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과 9일은 휴가를 내고 징검다리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있어 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찿아뵙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제 자주 찿아뵙고 안부전화도 드리고 마음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대상에 대해 궁금증과 논란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즉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장의 하도급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 내에서 논란은 커져갑니다.

지원으로 끝나는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 그 자체로 비용처리가 끝나지만 근로자대부사업의 경우는 회수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채권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는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182, 2002.12.5)를 보면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00년에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측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고통을 받는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부금을 떼일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 원칙상 무리가 따르는 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여 실시하지 않기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주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은 특히 근로자측은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입장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기금운영에 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지 몇사람이나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되,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처럼 채권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급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기금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따를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월 20일(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문제를 주제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 컨설팅 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내용은 카페 교육소개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제규정 정비, 정관 정비, 목적사업 정비, 회계처리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세요. 2011.3.3 서울 역삼동 소재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및 컨설팅 과정 교육에 대한 수강 후기입니다.

2011년 1월부터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내에 사내근로복기금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거의 독학이나 다름없이 법령과 책을 보았지만 답답한 마음만 더 심해지고 있는상황에서 우연히 김승훈부장님의 블러그를 알게되었습니다. 블러그를 읽으면서 궁금한것들이 생기고, 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 예의가 아닌듯 했지만 무턱대고 전화를 드렸더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인덕에 우선 감탄하고 또 깊은 지직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3. 3일 교육은 저에게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얕은 지식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실무능력을 익혀야 하는지대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난해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관해서 다른 회사의 사례와 그리고 막힘 없이 시원스럽게 해주시는 자세한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전날 술을 먹고 술이 덜깬 상황에서 교육은 시작되었지만, 정말 교재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알차고 재미있던 명강의 시간이였으며, 점심으로 사주신 회정식도 맛있었습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교육에 다시 한번 참가할 생각이며,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노하우 많이 배워서 저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부장님 회사에서 교육수료증 같은 증빙서류를 원하던데, 이번은 대충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담부터는 나름 수료증같은 것을 발급받았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서 포레스토님이 작성하신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일은 공사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일(화)과 3월 3일(목) 주중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금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창립일에는 창립기념품을 지급했는데 4년전 복지카드가 도입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던 기념품이 사라져 뭔가 허전합니다.

어제 쉬는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에서 1년에 2회씩 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3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룰 요청받고 살펴보면서 세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2010년이 3기인데 1기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연 3년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고 제대로 작성을 했지만 1기 때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계속 2기와 3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기업들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기조성된 원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이 차등 적용되다보니 기금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기보다는 성과를 매년 일정부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기금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을 가도 시간이 나면 꽂혀진 책이나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둘러보고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17년 7개월간 정들었던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목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주민센터내에 있는 홍보물코너를 둘러보니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라는 팜플렛이 눈이 띄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내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세로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말에 납부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법인으로 50,000원),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단일화됨). 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셋째, 복지회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균등분주민세의 10%(인구 50만미만 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10%,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25%, 읍.면지역은 10%), 재산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전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즉,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둘째,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부과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기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유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제휴하여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교육이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관련 정관 개정이나 각종 규정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계처리, 기금분할 및 합병 등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3일 1일과정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2차과정' 교육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관해 1:1 맞춤식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충남 예산 리솜(구 덕산) 스파캐슬 교육장에서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 주관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양성과정(2차)' 교육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소개 및 컨설팅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20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교육장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위주 컨설팅과정' 교육사진입니다. 1:1 맞춤식 교육이 되었습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설레임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보람이 있다.

오늘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1일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껏 CFO아카데미나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사전에 모집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다른 교육기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교육을 기획하여 공지하고 진행해본 첫 작품의 교육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건의를 들었다. "수강생이 너무 많아 산만하니 소수 정예로 교육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가급적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등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생의 교육선호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등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머릿속에 늘 구상하고 있던, '소수정예'와 '맞춤형교육', '충분한 질의 응답', '컨설팅'을 가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특별 과정' 교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5월 3일 교육공지를 하였다. 교육비가 가장 고민이 되었는데 장소 임대와 소수정예, 컨설팅이라는 희귀성을 감안하여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

교육문의는 서너명이 왔으나 역시 교육비 부담이 컸던 탓인지 1인, 그것도 교육이 열리기 하루 전에 연결되어 한명의 교육생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특별 과정' 1기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이 한명이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네가지를 모두 가미한 철저히 1:1 질의응답식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소장님도 불과 3년전에 처음으로 미래예측이라는 더소 생소한 분야의  강의를 시작할 때 한 두명의 유료회원을 놓고 거의 실비에 가까운 강사료로 강의를 시작했다며 1인기업으로서 확실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하시고 격려를 해주신다. 최소장님은 이제는 '2030 부의 미래지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미래예측분야 주임교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임원들을 상대로 한 미래예측 특강 실시 등
우리나라에서 미래예측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지명도를 높여가며 몸이 부족할 정도로 유명강사이자 1인기업가가 되었다.

나도 이제는 1인기업가로 확실한 첫발을 내딛었구나~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집필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2차교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오타가 눈에 자꾸 보이니 사전에라도 수정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주에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안'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통화를 자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고 반영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회사내에서 사업부나 조직이 분할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분할을 해야 하고, 반대로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바,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특별과정' 교육에 참석하시어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또 기금운영과 관련 기금실무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참 속상한 일들을 간혹 겪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보면 노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자문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면서도 저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등에게는 그보다 더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고 무료로 제공받으면서도 당연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꾸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고 자료요청을 받습니다. 기금분할이나 합병을 맡긴 그 업체는 그 전에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주었는데 막상 외부에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거액을 주고 위탁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통해 듣고 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저에게 받은 이상의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들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고급의 상담이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척박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여건 하에서 기업들의 부담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동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해 왔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 이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치있는 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등은 자체 협회나 연합회가 있어 협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고, 강사를 파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어가며 서비스를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목적사업이나 복지제도의 재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템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며 향후에는 자체 역량을 키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소수로 참가자를 구성되어 단시간에 문제해결을 해주는 컨설팅 형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 교육을 통해 발전적으로 대체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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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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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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