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여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자사주 출연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반갑기까지 한다. 불과 몇년

만 해도 강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대부분이 시큰둥했

고 불과 작년초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기업을 묻는 질문에 난감했었는데 요즘 자사주 출연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

감을 느낀다.

 

최근 (주)대웅이 직원복지를 위해 자사주 116,000주(70억 해당)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하다고 발표를 했고, 지난해에는 경동제약이 창립 40주

년을 맞이하여 자사주 100,000주(23억원 해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

부했다. 경동제약은 2012년에도 류덕희 회장님이 개인이 보유중인 자사주 200,000주(당시 시가 25억원 해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2015년에 토비스가 자사주 200,000주(16억 9000만원에 해당)를, KSS해

운은 자사주 29,000주(시가 5억원 해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했다.

토비스와 KSS해운은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사주를 출

연한 케이스였다.

 

회사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고,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위하

여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자사주 증여이다. 자사주 증여는 크게 세가지

로 나뉜다. 첫째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0,000주를 전 임직원 2,800명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와 JW중외

제약이 2015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자사주 187,850주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경우 그리고 2015년 부광약품이 회사가 보유중이던 관계사 바이

오기업 안트로젠의 주식 400,000주를 전 임직원들에게 균등 무상 배정한

경우와 같이 회사나 오너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2015년 동화약품이 자사주 53,500주를 처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처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식, 세번째가 2016년 (주)대웅, 2015

년 경동제약, 토비스, KSS해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세가지 방식 공히 장단점이 있다. 첫째방식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니

지급효과는 크지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세금폭탄을 맞게되고 효과도

당기에 그친다는 점이다. 두번째 방식은 근로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꾀할 수 있지만 과세일단 우리

사주조합에 위탁되어 일정기간 후에 찾을 수 있고 기간내 처분시는 일정부

분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 세번째 방식은 해당주식을 처분

하여 종업원복지사업비(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주식을 계속 보유

시는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어 배당소득으로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는 절세효과가 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시는 회사가 발전하고 주가가 오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재산도 늘어나니 목적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노사

가 화합하게 된다.  

 

아무튼 해가 갈수록 회사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사주를 출연하

거나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는 기업들이 매년 늘

어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도 

희망을 발견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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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김교수님의 책을 구매해 기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설립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3.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회사 대주주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평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대주주가 출연해 준 자사주는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난 글을 검색하다 보니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연도와 현금화 되는 연도가 다를 경우 현금화 되는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사주가 아닌 퇴직 임원께서 본인 소유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위와 같이 현금화 되는 연도에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손익이 확정되는 매각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돈이 묶여 있고 손익이 확정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으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칫 원금마저도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것이나 처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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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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