발표 강사로 모시고 싶

을 정도이다.


B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이틀교육 중에 2017년 결산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사

업계획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을 마치고 돌아간다. 이 회사는 종

업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 결산이 복잡한데도 한번 컨

설팅을 받으면서 회계처리와 결산처리 방법을 배우서나서부터는 회계처리와 결산업무 체계가 잡혀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확인 검

증을 거쳐 신고하고 있다. 2년전, 회사 내부에서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굳이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여론이

우세하여 결국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그 후 회사 내부에서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2년에 설립하여 26년째 결산과 운영상황보

고를 해오고 있지만, 기본재산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나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할 때마다 숫자가 정확한지 여부를 몰라 우왕좌와하고 있었다. 매년 수백억의 기금출연을 하고 있지만 관리수준은 엉망으

로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확하지 않아, 더 정확하게는 이전부터 작성된 재무제표가 수치가 맞지 않아 2017년 결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잘

못된 2016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2017년 결산을 하면 마찬가지 2017년 결산

서에 오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반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상

대적으로 느슨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의외

로 수준 이하인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한가지 짚히는 것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일수록 자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

무처리가 스탠다드일 것이라고, 자신들이 하는 방법이 최고이고 가장 잘하는 것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자기계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세상에 완벽함은 없다. 그저 완벽함을 행해 매일매일 배우고 노력하며 나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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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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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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