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교육에 참가한 **관광개발공사 강** 입니다.

1. 회사의 진행을 간략히 소개 합니다.

 2010년은 회사 예산으로 일인당 일정금액 지급 - 선택적 복지

상조회 수입금 예산으로 전직원 지급 - 경조사비, 생일축하금, 명절 휴가비 등 여러가지

 2010감사 및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 이모든 지급을 회사 예산으로 집행 불가

 2011년 예산시 회사 출연금 2억원 확보 중이나 3월현재 아직 시행 하지 못하고 있음...........

2. 교육을 마치고

1)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순히 다른 공기업 정관 및 시행 규칙만 대강 복사해 시행을 하면 되는줄 알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막상할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지청 노동부는 아직 **에서는 시행 하는 회사가 없는지 잘모르고 .....조금씩 이러저리 알아보면 볼수록 이것도 한개의 회사인데(법인단체라) 여러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

2) 혼자서 개정법을 보면서 정관을 작성했는데(김승훈부장님 개정전 책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신고) 이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디 물어 볼때도 없고.....예) 기본재산의 정의,  예금이자 및 대부이자의 처리,  등 여러 수십가지................

3)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의문도 많이 해소 되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모자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3. 앞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만나게 된 김승훈부장님,, 다른 교육생 여러분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도 이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여러 시행착오도 거치고 많은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특히 이번 교육에서 이제도를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할려는 회사의 관련된 분들을 만난것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승훈부장님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PS: 부장님 약속하신 자료 꼭 주십시요...ㅎㅎ....**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요............)

**관광개발공사 삭도운영팀 강**(0**-***-****)// 케이블카를 타고 다도해를 보는곳.....환상의 섬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서 강민웅님이 올려주신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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